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공인 파출부’라 불리는 요양보호사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6월18일 20시34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저임금 고용불안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김 모 씨(51세)는 ‘옴’이라는 피부병으로 지난 8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보살피던 대상자의 병이 옮은 것.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ㅅ요양원에서 일하던 김 모 씨는 담당 병실을 옮긴 지 20일 만에 대상자가 앓고 있던 병에 옮았다. 처음 병실을 바꾼 날 환자는 온 몸을 긁어 상처투성이였지만 간호사는 문제될 것 없다며 잘 씻기고 연고를 발라주면 된다고만 했다. 한 달에 이틀을 빼고는 24시간 동안 대상자를 돌봤다. 한 달이 지나고 병실을 옮기게 됐지만 요양원 원장의 지시라며 “어차피 감염이 되었으니 그 방 가서 일하면서 치료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김 모 씨가 차라리 그만두겠다고 하자 요양원 측은 “다른 요양보호사한테도 옮길 수 있으니 그만두라”고 했다.
사각지대 속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 1일로 도입 1년을 맞는다. 급속한 고령화에 노인복지를 확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될 뿐 노인들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은 시야에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면서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따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요양전문인력 양성’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김 모 씨의 사례처럼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돌보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부적절한 업무지시 속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장시간 저임금에 비정규직으로 산다 요양보호사의 고강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문제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12시간 맞교대를 하거나 24시간 내내 대상자와 함께 지내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00만 원 안팎, 집으로 찾아가는 요양보호사는 월 6-7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현정희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장은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요양서비스 수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가 공인 파출부’, ‘현대판 고려장’이다”라고 말했다.
▲ 요양보호사 정규직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무형태별 임금 [출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 재가 요양기관(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형태 [출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들은 대부분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중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에서는 시설의 경우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한다”며 직접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세상>의 확인 결과 서울에 위치한 시립ㅅ노인전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파견 전문인 ㅇ사와 ㅁ사를 통해 고용하고 있었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했다”며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시급제로 8시간 노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1인 당 돌봐야 하는 대상자도 2.5명에 달한다. 4조 3교대로 가정할 때 요양보호사 1명은 10명의 대상자를 돌봐야 한다. 임준 가천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런 인력 기준으로 돌봄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 수준”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었던 기관조차 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면서 배치인력수를 줄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취업도 어려운 요양보호사 악조건이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취직은 어렵다.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수요에 비해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악조건을 참고 일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올 해 3월 기준으로 1천 881개소의 시설과 1만 2천 개소의 재가시설이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천 106개로 배출된 요양보호사만 42만 6천 495명이다. 이 중 취업한 요양보호사는 5만 여 명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서비스질 개선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가져온 폐해를 인정하고 공공 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경숙 상임이사는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민간시장화를 추진한 결과 시설과 인력수급 및 요양인력 양성 등 정책의 실패를 가져 왔다”며 “요양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조건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정희 분과장은 “전체 시설의 절반 정도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 요양서비스의 상업화와 부적절한 서비스 등이 예상되는 민간 시설에 대한 견제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보험 1년> ① 노인복지 새 轉機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2009-06-28 13:07) 긍정적 평가속에 '성공' 自負하기는 일러 50만 요양사 시대..서비스질 확보가 관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음달 1일로 시행 1년을 맞으면서 대체로 노인 복지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도 드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노인 복지에 기여하고 노인봉양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진다는 서비스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요양서비스가 민간시장에 맡겨지며 '공공성'이 '돈벌이'에 밀렸다는 지적도 만만찮고 과잉 배출된 50만명에 가까운 요양보호사의 자질도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 서비스 업그레이드 급선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1만5천760곳으로 이중 요양시설은 2천16개, 재가시설은 1만3천15곳으로 서비스 도입 당시보다 각각 2배 가량 늘었다. 서비스 신청자와 수혜대상인 등급 인정자도 크게 늘었다. 서비스 신청자는 지난해 7월의 27만1천298명에서 1년새 47만2천647명으로 늘어났고 이 기간에 등급 인정자도 14만6천643명에서 25만9천456명으로 거의 배로 증가했다.
