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제2회 - 현업 등용팀장 시험 시행계획 공고 |
1. 시험일시 및 선발인원
가. 시험장소 및 일시
○ 시험일시 : 2013. 9. 7(토) 11:00~
*사무영업(80분), 운전․차량(60분)
○ 시험장소 : 대전 우송대학교 서관 공학관
나. 선발인원
(단위 : 명)
구 분 |
선발 인원 |
사무 영업 |
운전 |
차량 | |||
소계 |
고속 |
일반 |
광역 | ||||
합 계 |
220 |
160 |
43 |
9 |
25 |
9 |
17 |
서울본부 |
38 |
34 |
2 |
2 |
- |
- |
2 |
수도권서부본부 |
21 |
17 |
4 |
- |
- |
4 |
- |
수도권동부본부 |
43 |
34 |
5 |
- |
- |
5 |
4 |
강원본부 |
1 |
- |
- |
- |
- |
- |
1 |
충북본부 |
4 |
- |
2 |
- |
2 |
- |
2 |
대전충남본부 |
16 |
13 |
3 |
- |
3 |
- |
- |
전북본부 |
13 |
10 |
3 |
- |
3 |
- |
- |
광주본부 |
4 |
2 |
2 |
- |
2 |
- |
- |
전남본부 |
19 |
16 |
3 |
- |
3 |
- |
- |
경북본부 |
14 |
12 |
2 |
- |
2 |
- |
- |
대구본부 |
12 |
12 |
- |
- |
- |
- |
- |
부산경남본부 |
27 |
10 |
17 |
7 |
10 |
- |
- |
시설장비사무소 |
2 |
- |
- |
- |
- |
- |
2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
- |
- |
- |
- |
- |
- |
- |
대전철도차량정비단 |
3 |
- |
- |
- |
- |
- |
3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
3 |
- |
- |
- |
- |
- |
3 |
2. 응시자격 및 선발절차
가. 응시자격
분 야 |
자 격 요 건 | |
사무영업 분 야 등용팀장 |
4급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 다만, 차장·열차운용원·관제사 경력(합산 기간 포함) 2년 이상 또는 수송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없는 직원은 경력 조건을 충족한 이후 발령한다. 1. 사무영업 분야 총근무경력 8년 이상인직원 2. 사무영업 분야(역, 사업소 실무업무에 한함) 근무경력 3년을 포함한 총 근무경력 8년 이상인 직원
| |
운전분야 등용팀장 |
≪광역 및 일반철도≫ 4급이상인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 1.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전동차기관사경력 3년을 포함한 운전직렬 근무경력 8년 이상인 직원. 다만, 기관사경력 2년 이상인 직원이 본사, 지역본부 스탭, 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기관사 경력으로 간주한다. 2.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전동차기관사경력 3년을 포함한 운전직렬 근무경력 4년이며 총 근무경력 9년 이상인 직원
≪고속철도≫ 4급이상인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 1. KTX기장 경력 1년이상인 직원 2. 국내외 고속철도 운전교관교육을 이수한 직원 | |
차량분야 등용팀장 |
4급이상인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 다만, 본사, 지역본부의 스탭(차량정비단 지원부서근무자 포함), 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기술원 경력으로 간주한다. 1. 각 직의 선임장, 기술원의 경우 경력 3년 이상을 포함한 총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직원 2. 기타직의 경우 당해 직렬 근무경력 9년 이상인 직원 3. 당해직렬 분야 근무경력(사무소, 사업소 실무업무에 한함) 4년을 포함한 총 근무경력 9년 이상인 직원 |
나. 경력산정 기준(일) : 2013. 9. 7.(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9조(시험응시자 및 심사대상자의 추천) 제6항 적용
다. 추천대상 제외 : 인사규정 제30조 및 동시행세칙 제49조 제5항 제1호․2호 적용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9조(시험응시자 및 심사대상자의 추천)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규정 제30조에 의한 승진임용이 제한된 자
2.동일종류 등용직 시험에 2회 불합격자(추천받은 후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며, 불합격 이후 시행되는 해당 등용직 시험에 1회 추천을 제외) 3.생략
⑥ 등용직 시험응시자 또는 선발심사대상자의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최초 선발시험 예정일 또는 선발심사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등에 의하여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경력의 계산에 산입한다. |
3. 시험과목
분 야 |
시 험 과 목 |
전 분야 공 통 |
철도안전관리 철도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재해업무처리지침, 비상대응계획시행지침,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철도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
사무영업 분 야 등용팀장 |
1. 운전관계사규 운전취급규정,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운전취급세칙, 운전취급지침, 운전보안장치 및 운전장표취급지침(제5~7장 제외), 열차운전시행세칙(별표 제외) 2. 여객관계사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여객업무편람 영업사고처리지침 3. 화물관계사규 철도화물운송약관, 화물운송세칙, 화물수송지침, 철도화물영업업무편람 ※ 모든 시험과목 지시사항 포함(시험일 기준 최근 1년이내) |
운전분야 등용팀장 |
1.운전관계사규(단, 고속철도팀장은 고속철도 운전관계사규 포함) 운전취급규정, 운전취급세칙, 운전취급지침, 운전보안장치 및 운전장표취급지침,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내규,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고속 限), 연결선구간운전취급지침(고속 限), 열차운전시행세칙
