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이야기 - 성립전예산
▷ [성립전예산] 수립이 필요한 경우
1. 교특전입금 [목적사업비]가 교부되었을 때
2. 보조금및전입금이 학교회계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3. 발전기금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이 발생했을 때
4. 법인에서 시설사업을 등을 위한 전입금을 입금했을 때
5. 공동급식 비조리교에서 타학교전입금 등 입금되었을 때
1. 예산을 인식(입력) - 예산 담당자
[예산관리]-[예산편성관리]-[세입예산관리] 창에서
5가지 예산분류 중 4가지 정산재원 중에서 해당내역에 입력
[교특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은 전산으로 자동 입력 - 행 추가 없음
: 교육청의 교부계획, 교부결정이나 발전기금회계에서 이전지출 등이 선행되어야 함.
[보조금및전입금]. [법인, 타회계전입금]은 수기 입력 - 행 추가 있음
: 공문 등으로 교부계획이 통지되고, 계좌에 입금되면, 입금이 확실시 될 때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요구금액 입력 후 작업 창 하단부에 [세부사업추가] 클릭
정산재원을 사용할 세부사업에 목적사업비를 배정 합니다.
2. 해당 [세부사업]이 없을 때 - 행정실 총괄책임자(행정실장)
[사업관리]-[사업코드관리]-[세출사업코드관리] 창에서
세부사업명을 추가하고 위 1번 예산인식 작업을 실시합니다.
3. 성립전예산 편성 - 세부사업담당자
해당 세부사업담당자가 자신의 [사업관리카드] 창에서
현액관리에서 예산관리로 라디오버튼()을 변경하고
[성립전예산요구목록] 버튼 클릭하여 창 이동
오른쪽 맨끝 [성립전예산요구추가] 클릭하여 창 이동
기본정보 : 해당 세부사업 □▾ 조회, 건명, 적요 입력, 저장 必!
세출예산 : 세부항목, 산출내역이 없으면 행추가 신설, 산출식 입력
기존 세부항목, 산출내역에 추가 시 요구액 부분 산출식 입력
세입예산 : [세입예산관리]에서 배부한 예산을 해당 세부항목 배정예산에 금액 입력
Again!기본정보로 가서 세입, 세출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 후 행정실 제출
4. 행정실 접수/결재 - 예산 담당자
[예산관리]-[예산운영관리]-[성립전예산접수] 창에서
요청번호, 세부사업, 건명 클릭하여 세부내역 확인하신 후 다시 목록으로 가서 접수 하시고
다시 건별로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승인요청 결재 받으면 성립전 예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성립전예산은 추경예산 수립시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드뎌 끝!)
징수결의해서 세입 잡고,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잉! 실제로 해 보세요! 죽고 잡습니다! 어딘가에 ‘이’를 넣고 싶은데 ㅋㅋ)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성립전예산 설명 잘 보았습니다..근데,,성립전예산]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서 "5. 공동급식 비조리교에서 타학교전입금 등 입금되었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성립전예산 수립하지 않고 징수결의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지적 감사합니다.
위 사례 1~5까지 예산과목이 신설되지 않은 경우, 즉 예산인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성립전예산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군요. 뭐라고 해야할지...
예산에 수립하지 않은 예산, 목적사업비 등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교부계획에 의해 자금유입이 발생했을 때?
늦은 시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