시행 1년을 맞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용 대상자로부터 나름대로 호응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머물던 노인 복지서비스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도 성과로 꼽힐 만하다. 서비스 대상자 중 올해 4월1일∼5월31일 서비스 갱신을 신청해 건강등급 재판정을 받은 5만4천786명 중 1만1명(23.7%)이 신체와 인지기능이 향상됐으며 다른 3만6천77명(65.9%)은 건강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한 최근 자료에서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제도 시행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신체 및 인지기능이 호전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 25만9천여명 중 실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19만4천여명(75.8%)에 그쳐 지난 1년을 성공적이라고 자부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 부담금(비급여 요양비) 때문에 이용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던 빈곤층 가운데 일부는 등급을 받지 못해 오히려 시설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
서비스의 지역별 수급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연구발표문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전국 7개 대도시의 장기요양서비스 충족률은 87.2%에 그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충족률이 53.9%에 불과했다. 반면 일부 지역은 요양시설이 너무 많아 과당경쟁이 초래되고 있으며 충북 어느 지역은 '군인구의 2%가 요양보호사'라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 시설은 난립..서비스는 곤두박질 요양서비스가 민간주도이다 보니 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공공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요양시설은 5월 말 기준으로 78개(3.9%)에 그쳐 이 시설로는 전체 서비스 대상자의 7.3% 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서비스 대상 노인 대부분이 민간시설을 찾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비가 등급마다 달라 민간요양소에서는 '돈되는 노인'만을 골라 받고 '돈이 되지 않는 노인'을 내보내는 일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또 민간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다른 시설에서 환자를 모셔오는 이른바 '환자 땡기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도 하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많은 요양기관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없애주거나 상품을 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신문사들이 독자 유치를 위해 선풍기나 자전거를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요양시설이 비용절감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줄이다보니 요양보호사 한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노인을 돌봐야하는 일도 예사다. 민간요양시설 요양보호사 A씨는 "인력이 부족하다. 낮에는 혼자 중환자 여섯분을 돌보는데 모두에게 손이 갈 수가 없다"며 "규정은 요양보호사 한명이 노인 2.5명을 맡는 것인데 실제로는 10명을 보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또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수가를 신청하거나, 무자격자나 요양보호사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빌려 수가를 신청하는 편법 운영사례도 적지 않다. 최 이사는 "서로가 환자를 뺏고 뺏는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편법을 동원하는 기관이 살아남는 형태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요양사 50만시대..전문성.식견이 관건 장기요양보험의 안착을 위해서는 내실있는 서비스 확대와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선행돼야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수급 조절도 숙제다. 공단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전국 요양보호사는 49만56명에 달하지만 실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12만4천167명으로 25%에 불과하다. 현재 요양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된 상태다.
이렇게 된데는 누구나 일정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다 교육기관도 신고제로 운영되는 제도 탓이 크다. 요양보호사 양성시스템이 양적 공급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다보니 전문적인 식견과 복지 마인드를 제대로 갖춘 요양사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요양사교육기관연합회 이무승 전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기관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나 지정제로 바꾸고, 교육기관수도 지역별로 사람수에 비례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제한이 없다보니 초등학교 5학년이나 83세 노인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다"며 "학력이나 연령 등 기본자격 제한이나 시험제도가 없으니 서비스질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과잉배출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연결된다. 요양보호사들이 시장에 넘쳐나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임금삭감이나 부당행위를 강요하더라도 그만두는 것 말고는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현정희 의료연대분과장도 토론회에서 "민간요양시설이 본인부담금 대신 내주려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들에게 노인유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12시간 또는 24시간 교대근무 ▲집안의 잡일 등 부당노동행위 ▲일부 시설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을 개선점으로 꼽으며 "결국 이런 상황은 요양대상자에게 가야할 서비스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년을 맞으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황혼기를 보내는 노인들이 부쩍 늘어났다. 지난달 말 현재 노인 19만4천여명이 요양보험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장기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요양서비스는 시행 초기임에도 당사자들의 반응도 꽤 좋은 편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이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가족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7%가 서비스 시행 이후 부모 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런 호응 속에 부실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서비스질 하락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한몫을 하고 있다.
비교적 소규모 요양시설인 인천 연수구 H요양원에는 1급 치매 노인 3명이 입소해 있지만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조모(48.여)씨 한명 뿐이다. 조씨는 다른 요양보호사 1명과 격일제로 돌아가며 하루 24시간씩 치매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세끼의 식사와 간식, 기저귀 갈기, 청소 등 모두가 조씨의 몫이다. 온종일 세 노인 사이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저녁 7시나 돼야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일 수 있다는 게 조씨의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노인들을 제때 챙기거나 구석구석까지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단다. 조씨는 "24시간 근무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돈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넉넉지 못한 시설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인력을 더 고용하자는 말은 꺼내보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가 3교대일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2교대는 66시간, 조씨같은 격일제 근무는 84시간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요양사들의 근무여건이 괜찮다는 공공요양시설을 비롯해 대규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한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정모(49.여)씨는 "보호사 1명이 10명을 돌보느라 기저귀를 갈아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갈아주지 못할만큼 일손이 부족했다. 회의가 들어 얼마전 그만뒀다"고 말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문설희 사무차장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이야말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 요인"이라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지난 1년간 민간 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난립하면서 너도나도 환자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환자복지로 쓰여야 될 보험재정이 영업비용과 불필요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요양보호사는 "각 시설마다 노인용 기저귀를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노인 환자를 빼오는 요양사에게 한 달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한다"며 요양시설의 영업실태를 고발했다. 심지어 서비스가 필요한 남성 노인에게 '예쁜 요양사'를 옆에 붙여주겠다며 홍보하는 시설도 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요양기관 설립기준이 너무 느슨해 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끼리 벌이는 편법운영과 부당경쟁 수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 <장기요양보험 1년> ③ 개선대책 시급 (연합뉴스, 2009/06/28 10:01) 넘치는 '며느리 요양사'..89세 요양사도 복지부 대책 고심..수혜자 확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요양보험) 도입은 공동체가 함께 봉양의 부담을 나누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여러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제도 시행 10개월도 안돼 45만명이 넘는 요양보호사 과잉 배출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또 여전히 대상자가 좁아 많은 노인들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으로 꼽힌다.
