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당사는 일본과 거래하고 있는 수출회사입니다.기존 거래 방식으로는 일본쪽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부담을 개선하기 힘들어져 점차 채산성이 악화되어 금번에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여러가지로 생소한 부분이 많아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1)기존 거래 방식: 당사(A)완제품 수출/선적 가격조건:신용장대금결제,FOB조건
-> 물품 도착지:나고야항->육상운송->BUYER회사(B)창고 입고 후
->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달
2)새로운 방식 : 당사(A)완제품 수출/선적 -> 일본에 당사(A)가 임대,혹은 매입한
물류창고(C)에 완제품 반입 후 당사가 채용한 직원이 BUYER회사(B)로
부터 받은 소비자 주소로 택배 배송함. 이때 택배비용은 소비자 부담임.
3)질문 사항 1. 상기 2)번 방식의 경우 당사와 BUYER회사간에 가격조건은 거의 DDP조건과
동일시되어 해상운임,일본부두발생비용,세금(관세,부가세,지방) 및
일본내 육상운송비(당사물류창고C까지의 운송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당사(A)와 바이어화사(B)간에는 신용장 혹은 T/T결제
방식 중 어느 것이 나은 지요?
2. 신용장 결제라면 선적후 은행에서 수출대금 매입(NEGO)후 외화에서
일본에 있는 당사물류창고(C)비용(창고임대료,운영비,채용직원 인건비등)
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외환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장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 할수 있는지요?
3. 당사가 일본부두에서 발생하는 관세,부가세,지방세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하며,나중에 이것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