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2.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3.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질문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것 엠소방몰 법규에 보면 기존법은 국토해양부장관, 신설 2005년10월 건교부장관 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맞나요
|
첫댓글 의미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패스 해도 상관 없지 않을까여? 뭐 그
딴걸 시험문제에 낸다면.. .... 미친넘이라고 욕 많이 먹을듯.. ㅋㅋㅋ
ㅎㅎㅎ동감
그냥 관계 장관이 정한 기준이라고 하세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것 => 맞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 쥐박세상에서는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요..
그냥 거기 있지
ㅎㅎ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변경되엇습니다...^^
이런것도 맞출정도의 실력이면 지금당장 관리사 자격증 줘도 될듯요...학원 두개 다녀봤지만 듣도보도 못한 문제네요
국토해양부 장관고시로 하세요... 그리고 기준에 적합할것 만 쓰면 안되구요 고시내용까지 적어주세요.. 출입구 마감 창호 비상조명설비 휴대용손전등의 내용을요... 대피공간 설치대상, 설치기준, 면제기준과 더불어 하향식 피난구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91회기술사문제 였네요.
내화구조로서 문은 갑종방화문,,대피공간방향으로 열려야되고 바닥,벽,천정은 불열및 준불연재료로마감,,창호설치시 가로0.9,세로1.2미터 개방가능할것,,,등,,^^;
감사 합니다 꾸벅........
기술사 문제군요..필요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