◇ 시어머니 모시면서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가 급증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며느리 요양보호사', '딸 요양보호사'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자기 부모를 모시는데도 요양보호사를 따는 며느리, 딸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는 봉양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자격을 따는 것이 훨씬 금전적 이득이 많도록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다.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가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돌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만원을 받는다. 반면 가족 중 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직접 봉양하면 월 30만-40만원을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더욱이 요양보호사와 재가서비스센터가 합의해 이웃 가정의 어르신을 돌보는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제한되기 때문.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부모를 돌보는 이웃이나 친구끼리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후 다른 가정의 부모를 돌보는 것처럼 '입을 맞추고'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즉 자기 부모를 봉양하면서도 재가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로서 수급자를 돌보고 급여를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 저질 요양보호사..복지부 대책 고심 =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최저 13세와 최고 89세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요양보호사 또는 비슷한 형태의 '서류상 요양보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서류상 요양보호사는 양성교육에 큰 관심이 없고 자격증을 '산다는' 생각으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잘못된 제도가 저질 요양보호사를 과다 배출하고 양성기관만 배 불리고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정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데다 일일이 방문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는 적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설요양보다는 재가요양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편법'을 나쁘게만 볼 것이냐는 시각도 있다. 노인요양 선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돌보는 가족에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가요양을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며느리 요양보호사' 실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직접 봉양하는 가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인 5%만 혜택 = 요양보험의 대상자 선정이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것은 제도 도입 때부터 지적된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5월말 현재 25만9천명으로 노인인구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시범사업 결과 65세 이상의 7.2%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왔다.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약 3분의 1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현행 3등급을 4등급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37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진행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공립 시설 비중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의 제고와 비용통제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국내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율은 4%에 불과하다. 일본의 10.2%나 독일의 10%에 비해 절반 수준도 안된다. 국공립시설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민간기관이 집단적으로 비용 인상을 요구하거나 저질 서비스를 제공해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공공시설이 늘어나야겠지만 우선 건보공단이 직영하는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서비스 표준화나 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현재 공단 직영 요양시설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치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자 그때마다 개선작업을 벌였으며 이같은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 = 독일은 1995년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고령화와 가족의 역할 변화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부조의 책임이 있는 주 정부가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데다 사회적 재원조달체계의 부재, 서비스 공급자의 부족,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잇따라 대두하자 공적 재원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요양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
급성 질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 무료에 가깝게 급여를 보장하면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요양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라는 독일의 전통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장기요양보험 도입의 배경이 됐다. 당초 소득세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통일 이후 늘어난 세금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방식을 채택했다. 보험료율도 당시 근로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전체 사회보험료 비율 40%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1.7%로 정해져 큰 부담이 없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고용주들의 비용증가를 감안해 법정 유급휴일을 하루 줄였다. 실직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연방노동청이 부담하고, 퇴직자는 연금수입을 기준으로 본인과 연금보험공단에서 절반씩을 분담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수급 대상자의 선정은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돼 개인위생, 식사, 움직임 등 일상생활(ADL)과 쇼핑,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IADL)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지가 판단 기준이 됐다. ADL중 2개 이상과 IADL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면 수급자격이 부여되며 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3등급으로 구분해 ADL과 IADL의 도움빈도와 소요시간을 차등화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급여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제도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핵심은 기존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외에 이른바 개인장기요양지원금(PGB)이라는 새로운 급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PGB는 개인별로 과거 장기요양의 등급에 따라 현물급여에 인정된 액수의 현금을 미리 지급받아 수급권자가 직접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로 제공됐던 항목 이외의 서비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 품질이 다양해지는 등 장기요양공급자시장이 크게 활성화됐으나 민영 시설의 확대가 가격경쟁을 촉발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 2007년 독일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 수급권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가급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시설급여의 비율이 1% 이하로 안정되면서 2004년 큰 폭으로 나타났던 재정적자가 2005년 감소했고 2006년에는 흑자로 전환했다.
