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서만 국무총리(2.17), 복지부장관(1.16, 2.17, 3.14), 차관(3.14),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3.9) 등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영아기본보육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원장 처우개선비, 평가인증 지표
※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위반시 시설 운영정지(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OECD(2005, Start strong II) : 영아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함과 유아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률을 90%이상으로 제고하도록 권고
* 개인 1인이 최대 23개소의 가정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
*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3→4년), 표창 등 명예부여 및 인터넷 부모카페 대상 홍보 지원
* 아울러 어린이집 규모나 여건에 따라 재무ㆍ회계규칙의 내용과 기준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매매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현행 방식과 함께 ´13년 이후 도입계획인 평가인증 취소시의 재정지원 중단(또는 축소)을 통해 기대이익 자체를 제거
* 불법 매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현행 제도상 가능한 형사처벌, 인건비 지원중단, 어린이집 인가취소,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엄격하게 적용
* 실습기관(정원 20명 이상 어린이집), 실습시간대(09:00∼19:00) 및 지도교사 對 실습생 비율(1:3) 규정
* 고졸 학력자가 보육교사 자격(3급)을 취득하고 승급할 수 있는 기회는 현재처럼 계속 유지
*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으로 마련하고 평가인증에 반영하여 실효성 확보,이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법제화 추진
** (´12)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5세 20만원 → (´13) 22만원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연도별 지원대상 확대 과정 ]
구분 | 지원계층 | ´08 | ´09~´11 | ´12 | ´13 |
---|---|---|---|---|---|
보육지원 (0-5세) |
全계층 | 미대상 | 미대상 | 대상 | 대상 |
소득하위70% | 미대상 | 11년 대상 | 12년 3~4세 | 대상 | |
소득하위50% | 08년 금액 일부지원 | 09년 대상 | 대상 | 대상 | |
차상위계층 | 대상 | 대상 | 대상 | 대상 | |
양육지원 (0-2세) |
全계층 | 미대상 | 미대상 | 미대상 | 미대상 |
소득하위70% | 미대상 | 미대상 | 미대상 | 대상 | |
소득하위70% | 미대상 | 대상 | 대상 | 대상 |
(단위 : 억원)
구분 | 2008년(a) | 2012년*(b) | 증가(b/a) |
---|---|---|---|
합계 | 22,318 | 56,542 | 2.53배 |
국비 | 10,626 | 24,939 | 2.35배 |
지방비 | 11,692 | 25,606 | 2.19배 |
지방재정교부금 | - | 5,997 | - |
** ´12년 유아학비 지원예산(10,355억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