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통합체육회)와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선수등록 후 활동하는 학생선수도 포함 |
나. 적용학년 : 초4 ~ 고3
다. 적용시기 : '2017년도 전면시행(2017.3.1. ~ )
라. 적용교과
■ 초․중학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고등학교 : 국어, 영어, 사회
마. 최저학력 기준 : (초) 50%, (중) 40%, (고) 30%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
(예시) 00과목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0%(21점), 40%(28점), 50%(35점) ∙ (교과 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 (초등학교) 수시 단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교과에 대한 별도의 최저학력 기준 설정(해당학교별 자체 기준 선정) ※ (예시) 교과별 하위영역의 평어를 수치화(예시 : 매우 잘함-4점, 잘함-3점, 보통-2점, 미흡-1점)한 후, 교과별 하위영역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의 50%에 도달한 경우 최저학력기준 도달 인정 ∙ (고등학교)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사회 ⇨ 수학․과학으로 대체 가능 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는 수학으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