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예산 삭감을 당장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40% 삭감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고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및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가 보낸 공개질의서(9월 30일)에 대한 답변서(10월 13일)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의 예산이 “정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축되었으며,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총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방송 접근권을 직접적으로 실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제38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4호,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7항,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항에 근거하여 2000년도부터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방통위의 예산 편성은 2009년도 30억에서 2010년도 25억, 또 내년도에는 15억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채택료가 실제로 지역 방송사들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는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방송 참여 및 접근권에 대한 문화와 인식이 척박한 한국적 현실에서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시민들의 방송 참여가 확대되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의무 규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접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지원 사업을 통해 방송사와 시청자 제작자들 사이에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역학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한 답변서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기 부담으로 제작하여 방송사에 편성을 요청하고, 방송사는 자발적으로 제작비의 일부를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향후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자재 대여, 프로그램 제작 교육 실시 등 방송제작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사업에 대한 부담을 시청자와 방송사들에게로 이양하며 자신의 역할은 간접지원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디어센터를 통해 장비 지원, 기술 지원, 교육 지원을 실시한다고 해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들어간 시청자들의 노동과 제작비용에 대한 보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는다. 이는 특히 경제적 이유로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없는 계층들에게는 필수적인 제약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직접 지원방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유지하면서 간접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장기적 발전 방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현재 부산과 광주 두 군데 밖에 없다. 이 두 센터로 전국의 시청자들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는 다른 지역에 미디어센터를 한두 개 더 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간접지원 방식이 시청자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시청자들의 미디어 참여와 접근을 보장하는 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정책은 ‘시청자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며, 이 부문 또한 2008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이후 확대되지 못한 채 오히려 정체되고 축소되어 왔다. 단적인 예로 시청자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이전 방송위원회 시절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으며(2007년 149.44억, 2008년 68.23억, 2010년 75.93억), 특히 2010년의 경우 2009년보다 방송발전기금사업비가 약 1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지원사업 예산은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미디어교육, 시청자권익증진 활동 강화, 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 운영 등 시청자지원 사업 전 분야에서 감소되었다.
그리고 방통위의 이러한 예산 수립 과정에서 시청자나 방송사 등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세계 일류 방송통신 국가, 품격 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관료주의적 행정 기관이길 자처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내년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의 삭감을 철회하라.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지원 대상을 TV 뿐 아니라 라디오로 확대하라.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 의무를 모든 지상파 방송사로 확대하라.
- 시청자지원 사업에 관해 시청자와 방송사 등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행하라.
2010년 10월 20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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