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전자 민원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코필 가족들이 할 것은 필리핀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직계 가족들의 비자 관련된 일만 문의하시고,
필리핀 관련 행정적인 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합니다.
왜냐면 현재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결혼절차방법 및 혼인 무효 방법 등은
정확하게 필리핀 현지법을 모르고 알려주는 글이며,
설사 맞다고 해도 아주 오래된 정보이기 때문에 맹신해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필리핀 국민과 결혼하는 자국민에게 최소한 매달 변경되는 필리핀 관청의 인포메이션을 공지해야 하나
연애 결혼 보다 중매 결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공지를 한다는게
상대국의 내정 관섭이라는 타이틀이 나온다는 취지로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소수의 연애 결혼자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확한 정보를 주던가, 아니면 잘 모르면 해당 관청에 알아보고
그들에게 답변을 해야하는데, 이 답변 마저도 비자 관련된 일이 아니면 부정확하다는 것에
필리핀 배우자를 둔 사람으로써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결혼절차방법 및 혼인무효방법의 틀린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결혼절차방법
a. 비자 발급 자격 체류 10일과 필리핀 가정(가족)법 의거 결혼허가 공고기간 10일은 서로 다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말하는 체류 10일은 비자 발급 자격을 위한 체류이며,
필리핀 시청 결혼허가 공고기간 10일은 필리핀 가정(가족)법의 결혼법이니 우선이 바로 이 10일입니다.
b. 필리핀 가정(가족)법의 결혼허가 공고기간은 각 시청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근무일 기준 또는 휴일 포함이므로,
체류기간이 필리핀 시청에 따라 최소 13일 ~ 최대 18일까지 소요되며,
이 기간 중에 연속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필리핀 약혼자에게 해당 시청에 가서 사전 문의 및 예약을 하고,
최종 총 체류 기간은 설정해야 합니다.
2. 혼인해소방법
a.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혼인무효소송을 하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필리핀 소송법 및 민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이므로, 절대로 부정확한 공지글입니다.
b. 필리핀에서는 이혼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b-1. 혼인 무효 소송(아날먼트)
필리핀 국민들이 어떠한 이유로 혼인의 무효를 처리하기 위한 소송 방법으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필리핀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한국인(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소송임.
그러므로, 한국 대사관에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임.
b-2. 외국인 이혼 인정 확인 소송
한국(외국인의 국가)과 필리핀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소송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이혼을 했고, 그것에 대한 판결문이 나왔으면
그 이혼 판결을 국제법 및 필리핀 가족법(가정법)제 26조에 의거 필리핀 소송절차법 규칙 39의 48항과 관련하여
필리핀 결혼증명서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혼을 했다는 주석(블로그에서 보신 내용)을 달고,
그 이혼을 인정 확인소송을 필리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필리핀 법원은 그것에 대해서 국제법 및 필리핀 가족법 제 26조에 의거 수락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