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최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복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가 기본 대상자 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하세요
구분 | 2019년도 문화누리카드 |
발급대상 | 1. 기초수급자(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2. 차상위계층(장애인부가급여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자활근로자) | |
3.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
4.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대상자 | |
* 보장시설 :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등 (단, 비인가 시설제외) | |
대상확인 | 주민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방문 후 주민번호입력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발급나이 | 6세부터(16세 미만은 본인발급 불가하며,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인이 신청가능) |
발급기준 | 세대원별 1매, 가구원수 제한없이 발급가능 |
사용금액 | 1인당 최대 8만원 |
개인비용충전 |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카드앞의 가상번호계좌로 충전 후 사용가능 |
사용처 | 문화예술, 여행, 관광, 스포츠 프로그램, 체육시설이용으로 제한 |
사용불가 | 학교, 학원 등 예술교육비, 스포츠강좌 결제, 지역축제사용, 상품권, 유가증권구매 |
카드발급 | 온라인발급 : 2월 01일~11월 30일 |
주민센터 발급 : 2월 01일~11월 30일 | |
*분실시 재발급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가능 | |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발급, 본인 동의로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 | |
*카드 발급후 미수령시는 차기년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카드수급 | *온라인카드발급(14일 정도 소요), 주민센터 방문발급(7일정도 소요) |
사용기간 | 매년 2월15일~12월 31일(미사용시에 이월 불가하며, 자동소멸됨) |
* 전액 사용시 당해년도 충전 불가(1년 1회 발급) | |
본인부담금 | 한도 전액 사용시 본인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가능 |
카드합산 | 세대내 세대원카드 7매까지 합산하여 사용가능(합산시에는 재분할 불가함) |
재충전 | 기존발급자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충전 사용 |
이용방법 | 오프라인이용(현장결재) , 인터넷 결제 둘 다 사용가능 |
인터넷 | NH농협카드 홈페이지 > 나의카드 > 안심서비스 > 일반결제서비스 > 서비스등록 |
발급문의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농협콜센터(1644-4000) |
* 잔액확인도 위의 번호로 가능함 |
2019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30%입니다
차상위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52%이하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금액
•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연간 이용하실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7만원 한도입니다. ※ 개인별 카드 발급이라 세대내의 발급 매수 제한은 없습니다. ※ 발급기한 2019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 주신 분 대상자 분들에 한하여 예산소진시 까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현금 또는 개인 신용카드로 복합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구매의 경우, 현재 일반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현금과 나누어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당해 연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홈페이지를 통한 자격검증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홈페이지 오른편 상단에 위치한 [나의 문화누리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신청장소 & 신청기한
- 거주지 내 읍,면, 동사무소 / 2019.2.01~11.30
https://www.munhwanuricard.kr/main/main.do 온라인신청 2019.2.1~11.30
기존 선착순 접수로 인한 논란으로 인해 2017년 문화누리카드는 신청기한내의 대상자에게는
모두 발급됩니다
2018년 이전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동일카드를 충전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또 하나, 세대 카드 대신 개인카드로 발급되기 때문에 가족 개개인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 대상자
구분 | 대상자 | 자격내용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50% 이하인 경우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 |
보장시설수급자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자활사업참여대상자 |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50%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대상자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져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자녀는 지원가능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중위소득5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
2. 이용관련
[신규] 문화누리카드를 처음 발급하는 경우
ㅇ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후기명식* 카드로 발급
* 후기명식 카드발급 : 주민센터에서 사전 배포된 공(空)카드에 ‘문화누리카드운영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대상자)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발급
ㅇ 온라인 : 신청자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회원 가입하여 카드 발급 신청(카드수령까지 약 15일 소요)
[재충전]1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
ㅇ 오프라인 및 온라인 : 신청서에 재충전 체크하여 발급
[합산] 세대원들의 지원금을 세대내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하는 경우
ㅇ 합산 조건
-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들간의 합산만 가능
- 합산은 세대원 카드에서만 가능 / 총 7매(49만원)까지 합산 가능
