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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인덕(서울) 추천 0 조회 993 21.12.27 12:3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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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27 15:32

    첫댓글 받을 자격에서 탈락 됩니다. 사업주 말이 맞구요.
    연차도 지난 1년간 받은 11개가 최대치가 됩니다.

  • 22.01.04 22:26

    계약만료로 퇴사시에는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였나요?
    저는 계약만료 로 9개월간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일부센터에서 여러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받지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덕님 잘 알아보세요

  • 21.12.27 16:55

    아니예요.
    받을수 없네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사업주와 다투고 비난들 하는데
    받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구실을 만들어 못받게요?
    아니죠. 구실을 만들어 받아 냈다 하는게 옳은 표현이라 생각 합니다. 불법, 편법~ㅠ ㅠ ㅠ... 근절 되어야 합니다. 원그님의 경우 절대 불가예요. 밝히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 21.12.27 16:36

    실업급여 받을수 없습니다

  • 21.12.27 22:30

    계약만료이나
    사업주가 계속 근로를 요청했을 때
    거절하신다면 실업급여 못 타는 걸로 알아요.
    반대로 근로자가 계약만료시 계속 근로 의사 표명했으나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실업급여 대상이랍니다.

  • 21.12.28 12:21

    저도 1년 계약후 만료로 그만둔적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해주셨어요.
    원장님 왈: 계약만료이때문에 실업급여타세요. 그리고 우리가(시설)내는 세금이 얼마인데..타셔야지요. . . . 그래서 저도 탔고, 그만둔 직원들 거의 실업급여 탔습니다. 그곳은 이직율이 거의 없는곳이지만~~~(근무조건변경으로 재계약연장안했어욤)

  • 21.12.28 10:23

    그곳 어딘지 알면 고용노동부에 제보하고 싶네요. 실태 파악해 보라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나요? 타셔야지가 아니고 법대로 양심적으로 받아야지요. 실업급여는 원장이 해주는게 아닙니다. 해준다 하는건 편법이나 꼼수가 있다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네요.

    자신 있으면 그곳 내게만이라도 알려 주세요. 나는 그런 마인드에 화가 나거든요.

  • 21.12.28 12:21

    @생명(안산) 계약종료이니깐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것 같은데데요..아~~물론 제가 쓴글에 재계약 연장취소를 안적었네요. (오해의소지가 다분하네욤.)저는 재계약을 안했거든요.왜냐면 근무조건이 달라져서요.. 😭

  • 21.12.28 12:30

    @똥글이이예요 근로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나빠진 조건이 아닌이상 또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받지 못해요.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본인 돈 드는게 아니라고 인심 쓰듯 또는 어떠한 약점이 문제화 되지 않기위해 요양사에게 실업급여란 이익을 주는줄 압니다.

  • 1년 계약 후 재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년 계약 후 재계약 1년으로 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총 2년 근무)재계약을 하지 않은경우 실업급여 대상 입니다.

    그러나~
    1년계약 종료 후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니다.

    그리고~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이기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기에
    재계약서의 기간과 관계없이 중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니다.

  • 21.12.29 14:08

    말씀의 결론은
    원글자경우

    사업자가 근무연장을 권유했으나
    안받아들이고 퇴사를 선택한경우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네요.

  • 21.12.29 21:11

    시설근무자는 만60세 넘을시엔 계약직이므로 1년 계약후 계약만기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6갤 받는다로 압니다.

  • 21.12.30 19:01

    그건 아닌줄 압니다.
    요양사 평균 나이가 60대 초반쯤 되는줄 아는데 .. 그렇게 실업급여 받는다면 채용도 하지 말아야 공평한게 되니 큰일나는 거네요.

  • 22.01.18 09:06

    계약만료 재계약 안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 권유가 있었다 해도
    사업장에서 안해주는건
    계약자가 계약전에 퇴직하면
    그렇지만
    계약만료인데 그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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