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어떤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A :
○ 보험료의 납부방법으로는 납부서(고지서, 독촉장), 신용카드, 전자납부(토탈서비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현금 입/출금기, 자동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를 통한 납부방법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카드결제 방법
㉠ 납부가능 카드
- 신한(구 LG)카드, 삼성카드 : 모든카드
- 국민카드, BC카드, 광주은행 : 전용카드(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전용카드)
- 현대카드, 롯데카드 : 개인은 모든 카드, 법인은 전용카드
㉡ 결제 방법
- 카드사 지점 및 공단 지사 방문(유이자, 무이자)
- 유선결제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결재 : 각 카드사 확인 필요
㉢ 이용시간
결제시간은 은행영업시간(09:30~16:30)임.
▶ 보험료 납부기일 등에는 이용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토탈서비스 납부방법
㉠ 납부방식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와 인터넷지로를 링크방식으로 연결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납부 가능
㉡ 이용수수료 : 무료
㉢ 이용가능시간 : 인터넷지로와 동일(평일 9:00 ∼ 22: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이용가능은행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의 전자납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인터넷지로 납부방법
㉠ 납부방식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로 보험료를 납부
㉡ 납부방법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사회보험료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을 선택하여 납부(자진납부 또는 보험납부번호 등을 이용하여 납부)
⑤ 인터넷뱅킹 납부방법
㉠ 납부방식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보험료를 납부
㉡ 납부방법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금 또는 공과금 납부 - 고용 또는 산재보험'을 '선택하여 납부
⑥ 현금 입/출금기 납부방법
㉠ 납부방식
시중은행의 CD/ATM기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통하여 납부
㉡ 납부가능은행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단위 농협을 제외한 시중 은행
㉢ 이용가능시간 : 9:00 ∼ 19:00
㉣ 납부방법
현금카드 또는 통장을 단말기에 넣고 '공과급 납부창-국고/국세납부창'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및 고지내역 조회후 납부(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 불가)
⑦ 자동계좌이체 납부방법
㉠ 납부방식
공단(징수기관), 사업주(납부자), 은행 등 3자가 상호간에 약정에 따라 해당납부일에 납부자의 예금계좌로부터 대금을 출금하여 징수기관의 예금계좌로 자동입금
㉡ 이용대상 :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장
㉢ 이용가능시간 : 9:00 ∼ 19:00
㉣ 납부가능 분기
- 징수특례적용 사업장 : 모든 분기 이체납부 가능
- 일반 사업장 : 2분기∼4분기 이체납부 가능
(1분기 및 일시납부는 자동이체 불가)
㉤ 신청방법
자동납부(이체)신처서를 작성한 후 통장 사본(1부)를 첨부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거래은행에 신청
▶ 자동이체의 신청, 변경, 해지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로부터 45일 이전에 신청해야만 해당보험료에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신청서는 공단홈페이지(www.kcomwle.or.kr)의 서식.자료실-서식자료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료 출처 : 경리코리아(www.kl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