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스프리터는 소음기 본체에 고정되며 내부에는 보강플레이트가 내장되어 운전시 발생하는 단락현상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마) 스프리터는 금형으로 깨끗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600mm 규격의 스프리터가 감음특성에 맞게 구성되고 측면은 50mm 일자형 스프리터를 설치한다.
(3) 흡 음 재
(가) 흡음재는 KS L 9102의 유리섬유 보드로 구성하며 밀도는 48Kg/㎥이상이고 두께는 50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리섬유 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값이 0.75이상이어야 한다.
(다) 흡음재는 그라스 크로스와 타공판에 의해 보호되며 닥트의 풍량과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그라스 크로스 (GLASS CLOTH)
(가) 그라스크로스의 밀도는 경사(WARP) 18가닥/25mm, 위사(FILL) 18가닥/25mm이며 두께는 0.12mm, 마감처리는 아크릴 코팅으로 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장시간 사용하여도 흡음재의 비산이 방지되면서 흡음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4) 플랜지 (FLANGE)
소음기 연결은 KS D 3506 아연도 강판으로 성형 제작된 닥트용 삽입형 플랜지(SLIDE ON FLANGE)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치의 특성상 앵글 플랜지를 사용 할 수도 있다.
(5) 이음
소음기 본체의 이음은 절곡 이음으로 제작한다.(피츠버그 이음, 스탠딩 이음,그로브 이음 등으로 한다.
(6) 공조실내에 설치되지 못하고 외부에 설치되는 소음기는 결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저속 덕트 (15㎧이하) 이하인 경우 트랜지션의 경사각은 확대 부분에서는 15°이하, 축소부분에서는 30°이하로 유지한다.
(2) 소음기와 벽체 사이의 덕트 표면에는 차음 또는 Lagging시설이 추가되어야 하며, 차음 재료로는 납판 1.0mm 이상, 또는 NDP 아스팔트계 차음 시트 2.0T이상을 선정 사용하며, Lagging재료는 유리섬유로 비중 이 48Kg/m3, 두께 50mm 이상으로 한다.
(3) 소음기의 설치 위치는 공조실 및 FAN ROOM 내부에서 되어야 하나 설치 장소의 협소로 외부에 설치될 경우는 덕트 투과 소음으로 인하여 실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거리(MAIN DUCT)까지 덕트 내부에 최소 48Kg/㎥-25mm두께 이상의 라이닝(방음재+타공판마감)으로 보완 작업을 한다.
(4) 소음기와 덕트의 연결부분은 기밀 유지 (AIR TIGHTNESS)가 되어야 한다.
(5) 소음기는 ELBOW와 기타 FITTING류로 부터 닥트 장변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여 공기의 와류 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닥트 소음기의 검사는 제품검사 (외관, 규격)와 성능 검사로 실시한다.
(2) 닥트 소음기의 성능 검사는 납품 전에 제작 공장에서 제작 시방의 소음기 성능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제품검사는 성능 검사 시와 납품 검사 시에 실시한다.
(4) 소음 시험 시설 기준에 의한 성능 시험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 3 이 중 바 닥 방 진 방 음 공 사(PO-MAT)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는 냉난방 공조기계에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이 건물내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적용한다.
(2) 본 시스템은 냉난방공조장비 및 기타 특수장비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이 지상 구조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여 각층 업무 용도에 맞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본 공사는 건축구조물 하부에 설치되는 중요시스템으로 설계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록신고를 필한 방진방음 전문업체를 기준으로하며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본 공법과 동일한 시공현장이 30곳 이상의 시공 실적 보유업체)
(4) 본 공사에 적용되는 방진방음소재는 설계상에 제시한 방진방음매트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 (방진효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본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기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사항은 설계자 및 감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자재 특기 사항
(1) PO-MAT 폴리우레탄 매트
(가) 방진 방음 매트는 KS M 3014-96 : A법 또는 DIN 53428 테스트 방법에 준한 시험 결과 효율이 입증된 제품을 적용한다.
(나) 폴리우레탄 (B25,YELLOW)매트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