◇일본 = 일본 정부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노인 환자들을 사회 전체가 돌보기 위한 취지로 2000년 4월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介護)보험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다. 이 분야 선진국인 독일을 모델로 도입했다.
그러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비해 전문 인력 및 시설 부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적 개호시설에서도 이용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며, 재택 요양도 가족 간병인 부재 등으로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피보험자가 만 40세 이상으로, 이중 65세 이상을 '제1 피보험자', 40세에서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를 '제2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개호 급부금의 재원은 50%를 공적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공적부담은 국가가 25%,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이 12.5%, 시정촌(市町村)이 12.5%를 각각 부담한다. 보험료로는 제1 피보험자가 19%, 제2 피보험자가 31%를 부담한다. 제1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정촌별로 설정하는데, 현재 전국 평균 월보험료는 4천90엔(약 5만원)이다. 제2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가입중인 의료보험과 같은 산정방법으로 설정,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한다.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요(要)개호 인정은 보험자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데, 지원을 요하는 대상 1,2 등급과 개호가 필요한 대상 1-5등급 등 모두 7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요개호 인정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7년도에는 453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9%가 증가했다. 서비스 수급자도 363만명으로 2.7%가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요개호인정자의 비율은 16%에 달했다.
2007년도에 이용자의 부담액을 제외한 개호보험의 개호급부금은 6조1천600억엔으로 4.9%가 증가했다. 이는 발족 첫해에 비해 1.9배나 불어난 것이다. 개호급부금은 가장 중증인 요개호 5등급의 경우 월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36만엔으로, 이 가운데 피보험자가 10%를 부담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개호보험에 따른 재정악화를 막기위해 피보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될 새로운 보험료 책정에서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3%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행 첫해에 전국 평균보험료가 2천911엔이었던 것에 비해 40%가량 오르게 된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재정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증 개호인정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하는 한편 개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각종 개호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역내 개호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밀착형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 나가고 있다. 개호 인력 확보를 위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개호 요원들도 수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성과로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요양보호사 양성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문제점과 일부제도 보완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노인인구 5% 제도 혜택 받아 올해 5월 현재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47만2000명, 인정자(신청자 중 1~3등급으로 판정)는 25만9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신청자와 인정자는 각각 74%, 77.7% 증가했다. 이는 제도 시행초기 노인인구의 3%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오히려 2%가 더 늘어난 것이다.
5월 현재 노인인구(519만 명)의 5%(25만9000명)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29만 명까지 대상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내년까지 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등급외A형 일부까지 확대해 총 35만 명(노인인구의 6.53%)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45만 명·요양시설 44.5%↑ 요양시설과 재가시설도 제도 시행 초기 우려와 달리 원활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현재 요양시설은 2016개, 재가시설은 1만3815개로 지난해 7월보다 요양시설은 44.5%, 재가시설은 117.9% 증가했다.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됐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돼 지역별 부족문제는 없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또 지난해 3월 처음 시작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은 시행 초기 2235명에서 올해 4월 현재 45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요양보호사가 수요에 비해 과다 설립·배출돼 불법·부당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자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족 부양부담 경감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이용자의 건강호전에 도움이 되고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 감소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2%가 '건강이 호전됐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79.8%가 '요양환경이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91.7%는 '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됐다'고 답변했다.
노인요양관련 지출비용 감소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에는 월평균 72만원을 지출했으나 서비스 이용후 평균 34만원을 지출, 평균 38만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간병,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로 여성이나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도 요양보험 도입의 큰 성과로 복지부는 꼽았다.
