요즘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나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저가 은행원으로서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말씀드립니다
은행은 크게 제1금융권(국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새마을 금고, 신협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예금주가 예금했을 경우 정부가 보장해주는 금액은 개인당 은행별로 원금기준 50백만원까지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최근 지급 불능이 되어 피해를 본 고객들이 많은데요 제 2금융권이 대체로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제2금융권에 예금하실 때는 50백만원이하로 분산하여 예금하면 원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금융권의 안정성 여부는 국제기준인 BIS 비율로 책정합니다
참고로 최근 2012년 9월말 기준 주요은행 BIS 비율을 참고바랍니다
(BIS비율이 높을 수록 안정성이 높습니다. IMF 권고 적정 BIS비율은 8% 이상입니다)
신한은행 15.41 %
국민은행 13.97 %
우리은행 14.56 %
하나은행 13.81 %
농협 13.84 %
외환은행 13.87 %
첫댓글 예금에 대해서 보휴거사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체국예금은 무제한 보장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지요. 그리고 우체국 예금금리와 다른 제1금융권 은행의 금리 비교는 어떤지요? 경제에 문외한인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물가대비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금리 전망은 어떠한지요? 모든 경제 체계를 현정부 들어 악순환 체계로 만들어 놔서 앞날이 너무 불투명해서 여쭤 봅니다.
여쭤보신 우체국 예금은 무제한 보장이 맞습니다
이유는 국가 운영기관의 예수금이고 이를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1, 2금융권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모두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보험 공사가 지급하는 1인당 5천만원까지의 원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따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직접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은 가입 원금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 2012.3.15] [법률 제11115호, 2011.12.2]
제1장 총칙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우체국 예금의 금리 수준은 상품 또는 만기 조건에 따라 시중은행과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금리 추세는 채권 담당자의 의견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경제상황 등의 요인으로 단기간 금리상승은 어려울 것이며, 정권교체와 관련해서 내년 초까지는 금리조정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前 신한은행 지점장님()()()
잘 배웠습니다. 거사님.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국가가 직접 지급 보장을 하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