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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개정 2011.1.10> |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 ||
공무원별 |
초임호봉 |
비고 |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 업무 등), 별표 8(기능직) 및 별표 10(경찰ㆍ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기준표의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그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
별표 17에 따라 경력을 연구관ㆍ연구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 |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봉을 획정하며,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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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19에 따라 경력을 지도관ㆍ지도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를 준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 지도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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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16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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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11(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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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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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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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연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를 「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합산ㆍ조정한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으로 진급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호봉으로 한다. 1. 「군인보수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에서 그 4년을 초과하여 이수한 기간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다). 「군인보수법」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군인보수법」 제9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7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1.1.10>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3.31]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승급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개정 2011.1.10>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3천 400원,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5만 5천 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0>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7>
④ 삭제 <2010.1.7>
[전문개정 2009.3.31]
[별표 11] <개정 2011.1.10> |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243,700 |
21 |
2,370,400 |
2 |
1,281,500 |
22 |
2,457,900 |
3 |
1,319,700 |
23 |
2,544,800 |
4 |
1,357,800 |
24 |
2,631,800 |
5 |
1,396,200 |
25 |
2,718,700 |
6 |
1,434,500 |
26 |
2,805,900 |
7 |
1,472,200 |
27 |
2,896,800 |
8 |
1,510,100 |
28 |
2,987,800 |
9 |
1,548,600 |
29 |
3,082,600 |
10 |
1,590,300 |
30 |
3,178,000 |
11 |
1,631,400 |
31 |
3,272,900 |
12 |
1,673,300 |
32 |
3,367,700 |
13 |
1,749,600 |
33 |
3,464,000 |
14 |
1,826,100 |
34 |
3,560,000 |
15 |
1,902,500 |
35 |
3,656,300 |
16 |
1,979,000 |
36 |
3,751,900 |
17 |
2,054,800 |
37 |
3,835,400 |
18 |
2,134,000 |
38 |
3,918,900 |
19 |
2,213,000 |
39 |
4,002,500 |
20 |
2,291,700 |
40 |
4,085,600 |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9.10>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9.10>
[전문개정 2009.3.31]
[별표 30] <개정 2009.3.31> | |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 |
보수 지급일 |
기관명 |
10일 17일
20일
25일 |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7.2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7>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0.5.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7>
[전문개정 2008.12.31]
[별표 4] <개정 2009.3.31> |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관련) | |||||
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 금액 |
수당액의 ⅔ |
수당액의 ⅓ |
수당액의 20퍼센트 |
수당액의 30퍼센트 |
수당액의 50퍼센트 |
비고: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2010.7.26>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5항·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7>
[전문개정 2008.12.31]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⑥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0]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9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9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2008.12.31]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과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1.10>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③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1.7>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0.7.26, 2010.10.18>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 <2010.1.7>
7. 별표 11의 각 수당,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1)의 나)(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10>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2010.7.26>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10>
⑦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⑧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0>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위 이하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령 이하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계급 │월 지급액 │ ├────────┼─────────────┤ │대령 │200,000원 │ ├────────┼─────────────┤ │중령, 소령, 대위│140,000원 │ ├────────┼─────────────┤ │준위, 원사, 상사│130,000원 │ ├────────┼─────────────┤ │중위, 소위, 중사│120,000원 │ ├────────┼─────────────┤ │하사 │70,000원 │ ├────────┴─────────────┤ │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③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하되,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제1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의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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