◇'포화상태' 교육기관·요양보호사 관리 강화 복지부는 현재 과다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기관 분포·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는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의 인력배치와 시설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요양시설부터 평가를 시작해 우수기관(상위 10%)에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를 제공하고 평가결과는 장기요양포털에 공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행 초기부터 문제돼 왔던 일부 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불법·부당행위는 현지조사 강화, 세분화된 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50%를 감경해 서비스 이용을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도시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0%, 농어촌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5%에 해당되는 저소드긍 2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은 재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혜자가 전체 노인의 5%에 불과하고, 장기요양기관별로 서비스 수준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분담한 노인부양 책임…심리적 만족도 높아=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한국갤럽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허씨처럼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됐다'는 응답이 91.7%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80.8%는 제도 시행으로 요양 서비스의 계획성과 전문성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요양 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79.8% 나왔다. 아픈 노인을 부양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면서 이용자, 특히 부양 가족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서비스 수혜자 늘리고,기관별 질 차이 극복해야=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지난달 현재 25만9000명으로 신청자(47만2000명)의 절반가량(52.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5% 정도다. 정부는 내년에 대상자를 확대해 총 35만명(전체 노인 인구 6.5%가량)이 혜택을 받게끔 하겠다고 했지만 수요자를 충족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 주변의 요양기관은 서비스가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대기자가 300∼400명씩 되지만, 지방의 일부 시설은 입소자가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 난립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전문성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시·도지사 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배출된 45만6000여명 요양보호사의 질적 관리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 지금보다 9만명 늘어 35만명에 이른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2만여명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1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내년에는 대상자를 현행 장기요양등급 1-3급에서 등급외 A형 일부까지 확대해 보험 인정자를 현재 26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5%에서 6.53%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차상위계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의 경우 최대 월 12만-17만원, 시설급여는 월 25만-29만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5만-8만5천원, 12만5천-14만5천원으로 50%를 줄였다. 이로인해 도시지역 건강보험 하위 10%인 1만1천명, 농어촌지역은 하위 15%인 9천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난립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평가를 통해 상위 10% 우수기관에는 전년도 급여비의 5%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할 방침이다. 또 요양보호사를 위해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강화, 교육시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종사자의 복지수준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91.7%가 심리적 부담이 덜어졌고 경제부담은 서비스 이용전 월 평균 7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줄었으며 1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말까지 노인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47만명, 인정자는 26만명이며 인정자 가운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20만명으로 나타났다. 총급여비는 1조1천434억원, 공단부담금은 1조116억원으로 집계됐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명과 암 (세계, 김기동 기자, 2009.06.28 (일) 19:45) 차상위층 머물던 노인복지 대상 확대 긍정 평가 시설 난립·자격증 남발로 요양사 자질개선 숙제
아직도 설익은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장기요양시설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과, 턱없이 적은 공공인프라를 지적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50%도 채 안되는 반면 경기, 울산 지역은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이 5%도 안 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더욱이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과잉 발급되면서 서비스의 질 확보도 큰 문제다.
장기요양보험의 성공여부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담보할 장치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장기요양보험이 하루빨리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부작용 요소를 발본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거동불편 노인 4명중 1명 호전 (내일, 범현주 기자, 2009-06-29 오후 12:31:25) ‘효의 품앗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당사자·가족 삶의 질 향상 … 요양보호사 관리 강화, 수혜대상 확대 과제
2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만7300명의 장기요양 갱신신청에 따른 등급판정 변화에서 전체의 90%는 현 상태가 유지되거나 개선됐다.
◆가족 부양부담 경감 = 구체적으로 보면 최종등급판정된 5만4786명 가운데 23.7%인 1만3001명이 상태가 호전돼 등급이 하향됐다. 등급이 유지된 경우는 3만6077명으로 전체의 65.9%였다. 등급이 반대로 상향된 경우는 전체의 10.4%인 5708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로 대소변이나 체위변경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2등급은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어 상당부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마지막 3등급은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가까스로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부분적 일상생활에 도움이 있어야 한다.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전화조사 결과 응답자의 40.2%가 건강이 호전됐다고 했다. 비슷하다는 답변은 45.9%였다. 또한 응답자의 91.7%가 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전에는 월평균 72만원을 지출했으나 서비스 이용뒤에는 평균 34만원을 지출해 평균 38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약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 건보공단 요양관리요원 등 직접 창출된 일자리는 1만개에 달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제 실시 = 이용자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함에도 장기요양기관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해 좋은 시설에 대기자가 편중돼 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용구 사업소를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년마가 평가를 할 방침이다.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상위 10% 기관에 대해 전년도 급여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요양보호사가 과다배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교육기관 1090곳에서 요양보호사 45만6000명이 배출됐다. 13세 최연소 아동과 89세 초고령 노인까지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 교육기관 신고제를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고려해 지정제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직접인건비 비중이 75% 이상되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지난 5월 현재 노인인구의 5%인 25만9000명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등급외 A형 일부까지 확대해 모두 35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연합시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연합뉴스, 2009-06-29 15:29)
고령사회의 선진국형 노인수발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지 만 1년이 흘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지난 5월말 현재 요양시설 2천16곳, 재가시설 1만3천15곳으로 도입 당시보다 각각 2배 가량 늘었다. 서비스 신청자도 47만2천여 명으로 1년 만에 약 20만 명 증가했고 이중 수혜대상자로 인정된 1-3 등급자의 수도 25만9천여 명으로 11만 명이나 확대됐다.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수혜등급을 인정받고도 4분의 1정도는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과거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던 빈곤층의 일부는 등급인정을 받지 못해 오히려 쫓겨날 처지라고 한다. 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으로 서울은 충족률이 53.9%에 불과한 반면 일부 지역은 너무 많아 시설간 노인유치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과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재가서비스 급여액의 편법 수령 등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내년에는 보험 대상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1-3등급이 아닌 경우도 일부 포함시켜 보험대상 인정자를 현재보다 9만 명 많은 35만 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당장 7월 1일부터는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인다. 요양기관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고 한다.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지난 5월말까지 제도 도입 11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무려 1조원을 넘었다.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공단이 지난해 요양보험 심사 과정에서 265억원을 심사조정 및 불능처리했으며 특히 재가급여의 경우 잘못된 서비스 비용청구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당청구가 많았음을 확인했던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20만 여명의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충분히 확충되었으며,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히듯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202,492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5%에 불과하다는 점, 저소득 노인들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점(이용률 78%),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요양기관들이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보다는 영리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 그래서 비영리법인들 조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이후 무한경쟁에 돌입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뿐만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국가공인파출부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역할분담 속에 관리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당청구, 불법 행위들로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전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보험재정과 조세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1. 장기요양기관, 공공인프라 전무 - 요양시설 97.3%, 재가시설 99% 민간 시설 공공인프라 전무, 시장 견제력 상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설치 주체별 현황」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2.7%, 재가시설은 1%만이 지자체가 설치한 기관이었다. 나머지 97%, 99%는 법인과 개인 등 민간에 의해 설치된 곳이다. 시장에 적절히 개입해서 가격과 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이 적어도 30%는 돼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100% 시장에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 할 수 있게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 기준의 설치기준만 갖춰서 지정을 받으면 되게 하고 있다. 재가시설은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그러다보니, 요양기관은 양적으로는 급격히 늘고 있다.
