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북구 2개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 166명만이 이용중. 최소 2,000여명 이상의 등록 장애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프로그램이 없으며 특히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1. 공공시설 이용지원 및 ‘장애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시행
장애아동들은 학교수업 이외의 시간동안 치료교육,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아동들은 고액의 사교육비를 들여 치료교육 등의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1년 이상 기다려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 구민회관, 공공체육시설 등에 장애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책제안]
▶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설치 -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설치 - 현재, 노원구, 중랑구(특수체육교실), 마포구(언어치료센터), 관악구(방과후교실) 등 시행 ▶ 구립 청소년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지원 - 현재 청소년수련관, 웰빙센터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은 이용기회에서 배제되는데 사회복지사, 도우미 등 지원인력이 없기 때문임 ▶ 강북구 독자시책 제안 :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방학중 계절학기 포함) - 구청소유 공간(구민회관, 웰빙센터, 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해 본 장애인부모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 가능(별첨 제안서) - 기타 장애인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아동청소년 프로그램(공부방)에 대한 지원 필요 → 강북구 지역복지계획상 우선사업임 : 2007년부터 장애아동 100명 대상, 2천만원씩 투입 계획 |
2. 보육기관에서 장애유아의 통합 의무화, 장애아동 치료교육비 지원
강북구 구립보육기관 10여곳 중에서 장애유아를 수용하는 곳은 2~3곳에 불과해 민간 보육기관 보다도 장애유아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유아 가정의 부모는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장애로 인한 치료교육, 조기교육 등 추가비용이 발생해 장애아동 가정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강북구영유아보육보례’를 개정, 장애아동 치료교육비용 지원을 위한 시책 강구 - 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 장애유아의 통합을 의무화 하는 조항 삽입 - 취학전 장애유아와 취학후 장애아동(방과후 이용 아동)에 대한 치료교육, 조기교육에 대해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기 하거나 또는 별도 시책 강구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치료교육비 지원, 보육현장에서의 유급도우미 지원 등) |
3.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장애학생 교육여건개선 사항 명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전체 지자체예산의 3%가량을 지역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2006~7년 3~4억원 지원).
그러나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학교시설 개선 등 막연한 일반교육 여건개선에 국한하여 사용되고 있고, 더욱 취약한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설비․교재교구지원 등 절실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어떠한 지원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일정비율을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제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목적으로 6%이상을 할당한다는 조항을 명시 - 특수교육 설비지원(성북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재교구 지원, 지역사회 시설에서 시행하는 장애학생 프로그램 지원 - 외부학습, 통학보조 등을 위한 유급도우미 배치 등 |
4. 지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상담․교육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활동보조인파견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립생활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군․구별로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자립생활센터에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적․ 발달장애인, 장애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책제안]
▶장애아동청소년과 지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
5. 장애인복지관련 협의기구에 장애인 부모의 참여
2005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각 시군구별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자체로 이양된 상당수의 장애인복지사업의 조정 및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협의체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부모회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 부모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정책대안들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황]
▶현재 강북구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장애인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기금관련 기금운용심의회 / 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부모에 대한 언급은 없음
[정책제안]
▶장애인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기금관련 기금운용심의회 / 사회복지협의체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장애인부모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