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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 기준·조사방법 세분화 추진
아파트 위치별 허용균열폭 차등 규정…망원경 이용한 원거리 조사 등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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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제정된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벽은 습윤환경에서 콘크리트 허용균열폭이 0.3㎜와 0.005Cc 중 큰 값 ▲내벽은 건조환경에서 0.4㎜와 0.006Cc 중 큰 값 ▲기둥은 건조환경에서 0.4㎜와 0.006Cc 중 큰 값 ▲보는 건조환경에서 0.4㎜와 0.006Cc 중 큰 값 ▲지하옹벽은 습윤환경에서 0.3㎜와 0.005Cc 중 큰 값 ▲지하 내부 벽체, 계단실벽은 건조환경에서 0.4㎜와 0.006Cc 중 큰 값 등 균열하자 위치별 허용균열폭 기준을 차등해 하자로 판정토록 했으며, 허용균열폭이 기준값 미만이더라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토록 했다. 또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방수공사 부위, 비방수공사 부위, 외부창호 부위로 구분토록 했으며, △방수공사 부위 하부 또는 이면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경우 △방수공사 부위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구조체 균열(관통) 부위 이면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등을 하자로 인정토록 했다. 결로는 법령 등 기준에 따라 작성해 사업계획 승인(사용검사)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토록 했고,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를 마친 사용검사 도면(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재료 미만일 경우 하자로 판정토록 했으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착공도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단지 내 조경수는 ▲수관부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용검사 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사용검사 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수종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오차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 수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하자로 간주토록 했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공사 당시의 작업지시서 등 적법 절차에 의한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해 초과되는 경우 △수협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등은 하자로 판정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균열을 조사할 경우 조사대상 전체에 대해 원거리 조사 등을 통해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접근이 용이한 각 동 저층부에 대해서는 외벽부에 대한 미세균열의 유해성을 정밀히 파악하고, 수량산출의 근거 마련을 위해 근접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어 누수를 조사할 경우에는 육안이나 감촉을 이용해 부재의 부위 하부, 표면 또는 이면에서 물이 새어나오는지 여부와 마감면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 누수상태를 확인토록 했으며, 철근 노출이 육안으로 드러난 경우 육안조사를 하고, 고층 아파트와 같이 육안조사가 불가능한 부위는 망원경, 고배율 카메라 등을 이용해 조사토록 했다. 또 고사목 및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된 조경수를 파악해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등에게 보수 청구한 문서 등을 조사토록 했고, 줄자·측정기 등을 이용해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 기준의 조경수 규격, 수량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 및 수량을 파악·비교해 검토토록 했으며,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의 피해 조사시에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로부터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자연 재해의 정도를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균열 보수비용 산정은 허용균열폭 0.3mm 미만은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따라 발생된 균열로 인정된 경우 표면처리공법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고, 허용균열폭 0.3mm 이상의 경우 충진공법으로 보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으며, 균열폭과 관계없이 누수나 관통균열의 경우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토록 했다. 누수하자의 보수는 방수공사 부위, 비방수공사 부위, 외부창호 부위에 따라 구분해 누수하자면적이 해당면 전체면적의 30% 미만일 경우 부분보수를 실시토록 하고, 누수하자면적이 해당면 전체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보수를 실시토록 했다. 더불어 조경수 고사 보수비용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달리 산정토록 했으며, 재식재 비용에는 터파기 공정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굴취비용은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미시공, 변경시공으로 기능 및 역할을 전혀 발휘할 수 없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경우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미시공, 변경시공을 했더라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재료의 종류나 치수, 공법 등에 차이가 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차액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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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대표회의 결의로 회의비 수령했다면
아파트 동대표, 회의비 반환의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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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판결 - 아파트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회의비를 수령했다면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의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연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前) 동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동대표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월 30만원 이내의 한도액을 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대표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추진비나 회의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대표회의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지난 2006년 4월 대표회의 결의에 따른 지출은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는 지출이라고 지적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동대표 B씨는 지난 2006년 4월 대표회의 결의에 참석한 다른 임원들과 공모해 주택법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지출을 결의함으로써 그 임무를 해태했으므로 이 결의로 원고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 동대표 B씨를 비롯한 원고 대표회의 임원들이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해간 금액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동대표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회의비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전 동대표 B씨는 지난 2006년 4월 대표회장 C씨 등 대표회의 임원 4명과 함께 임시총회를 개최해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대표회장 업무추진비를 월 50만원 지급키로 하고, 그 외 각 대표회의 이사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 결의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동대표 B씨를 비롯한 대표회의 이사들은 회의비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구성된 대표회의는 지난해 7월 동대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26단독은 지난 2월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동대표 B씨에게 회의비 20만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대표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며 “원고 대표회의는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본지 제951호 2013년 3월 4일자 1면 보도).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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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궁금하시지요? Q&A』 책자발간 | ||