[표1]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설치 주체별 현황(2008년 12월 현재)
시도
요양시설
재가시설
계
지자체
법인
개인
계
지자체
법인
개인
합계
1,717
46(2.7%)
814
857
10,224
105(1%)
3,096
7,023
서울
133
11
63
59
1,500
14
428
1,058
부산
71
0
56
15
743
2
274
467
대구
41
0
33
8
595
0
186
409
인천
71
0
22
49
452
2
100
350
광주
49
0
33
16
416
0
125
291
대전
40
0
18
22
383
0
113
270
울산
29
1
23
5
153
3
79
71
경기
462
6
131
325
1,920
31
482
1,407
강원
108
4
51
53
398
7
157
234
충북
108
1
35
72
318
4
101
213
충남
92
2
40
50
532
7
147
378
전북
144
3
74
67
541
7
185
349
전남
127
8
57
62
714
15
196
503
경북
111
6
76
29
756
12
226
518
경남
103
4
75
24
666
1
221
444
제주
28
0
27
1
137
0
76
61
2. 노인장기요양시설 독과점 심각 - 강원도 속초시 입소시설 6개 중 5개가 동일 사업자 - 1개 사업자 입소시설 독과점 비율, 속초시 86%, 대전 유성구 100%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독과점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개 법인(또는 개인)이 4개 이상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2009년 6월 3일 현재)」(별첨)을 살펴보면, 1개 법인이 10개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2곳이나 됐고,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입소시설 6개 가운데 5개를 한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속초시에서 전체 13개의 요양시설 중 10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시설 독과점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운영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한 지역에서 한 개의 법인에 의해 요양기관을 독점 운영하고 있을 때 그 법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견제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독과점의 폐해는 일본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단 준 ‘콤슨 사태’에서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10월 일본 최대 노인요양업체인 콤슨(comsn)사가 지원금 횡령 등의 사건이 끊이질 않자 48년만에 폐쇄명령을 받고 문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를 받던 노인과 종사자들이 요양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개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게 됨으로 해서 일어난 사회적 재앙이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확충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영역을 넓혀야 한다. 시설이 부족하면 직접 설치하고, 공급이 과잉되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지정취소 해서 시장에 맡겨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와 가격 기준을 세워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3.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재가시설 과잉공급 심각 - 요양보호사 45만명, 필요추정치 8배 재가시설 1만 3천개. 급속도로 증가. 필요 예상 기관의 7배 넘어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2009년 4월 현재 456,633명이다. 애초 예상 적정인원은 5만 명 정도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8배나 많이 요양보호사가 배출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10만 명(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포함)인데, 40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도 실업자 신세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2009년 4월 현재 1,137개이다. 작년 1월 101개였던 교육기관은 16개월 만에 11배인 1,137개소나 늘었다.
