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운영관리 영역 보육시설 인력관리 |
보육시설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종사자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종사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한다면 개인이나 보육시설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시설장은 종사자들에게 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운영목표와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효율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업무절차 개선, 분위기 고조, 종사자들의 단결과 화합, 운영전반에 대한 의견일치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보육시설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강 달 금 에듀케어연구소 소장
이번 호에서는 운영관리 영역 중 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어 보육인력관리에 대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장(원장), 보육교사, 의사(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또는 취사부), 사무원, 세탁부, 관리인, 운전기사 등 사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 이외에 치과의사, 심리학자, 특수교육 전문가,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등 외부 지원인사 등 보육시설의 요청이나 상호교류를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보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인력들이 있다.
영역 2. 운영관리
나. 보육인력관리
1. 종사자의 종별과 자격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어야한다.
2. 종사자의 임면
시설장의 임면권자는 ① 국·공립 보육시설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위탁한 경우는 위탁운영자가 임면하며, ② 민간 및 직장 보육시설은 시설 설치자가 임면한다. ③ 임면권자는 시설장 임면 후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정양식(보육사업지침서 참조)에 의거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가 유자격자를 공개채용원칙으로 채용하되 임면 후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해야 한다.
3. 종사자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보육시설별로 종사자 관리대장(당해년도 보육사업지침 참조)을 작성·비치하여 관리해야 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시 소정양식(당해년도 보육사업지침 참조)에 의거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4. 종사자의 역할 및 자질
● 시설장
시설장은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설을 대표한다. 보육시설운영자인 원장은 원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행정가, 종사자, 원아,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원감
원감은 보육시설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원감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원감은 원장의 운영방침을 보육실제에서 보육교사를 통해 실현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감과 업무 추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보육교사(child care teacher) 역할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주임교사(head teacher), 교사(teacher), 보조교사(assistant teacher), 대체교사(substitute teacher), 자원봉사자(teacher voluntee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직접 주도하는 자로서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이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보육교사의 역할과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영양사, 취사부(조리사)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들의 건강, 안정, 위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하여 규모에 따라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리사는 원아들의 간식과 식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방, 식기, 식료품 등의 위생과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기타 종사자로 사무원, 관리인, 운전기사, 의사와 치과 의사 등이 있다.
5. 종사자의 보수와 근무조건
보수라 함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노력 또는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보상을 말한다. 법령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이며,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수와 연계된 후생복지혜택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퇴직금도 보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신규채용은 초임호봉으로 확정하고,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정경력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군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등도 포함해서 인정한다.
2-8. 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
( )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교육을 받으며, 모든 종사자가 재교육 참여기회를 얻는다.
(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만으로 재교육을 받거나, 재교육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다.
(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있다.
⊙ 지표내용 이해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직무교육, 승급교육 등의 보수교육을 받는다. 보수교육은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하는 것으로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 혹은 연수교육이라고도 한다.
보수교육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이 임용 후에 자기 역할에 관한 새롭고 유용한 지식, 기술, 정보 등을 얻고, 자신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거나 연구 및 연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김영호, 1975).
보수교육은 재교육, 현직교육, 연수교육 등과 같은 용어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시설장은 종사자들이 직무교육, 승급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 대장을 두고 신경 써 주어야 한다.
⊙ 보수교육의 종류 :
* 직무교육 - 각 종사자의 맡은 역할에 대한 재교육
* 승급교육 - 각 개인이 부여받은 자격 급수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재교육을 통해 승급기회를 부여받고 기준에 합격하면 승급하는 교육
⊙ 문제해결 방안(주의 사항) :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든 종사자가 재교육 참여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종사자 직무교육 일정을 미리 미리 사전에 체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시설장은 모든 종사자의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누락됨이 없도록 골고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9.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 새로운 인력(보육교사·직원·실습생·자원봉사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절차가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 ) 새로운 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나, 체계적이지 않다.
( ) 새로운 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없다.
⊙ 지표내용 이해 : 보육시설에 새로운 인력(보육교사·실습생·자원봉사자·기타 직원)이 입사하면 이들이 보육시설운영의 특징과 방침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며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절차가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오리엔테이션 주제 : 시설별 보육철학, 인력체계, 프로그램, 아동 및 부모특징, 지역별 특징, 역할, 기타 내규 사항 등
⊙ 문제해결 방안(주의 사항) : 대상자와 내용에 따라 시설장, 원감, 주임 등이 분담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 대 2-8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교육 기록일
담당자 명 : 200 년 월 일 | ||||||||||
교사명 |
직책 |
자격종류 |
직무교육기록 |
승급교육기록 |
차기교육 예정일 |
비고 | ||||
⊙ 대 2-9
새로운 보육 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계획 및 일지
담당자 명 : 200 년 월 일 | |||||||||
대상 |
일시 |
오리엔테이션 내용 |
준비물 |
교육실시 담당자 |
비고 | ||||
신입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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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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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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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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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 대 2-9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 수립
담당자 명 : 200 년 월 일 | |||||||||
종사자명 |
근로계약서 체결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 |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일시 |
입사일 |
입사당시 호봉 |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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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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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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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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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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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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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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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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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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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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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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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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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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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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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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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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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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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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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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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2-11.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
(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시설장은 모든 종사자에게 이를 알려준다. (예: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근무시간, 시간 외 근무조건, 법정휴가 등)
(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시설장이 규정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 ) 문서화된 근로계약서나 복무규정이 없다.
⊙ 지표내용 이해 :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을 세우고 이를 문서화하며, 시설장은 모든 종사자에게 근로계약과 복무규정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준다.
⊙ 종류 :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4대 보험 가입 여부, 취업규칙, 종사자지침 등
⊙ 문제해결 방안(주의 사항) :
복무규정에는 급여액 및 지급 일자, 4대 보험, 퇴직금 관련,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조건, 법정휴가일 수 등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하며 객관적이어야 하고,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보육사업 지침서 참조).
근 로 계 약 서 (예시)
제1조 (목적) 제2조 (근로계약의 정의) 제3조 (근로의 제공) 제4조 (근로시간 및 당직근무시간) - 교사의 수업 준비 및 평가·직무수행을 위하여 출·퇴근 전후 30분간의 연장 시간을 둘 수 있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제7조 (자격정지 및 징계) 제8조 (퇴직) 제10조 (기밀의 유지) 제11조 (손해배상) 제12조 (계약해지) 제13 (기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시 설 명 : ○○어린이집 |
글 _ 강달금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있다. 또한 한국아동에듀케어연구소 소장으로서 보육정책적인 면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했으며, 한보련 국공립분과 위원장을 엮임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관련 프로젝트를 연구하기도 했고, 노무현 후보 대선선거대책위원회 유아교육보육특별위원장으로도 일했다.
-월간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