아파트 입주민단체에서 관리비, 동대표 선출·해임 등 관련 질의응답을 발췌해 담은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사)용인시 수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최근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잡이’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발췌해 담은 ‘아파트 관리 궁금하시지요? Q&A’ 책자를 제작·발간하고, 관내 전체 공동주택 400여 단지에 약 1000부를 배부했다. 이 책자는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공사·용역 ▲대표회의 운영비 등과 관련한 50개의 질의응답과 △동대표 선출·해임 △동대표 결격사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적격심사제 등 관련 58개의 질의응답을 담아 동대표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책자는 올바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동대표의 역할, 회의방법, 회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과 아파트 관리의 종류 및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 비교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수지구아파트연합회 김광수 회장은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이 책자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용인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참석자들에게도 이 책자를 배부한 바 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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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를 아파트 필로티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증축으로 볼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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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유권해석 -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아파트 필로티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려면 먼저 해당 대상물이 건축물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축물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해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돼 있는 것”이라며 “현금자동입출금기와 같이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해 이동이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필로티 공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아파트 필로티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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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사전 컨설팅’ 실시 서울시, 설치검사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 내년 6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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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과 설치검사를 연계한 패키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관내 아파트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7604곳의 안전관리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사전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은 지난 8~9월까지 자치구별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치검사율이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검사율을 높여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4곳과 협의, 설치검사 전 불합격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과 설치검사를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 6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또한 시는 기존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290여곳의 놀이시설에 대한 일괄 컨설팅을 실시해 시설 개·보수를 독려하고, 재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시설 이용을 중지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관리주체에 알려주는 사전 안내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시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우대해 선정토록하고,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설치검사 조기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대책을 통해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유도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들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력 하겠다.”며 “아파트 관리주체도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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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 컨설턴트 양성과정’ 개설
오는 27일부터 3일간…소음·진동개론·층간소음 총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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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 - 층간소음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층간소음 관리 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2차)’을 개설·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육이수 후 시험을 통해 층간소음 관리 컨설턴트 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제2공학관 지하1층 8008호 세미나실에서 오는 27일부터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0강(이론: 14시간, 실습: 4시간, 세미나 및 토론: 1시간, 기타: 1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공동주택 총론 ▲소음·진동개론 ▲층간소음 총론 ▲상담이론 및 실기 ▲층간소음 측정(실습) ▲층간소음 관리 컨설턴트 자격시험 등으로 구성된다. 수강생은 이달 25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공동주택 관리직원, 입주민 및 동대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위원 등 아파트 관계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층간소음 관리 컨설턴트 자격시험 응시료 7만5000원 별도, 의무사항 아님). 특히 수강생에게는 교육 이수 후 층간소음 컨설턴트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장 명의의 수료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교육에 수강코자 하는 아파트 관계자 등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ggec. or.kr)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336-1429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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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등 최신 동향 ‘한 눈에’ 산업통상자원부, ‘2013 국제스마트 홈·빌딩전시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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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와 (주)서울메쎄가 주관하는 ‘2013 국제스마트 홈·빌딩전시회’가 지난 13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스마트 홈·가전 산업전 ▲지능형 보안 산업전 ▲스마트 빌딩제어·관리 산업전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이 가운데 블루N의 ‘방문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업체에 따르면 이 제품은 입주자가 방문자에게 암호화된 출입소스 및 출입증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발급, 방문자는 휴대용·홈네트워크 단말기를 이용해 각 출입구 RFID리더기에 인식 후 단지 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발급받은 암호화된 출입 소스는 대부분의 휴대용 단말기에 장착된 NFC USIM칩을 이용해 각 출입구마다 설치된 공동 현관기의 RFID리더기로 출입 인증이 가능하며, 아파트 게이트 및 각동 현관과 각동 지하주차장의 출입증을 인식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 제품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 관리자의 효율적인 치안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는 (주)신아시스템의 ‘최대수요전력관리제어장치’인 PCU-2000 모델도 관심을 모았다. 업체에 따르면 이 제품은 최대수요전력제어 및 한전에 의한 전력의 직접 부하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제어기다. 아울러 △한전 인증 및 지원금 지원 제품 △한전 계량기와 동기 일치 기능 △빌딩자동제어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시스템 구축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이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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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성립조건,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 못해 | ||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성립요건으로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바, 업체간 담합을 방지하고 보다 건전하고 유능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공고시 공고문 안에 반드시 5인 이상 참가를 요구하고 5인 미만인 경우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그 공고는 유효한 것인지. 회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해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침에서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성립조건을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8.>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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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