어디 이뿐인가? 재가시설은 2009년 5월 현재 13,815개나 된다.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충북 00군의 경우를 보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1. 인구수 : 33,401명(09. 3. 31일 기준) 2. 노인인구수 : 9,090명(고령화 비율 27.2%) 3.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1,2,3등급) : 676명 4. 장기요양보험 실제 혜택 인구 : 383명 5.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기관수(재택, 시설 등) : 총 17개소 ․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14개소 ․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3개소 6.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수(남, 여) : 588명(남 15명, 여 573명) 7. 자격증 보유자 중 실제 활동하는 숫자 (남, 여) : 266명(남 3명 : 여 263명)
장기요양보험 실제 혜택 인구는 383명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수는 대상자의 2배에 가까운 수가 배출돼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대상자는 한정돼 있고, 요양보호사는 넘쳐나는 상황이다. 대상자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 서로 대상자를 빼오기도 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를 유치해 오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밭 일 등 농사 일에 투입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정부의 수요공급 조절 실패에 책임이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8시간을 노동을 하고 싶어도 4시간에서 5시간 밖에 일이 주어지지 않고, 그나마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파견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다보니, 3교대 근무를 하고도 한달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80만원에서 90만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에 따른 무한경쟁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저선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노인복지는 뒷전이고 영리추구가 우선인 본말이 전도된 요양현장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바꾸고, 요양보호사들의 과잉공급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인력기준을 강화해서 보다 많은 요양보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3,000개가 넘는 재가시설 역시 설치 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돈벌이하는 시설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들 재가시설의 무한경쟁 아래 신음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도 돌봐야 한다.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비례하는 것으로 따로 갈 수 없는 문제다.
4. 심각한 재정 누수를 막아라! - 부당청구, 불법 사례 심각, 공급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제한 통해 지나친 영리행위 근절시켜야 - 관리운영 주체인 공단과 지자체 인력 확보 시급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이후 2008년 한해 동안 142개 기관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08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108개 기관에 대해 4억 4천 6백 만원을 환수하고, 20개 곳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09년에는 1차 62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56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4억 4천 4백 만원을 환수하고, 8곳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요양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2008년 3차례 동안 단 6곳에 불과했고, 2009년에는 단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2016개 시설 중 단 12곳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0.5%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셈이다. 제대로 된 현장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요양시설들이 부당청구 등을 통한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 ’08년 현지조사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 급여서비스별 현황 (단위 : 기관수)
구분
계
요양시설
재가시설
행정
처분
현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전체
조사기관
142
6
57
50
12
7
5
5
부당확인
108
4
45
45
6
4
2
2
'08년 1차
조사기관
33
2
11
11
3
2
3
1
처분
완료
부당확인
24
1
11
9
2
1
0
0
'08년 2차
조사기관
50
1
21
18
4
2
1
3
처분
진행
부당확인
36
0
15
16
1
1
1
2
'08년 3차
조사기관
59
3
25
21
5
3
1
1
처분
산정중
부당확인
48
3
19
20
3
2
1
0
▷ 행정처분별 현황 (단위 : 기관수, 백만원)
구분
행정처분현황
환수액
계
경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기타
계
108
19
63
20
5
1
446
'08년 1차
24
3
13
3
5
0
23
'08년 2차
36
8
24
3
0
1
132
'08년 3차
48
8
26
14
0
0
292
- ’09년 현지조사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 급여서비스별 현황 (단위 : 기관수)
구분
계
요양시설
재가시설
행정
처분
현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전체
조사기관
62
4
22
19
1
3
4
9
부당확인
56
4
20
16
0
3
4
9
'09년 1차
조사기관
62
4
22
19
1
3
4
9
조사
결과
집계중
부당확인
56
4
20
16
0
3
4
9
▷ 행정처분별 현황 (단위 : 기관수, 백만원)
구분
행정처분현황
환수액
계
경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기타
계
56
16
28
8
4
0
444
'09년 1차
56
16
28
8
4
0
444
* ’09년 현재 ’09년 2차, 3차 조사가 완료되어 결과보고 작성 중(국민건강보험공단) * ’08년 2차, 3차 및 ‘09년 1차 처분결과는 의견제출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정에서 처분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행위 유형은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서비스 시간 증량 청구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청구 ▲ 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 않은 서비스를 했다고 하고,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허다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13,000개나 되는 재가기관과 2,000개가 넘는 요양기관을 일일이 현장조사해서 부당행위를 못하게 관리감독할 것인가? 심각한 재정누수를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자격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제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메시지를 줌으로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과 함께 창업에 나섰던 것 아닌가? 예측보다 10배 가까이 공급이 늘었음에도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정부가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분 틀을 바꾸어야 한다.
