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재정 안정화 도모
국방부 법령 개정안 이달 중 시행키로
국방부는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심사제도의 도입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군인연금법령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로운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역연금의 최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정지된다.
또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국고손실 방지를 위한 연금 지급액 환수시 가산 이자 부과 규정을 신설했으며, 공무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의 청구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한 내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월액 및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의 개념과 소득월액 확인 방법 등 소득심사제의 세부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군내 부패 방지를 위해 복무 중 뇌물죄 등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한 연금 등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지급 정지키로 했다.
또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돼 복무기간을 통산하는 자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퇴직급여액 반납금의 연체 이자율을 은행대출 연체금리 중 최고 금리(약25%)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의 2배(8.6%)로 인하했다.
국 방부는 “이번 군인연금법령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소득심사제를 통한 국고절약이 연간 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득심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go.kr)를 참고하면 된다. 2006.10.17 박영민 p1721@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