- 합산된 카드는 당해 연도 내 분할 불가
- 합산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 사업 연도 변경 시 개인카드로 재신청/재발급 시도 필요
ㅇ 합산절차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합산 신청서 제출(양식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 합산되는 카드 구성원의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함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이트(www.문화누리카드.kr)에 카드 합산을 원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접속하여 카드 합산 신청
· 단, 카드 합산을 원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합산 가능
[본인비용 추가] 문화누리카드에 개인 비용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ㅇ 충전 조건
- 충전 한도 : 개인카드 당 10만원 개인비용 충전 가능
- 충전된 본인 비용은 사업 연도에 상관없이 카드 유효기간 내에 전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카드유효기간 : 카드발급시점부터 5년간)
- 충전된 본인 비용은 농협 영업점 방문하여 전액 환불 가능
(* 본인 방문시 신분증과 문화누리카드 지참)
- 현금 충전만 가능 (모바일, 신용카드 등 현금 대체수단 불가)
ㅇ 충전 방법
- 농협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CD‧ATM 기기, 농협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개인별 가상계좌로 개인 비용 충전
ps,그동안 체육 분야에서는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와 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관람, 체육사 등 운동용품점에서만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체육시설은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승마장, 수영장, 빙상장, 체력단련장등을 문화누리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ㅇ 카드 이용처
구분 | 카드사 가맹업종 |
문화 |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화방, 음반판매점 · 아트상품, 문화예술 강좌 등 |
여행 | · 숙박 : 호텔, 펜션, 민박, 기타 숙박업 · 운송수단 : (국내)항공사, 철도, 고속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스포츠관람 |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카드 중복발급 가능 (중복수혜가능) |
□ 문화누리카드 할인 세부 내용
ㅇ 롯데시네마 할인 적용 가맹점에서만 할인 가능
* 할인혜택 적용(98) | |
서울(18) | 에비뉴엘, 영등포, 노원, 건대입구, 홍대입구, 신림, 누리꿈, 청량리, 김포공항, 합정, 황학, 서울대입구, 가산디지털, 용산, 신도림, 월드타워, 독산, 장안 |
경기, 인천(33) | 안양, 라페스타, 안산, 구리, 진접, 부천중동, 센트럴락, 주엽, 시화, 파주아울렛, 병점, 평촌, 양주고읍, 광주터미널, 마석, 안성, 인덕원, 수원, 광명아울렛, 구리아울렛, 광명, 안산고잔, 송탄, 광교아울렛, 부평, 부평역사, 인천, 검단, 부천역, 산본, 성남, 성남신흥, 용인 |
대전, 충청(7) | 대전, 대전둔산, 아산터미널, 청주, 서청주, 서산, 청주충대 |
광주, 전라(8) | 광주, 수완, 전주, 전주평화, 군산, 목포, 여수, 충장로 |
대구, 경북(10) | 프리미엄칠곡, 성서, 동성로, 율하, 대구광장, 포항, 경산, 구미공단, 구미, 경주 |
부산, 경남 울산 (19) | 부산, 해운대, 사상, 센텀시티, 동래, 서면, 광복, 동부산, 오투, 창원, 진해, 마산, 마산터미널, 김해아울렛, 김해부원, 울산, 울산성남, 양산, 진주 |
강원, 제주(3) | 남원주, 제주, 서귀포 |
* 할인적용 불가(6) | |
서울(4) | 강동, 브로드웨이, 씨티(강남), 피카디리 |
경남(1) | 통영줌아울렛 |
강원(1) | 동해 |
ㅇ 일반, 청소년 모두 카드 1장당 2,500원 할인
ㅇ 동반고객 1인까지 2,500원 할인
ㅇ 문화누리카드 소지시 할인 적용(1일 2매로 할인 제한)
ㅇ 2D, 3D 영화관람 가능(특수관, 4D제외)
ㅇ 평일, 주말 모두 포함
ㅇ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우, 조조, 심야의 중복할인은 제외됨
ㅇ 통신사 멤버쉽 카드 중복할인 불가
ㅇ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외 기타 컨텐츠 제외
- 오프라인 : 가맹점 현장 결제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내 온라인 마켓 배너 이용
※ 이용자 유의사항
․농협카드에서 [인터넷 사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안심클릭 SMS 인증 가능
․등록방법: NH농협카드 홈페이지 > 나의카드 > 안심서비스 > 안심클릭서비스 > 서비스 등록
ㅇ 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 내 서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쿠팡, G마켓, 옥션 등)는 결제 불가함
- 여행예약, 철도, 고속버스, 항공권 등 결제 혹은 예매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카드 잔액 확인 필요
- 카드 전혀 이용하지 않는 미 이용자는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연도 중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잔액조회 방법
ㅇ 농협카드사 ARS 1644-4000으로 확인
ㅇ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로 확인
ㅇ 카드 결제 시 이용내역 및 잔액 휴대폰 SMS 자동 발송
ㅇ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웹에서 잔액 확인
ㅇ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로그인하여 확인
☏ 문화누리 콜센터 운영
ㅇ 단일번호 : 1544-3412
ㅇ 상담인원 : 5명
ㅇ 역할 및 기능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문의
-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련 시스템 이용문의
- 사업 관련 개선 사항 및 의견 접수
- 문화누리카드관련 부정발급 및 이용 신고(클린센터)
* 카드사 관련 문의는 농협카드사 콜센터(1644-4000)로 문의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정보감사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지기님
정보 감사드려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요
감사요
저희 가족은 남편, 저, 군복무중인 아들인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저만 되었어요~
그럼 문화누리카드도 저만 혜택되는거지요?
님혼자만 발급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장애3급 개인회사 정규직 이면서 원룸에 살고있으면 차상위로 누리카드 신청 안되겠죠?
가능합니다^^
@로버트레드포드(김해) 그런가요?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요.......
정보공유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문화누리카드.....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