5. 등급외 경증 노인들에 대한 복지 오리무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인정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5%에 불과하다. 요양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이 호전되게 되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과 본인 역시도 병이 호전되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요양등급 재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공단 직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등급이 하향조정될 경우 감당해야 할 민원 때문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인정자와 인정받지 못한 자 사이에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으로 나머지 노인들의 예방사업과 복지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노인 복지 서비스들은 이들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런 무료 서비스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중증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경증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등한시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재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 여진. 2009.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변화된 현실의 목소리를 전하다. 월간 「복지동향」125호(2009년 3월호).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복지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그동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이 이제는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누구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 중의 하나는 ‘노인복지’라는 사회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급체계의 변화이다. 이전까지 비영리 기관(자활, 복지재단 등)에서 제공하던 노인복지 서비스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 3명과 시설 설비 요건만 갖추면 영리기관이든, 비영리 기관이든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가 서비스 이용자(노인)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서비스 ‘질’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우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의 주요한 행위자들(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서비스 공급 체계의 변화가 서비스 전달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도 시행 한 달 이후인 2008년 8월에서 9월까지 2달 동안 여성노인과 요양보호사를 중심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 가족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까지 포함하여 총 60명을 면접 조사 하였다. 면접 조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개별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이야깃거리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에서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가 전달체계의 주요한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업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지금 어쨌든 이런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은 게. 제일 문제는…<중략>…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데리고 있어도.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가 당분간 없으면 그 사람들 떠나는 거죠. 떠난 상태에서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 없는데 대상자 전화가 오면 연결을 바로 못 시켜드리는 거고(사례 59, 영리재가서비스센터 관리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선별 기준이 없는 지금의 상태는 이용자는 적고, 제공 기관만이 넘쳐나는 과잉 공급 상태로, 각 방문요양 기관은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용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싸움 중이었다. ㄷ지역의 방문요양기관의 담당자 인터뷰를 갔을 때, 제도 시행 이전인 6~7월에 20개에 달했던 그 지역의 방문요양 기관이 8월에는 9개만 남고 모두 문을 닫았다고 했다. 과잉 공급이 되면 무한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각 기관은 서비스 질 개선에 들어가야 할 인건비나 운영비를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 이용자 본인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거나 의료 용구를 구입하여 주는 방식으로 살아남기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다른 데로 옮기겠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과잉 공급 상태는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를 불균등하게 만들고,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제도 생기면서 그 전에 받으시던 분들이, 그 분들도 이 제도가 어떻다는 내용은 잘 알거든,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나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리고 다른 데로, 당신이 옮기겠단 소리 안 해도 다른 데에서 전화를 찔러 가지고 <웃음> ‘여기로 오시라, 저기로 오시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3, 4년 일 했는데 자그마한 오해로 인해서 딱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센터 간에 저것(경쟁)도 좀 더 심할 수 있죠. 전화해 갖고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뭐 경쟁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례 가지고 사무실에서는 ‘잘해라.’ 이제 저희들에게 약간 압력 아닌 압력을 주죠(사례 53, 비영리방문 요양보호사).
이 일 하면서 관리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거의 수혜자 입장에서 일처리를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면. 뭐. 사건이 생겼다하면 무조건 ‘어머님들 잘못이다.’ 생각하고 <웃음> 잘못도 아니죠. 아주 사소한 거죠. 가정적인 일이니까. 거의 여사님들 얘기는 뒷전이고 수혜자 말만 먼저 듣고 수혜자 위주로 흘러가고. 어차피 수혜자가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공존하는 관곈데 완전히 그렇죠(사례 53, 비영리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살아남기 전략에서 우선순위는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내용,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시간,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나 불쾌한 대우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기관은 고객 유치에 실패할까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양보호사를 무슨 파출부 쓰듯이 쓸려고 하는 게…” 노인 돌봄서비스는 대상자와 제공자의 일대일 관계에서 전달되는 관계적 노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대상자와 제공자와의 수평적인 관계형성이 중요하며, 수평적인 관계에서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사회적 대우(임금 등)와 왜곡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과 업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양보호사를 무슨 파출부 쓰듯이 쓸려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거 정말 심각해요. 보호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공단에서는 말하기도 곤란하니까 ‘우리 같은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데요. 그런데 가서 ‘저희는 파출부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사례 38, 영리방문 요양보호사).
센터장하고 대상자보호자한테 좀 그렇게… 사람이 갈 때는 이런, 저런 거 경계를 정해서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부딪히면… 식모 취급을 해. 우리를 파출부인 줄 알아. 일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 시간에 일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맘에 안 들면 일 못 한다 사람 바꿔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사례 45, 영리방문 요양보호사).
특히 재가 방문요양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개별 가정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의 사회공공성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이다. 복지가 사회 공공성을 뜻하는 그 당연한 사회적 전제가 빗나가고 있는 현실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모습이다. 공공성을 대신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은 이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공공성이 마련되기 위한 정부 역할이 시급할 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 얼마 전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한 고시안을 정부가 발표하였는데,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 확보의 측면에서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양적, 질적인 조건에 대한 기준과 그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의무 조항도 아니고, 평가 항목 자체도 나열적이여서 평가 자체가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15인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는 평가 대상인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4인이나 참가하여 평가위원회의 1/3이상을 구성하는 것은 평가 위원회의 내용이 공정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 복지 제도로써 공공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노인인구 대비 제공기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수량체계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제공기관에 대한 선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더불어 요양보호사에게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위한 정부의 노력, 경증의 노인이라도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폭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리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필요하다.
*본 원고는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 여성> 11~12월호의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