2.기술(동력차의 구조 및 작용. 단, 고속철도팀장은 고속철도차량기술), 운전이론 |
차량분야 담당팀장 |
1.철도차량공학 2.차량규정 철도차량유지보수규정, 철도차량시험운용규정, 철도차량유지보수지침, 철도차량관리지침, 철도차량폐차에 관한지침, 기계관리지침, 철도차량칭호 및 도장에 관한지침, 차량검수에 대한 실명제기준, 철도차량시험운전기준, 사고복구용 디젤기중기취급기준, 운행정보기록장치취급기준 |
* 규정개정 및 지시사항 : 전 분야 `13년 8월 23일 이전 시행문서까지
4.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사무영업분야 한)
가. 필기시험 전까지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에서 규정한 적성․신체검사를 모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에 응시가능
나. 다음의 경우 동 법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1) 적성검사
❍ 경과조치자 √ ’06년 7월 1일 당시 운전 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01.6.30~’06.6.30에 운전 또는 관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06.7.1일 당시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이하 “신호기 등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수동으로 선로전환기만 취급하는 자는 제외) ❍ 검사를 받은 자 : 철도안전법에 따라 해당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 신체검사
❍ 검사를 받은 자 : 철도안전법 관련 해당 신체검사를 합격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다.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1) 적성검사
가) 최종추천자 중 적성검사 대상자는 검사일정을 별도 통보할 계획이니 지정일에 반드시 검사에 응하여야 함.
나) 각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 인사담당자는 적성검사대상자를 응시추천자명단과 함께 제출
2) 신체검사
각 지역본부 안전처 및 부속기관에서는 계약체결한 지정병원에 자 소속 신체검사 대상자(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함)들의 검사 의뢰 및 응시자들에게 수검일정 통보 조치
*신체․적성검사는 9월 2일까지 완료 9월 4일까지 결과제출
5. 응시자 추천 및 원서접수
가. 추천인원
현업소속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소속별 선발인원의 5배수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제3항의 추천 순서에 따라
49조(시험응시자 및 심사대상자의 추천) ③ 등용직 시험응시자를 추천 받은 인사권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시험응시자를 확정하여 인사노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상위 직급자 2. 현직급 장기재직자 3. 총 경력 장기재직자 4. 연소자
※ 선발인원이 없는 소속의 직원에 한해 타 소속으로 응시 가능하며 타 소속으로의 응시는 합격 후 본인이 지원한 소속으로의 전출과 전출 후 1년 이내 타 소속으로 전보제한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 |
나. 응시대상자 선정 및 응시원서 제출
1) 각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 현업 소속장은 해당 응시본부(인사담당부서)로 ‘13. 8. 1.(목) ~ 8. 8.(목) 18시까지 추천자명단 및 응시원서제출
2)각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 응시본부(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응시대상자 선정 본사 인사운영처로 최종 추천대상자 명단을 ‘13. 8. 9(금)까지 제출(붙임 응시추천자명단) ⇒ `13. 8. 12(월)까지 응시원서 제출
* 응시원서 제출시 자격요건(경력․적성검사․신체검사 합격여부 등) 확인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자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1조(등용직 선발과정 및 가산점) 별표16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각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 응시본부(인사담당부서)에서 보관
6.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으로 합격자 결정
매 과목 4할(운전관계사규 과목은 6할)이상 및 전 과목 평균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7. 기타사항
가. 채점 및 발표일정
1) 정답공개․이의신청접수․성적조회․합격발표 등 공개방법
〔업무포탈 / 인사Communication / 확인마당〕
2) 출제문제 정답공개 : 2013. 9. 7.(토) 시험종료 즉시
3) 이의신청 : 2013. 9. 9.(월) 14:00 까지
4) 이의신청 결과공개 : 2013. 9. 10.(화)
5) 시험 성적조회 : 2013. 9. 12.(목) 14:00 이후
6)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9. 13.(금)
나. 신체검사 실시방법, 비용지급 방법 등은 수송안전실 관련공문 (안전관리팀-2879호, ’07.12.31.) 참조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참조
라. 현업등용팀장 선발시험 일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 통보
마.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신분증과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수험실에 입실(응시표는 필기시험 지정좌석 우측에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