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자2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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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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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건설호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1-3번지 백설마을 주공2단지 3개동 3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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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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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건설 호수 |
해당동 |
예비자모집 세대수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 계 |
전용 |
주거공용 |
계 |
22 |
49.33 |
25.6381 |
74.9681 |
13.6299 (11.9134) |
88.5980 |
301 |
571,572,573 |
68 |
49.89 |
25.9291 |
75.8191 |
13.7846 (12.0486) |
89.6037 |
40 |
571,573 (코너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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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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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관리비선수금 |
최초 입주일 |
계약금 |
잔금 (입주시) |
계 |
22 |
3,380,000 |
13,524,000 |
16,904,000 |
171,980 |
161,000 |
2001.08 |
3,419,000 |
13,676,000 |
17,095,000 |
172,430 |
163,000 |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하지 않는 주택임. - 이 주택은 지역난방, 벽식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조건은 신청평형 중 향별, 층별 차등이 없음. |
- 임대기간 : 2년(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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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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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05.11.28)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556,680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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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이상 단독세대주는 신청 불가능.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신청가능.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무주택이어야만함(주택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주택취득시에도 당해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함) ※타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이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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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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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선착순선정
: 최초접수일(2005.12.05)부터 접수순서대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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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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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발 표 |
접수 및 발표장소 |
2005.12.05~모집자수 충원시까지 (10:00~17:00)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
접수시 예비순번부여 |
수원정자2 관리소 (031-305-9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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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부터 도착순으로 신청접수하며, 10:00이전 도착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순번추첨 후 추첨순위에 따라 예비순번을 부여함. ※ 당첨자(예비순번) 발표는 별도 통지되지 않고 접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접수 시에 반드시 확인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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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5. 11. 2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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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호적등본 1통 : 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미혼, 이혼, 사별 등)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세대주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의료)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 가구소득을 증명하는 해당서류 각 1통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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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격 |
소득입증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2004년도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 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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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입사자 및 전직자 등 |
·2005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는 일용근로자 등은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직인날인) ·재직(취업)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
개인 사업자 |
일반과세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 무 서 |
면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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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증명' 발급이 안되는 자 |
·신규사업자 각서(공사 소정양식) -추후 ‘소득금액증명' 발급가능시 동 증명을 공사에 제출하여야하며,(국민임대 기준소득초과시 해약조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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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소득, 배당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 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자(무직자 등)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 에서 작성, 제출 추후 공사에서 일괄 조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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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당일 접수 장소에서 작성, 제출)
-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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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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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름.
- 1세대(세대주+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접수시 신청자 불편해소 및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및 계약자 중 무주택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의 입주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함.
- 당첨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관리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변경후 주민등록등본 1통 첨부)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단, 퇴거시 되돌려 드림)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주택은 양도,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임대주택법 제22조)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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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에 대해 전산 검색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후라면 당해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함) ※ 주택의 취득일 및 처분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 이상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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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수원정자2 관리소 031)305-9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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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