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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사업장소재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함)
생명(안산) 추천 0 조회 3,916 13.10.30 22:44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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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0.30 22:45

    첫댓글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한번쯤 정독하셔서 우리 샘들께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3.10.30 23:25

    예*^^* 감사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할때
    체불 임금을 꼭 받고 싶다고 방법을 물으시면 상담원이 잘 절차를 알려 줄 거여요. 그에 따라 일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위의 방법은 전체 틀을 염두에 두시라 올렸답니다.

  • 13.10.31 06:26

    울훈이보물님
    경험이란게 이렇게 중요한거군요~^^*

  • 13.10.31 06:26

    유익한정보 올려주셨네요~^^*
    막상 내 앞에 닥치면 큰도움되겠어요

  • 13.10.31 09:24

    쌤들은 급여 몇일날 나오나요? 우리는 30일이면 꼭 24:00시 다되어서 넣어주고 31일 있는 달은 또 31일 아주 늦은 밤에 입금해주네요... 즈질이져...ㅠ

  • 작성자 13.10.31 09:42

    저희 센터는 9월분을 10월 22일에../
    말일 안에만 주면 체불은 아니라고 하니
    한마디 하기도 그렇네요^^;

  • 13.10.31 11:10

    정말 유익한글 생명님 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됩니다

  • 작성자 13.10.31 11:14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 13.10.31 11:16

    알지 못햇던 정보 생명쌤 덕분에 많은걸
    늘얻어 갑사합니다 앞으로도 많는정보
    부탁 합니다^^.

  • 13.10.31 21:48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3.10.31 21:53

    읽어 주신 샘님들 감사합니다^^♡

  • 13.10.31 22:05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ᆢ

  • 13.11.01 07:58

    임금체불이 기준이 어디인지요?
    한달깔고 주는것도 해당되는지요?
    오늘 보호자가 한달깔고 주는거알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다시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하네요
    그 마음이 참 고맙네요..^^

  • 작성자 13.11.01 08:08

    근로기준법에 일한 달의 다음달 안에 주면 된다네요 보통 매 월 몇 칠날... 그리 정해서 급여 받죠. 그 몇칠을 익월중 한 날을 정하는데 그 날이 1 일 일수도 있고 말일 일수도 있다는 거랍니다. 입주시면 대상자에게 직접 받으세요 떼어 먹을 사람같지 않으면요.. 혹 인간성 더러워 떼어 먹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센터 통해 받으시는게 유리 하구요..

  • 13.11.01 10:09

    답변감사드립니다~~^^
    보호자가 입급해주었습니다^^

  • 13.11.01 11:05

    입주하면 1일날 들어갔으면 말일지나 1일날 보호자 안테 받으시면됩니다 보호자 사정이 있어서 몇칠 늣어진다면 활수없지만 정해진 날은 꼭지켜달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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