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신분증을 위조해 계약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일이 발생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분증을 쉽게 위조할 수 있어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부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초기 계약 단계에서 신분 확인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은 신분 확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쓰이는데, 이는 인터넷에서 쉽게 위조할 수 있어 문제다. 인터넷 카페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겠다고 의뢰하면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파일을 내려받아 신분증을 만드는 방식으로 위조한다. 이에 따라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성명만 알면 얼마든지 타인 행세를 하며 거래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힌 사기 일당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계약금 3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부산시 기장군의 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급매한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뒤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토지 소유주 행세를 했다. 전체 22억 원의 거래대금 중 계약금 3억 원을 받은 뒤 도망쳤다. 인감증명서를 떼야 하는 최종 계약 단계보다 신분증만 위조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초기 계약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최종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인이 책임을 지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중개인도 책임을 지지 않아 매수인만 손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신분증 확인에 그치는 관행이 굳어진 부동산 매매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위조는 인터넷에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많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초기 계약 단계에서 신분 확인 절차에 인감 증명서 등의 과정이 추가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인감 증명서 첨부는 최종 단계인 부동산과 현금이 오가는 과정에 필수로 들어가므로, 거래 시작 단계부터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며 "사실상 신분 확인에 관한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해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민원 24시 홈페이지(www.minwon.go.kr)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각각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첫댓글 헉
공인중개사가 체크하고 책임져야하는거아닌가여
예전에 주민등록증 위조 기계가 중국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위조 주민증 엄청 찍어왔는데 한번 된통 걸리고 나서는...번거롭기도 하고... 아예 그 기계를 국내에 들고 들어와따는 애기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