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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경찰학 Q&A 범죄피해자보호법 추록부분
나리나리 추천 0 조회 150 23.08.13 21: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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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14 11:54

    첫댓글 제3조(정의) 제3호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 이게 조문 원문인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 제1항(정당방위) 제외 입니다.
    조문 구조가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차라리 단서로 빼서 후단에
    "다만,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 제1항(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만들면 이해가 더 쉬울거 같은데요.
    시험에서 법조문 문제는 조문 원문의 형태에 가깝게 출제되는 지문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조문 구조를 파악하고 눈에 익혀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네친구 추록도 조문 원문 형태에 가깝게 수록된 것인데, 괄호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보이네요)

  • 작성자 23.08.14 19:27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럼 구조대상범죄피해의 범죄에서 제외되는건 <20조, 21조1항, 과실> 이렇게 3개인가요? 제가 제대로 가독 한건지 ,,!!여쭤봅니당

  • 23.08.18 15:50

    @나리나리 네엡 !!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동형때 짱쌤이 필기해주신거 보니까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 제외라고 되어있어요 !! 시험 잘 보세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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