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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회 계 시 스 템 [자료] 학교회계 세입세출이야기 6 - 성립전예산
무소유 추천 0 조회 5,523 10.03.09 18: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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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09 19:37

    첫댓글 성립전예산 설명 잘 보았습니다..근데,,성립전예산]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서 "5. 공동급식 비조리교에서 타학교전입금 등 입금되었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성립전예산 수립하지 않고 징수결의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10.03.10 08:19

    지적 감사합니다.
    위 사례 1~5까지 예산과목이 신설되지 않은 경우, 즉 예산인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성립전예산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군요. 뭐라고 해야할지...
    예산에 수립하지 않은 예산, 목적사업비 등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교부계획에 의해 자금유입이 발생했을 때?

    늦은 시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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