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5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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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설계자 선정 가능 … 인가 절차 순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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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로부터 승인처리 됐다.
지난 2010년 7월 29일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에서는 연번이 부여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가칭)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교부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50%이상 동의서를 받아 고양시의 검토를 거쳐 지난 18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구역(능곡1,6구역)은 조합설립이 인가되고 2개구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능곡 뉴타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77-8번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능곡5구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업체, 설계자 등을 선정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 절차인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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