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정도가 심할 경우 그 성질이 폭력으로 변모할 수 있다.
⇒ ex) 체벌 > 폭력으로 변질
의경의 과잉진압
<'체벌 후 뇌사' 순천 고교생 22일 만에 숨져>; 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052835
<"흥분해 우발적으로 그만" 과잉진압 의경 조사>; 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61172
<[한미 FTA 비준] 강추위 속 무효 촛불집회…또 물대포>; 영상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128877
<광복절 서울 도심서 집회 잇따라…새정부 첫 물대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30597
④ 폭력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
⇒ 인권은 존중받아야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도 우리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주변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폭력은 물리적 충격뿐만굵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동반한다.
ex) 위안부, 스마일센터(범죄 피해자·가족 상담센터)
일본 위안부 역사관 - 피해자 증언 - 영상증언
http://www.hermuseum.go.kr/bbs/bbs_movie_list.asp?s_top=3&s_left=2
<"범죄 피해자·가족, 마음의 상처 치료 받으러 오세요">
: "10년이 지나도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경험은 잊히지 않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꼭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923000125
4. 결론 :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기쉽게 한글파일 첨부합니다.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는 행위는 그것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약한지 여부를 떠나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그 선생님은 체벌이라고 생각했을지모르나, 그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합법적인 폭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폭력이 낳을 수 있는 의도치 못한 결과뿐만 아니라, 폭력 그 자체도 의도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 다른 사람 발을 모르고 밟을 수 있듯이, 재수가 없으면 정신이상자에 의해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술에 만취한 사람도 비이성적으로 변하면 안하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부분은 발생하기 마련일텐데, 그저 폭력은 나쁘니깐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내용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도입니다. 윤리적으로 옳은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의도는 죽이려고까지 한게 아니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는데도 폭력을 일부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렇기 때문이 합법적인 폭력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 특히 시위진압, 폭동진압, 범죄자진압,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이기때문에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국가의 존재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폭력입니다.
거기서 시위는 왜 빠져있는가요? 국가 존속을 위한 폭력은 보장받는데 국민이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시위는 불법적인 폭력이라는 뜻인가요? 그건 전근대적인 사고인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선 인간의 기본권이 국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아 이후로 달아주시는 댓글에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들었습니다! 발표에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교화가불가능한 중범죄인들에 대한 사형집행도 반대하시는겁니까?
201410726 경영학과 이명의 입니다
발표잘들었습니다.. 저도 폭력을 허용해선 안된다는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상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남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
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심리상태로 유.무죄가 성립된다는점과 의도하고 잘만 계획한다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점때문에 이럴경우 피의자라고 불리는 쪽이 되려 숨겨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폭력은 왠만해선 쓰지 않는게 좋은거같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폭력을 써야할때도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무력시위를 진압 할때 등.. 이런경우엔 폭력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