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묶고, 대구대공원 만든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공원법)으로 또 묶고, 그린벨트 해제될 때 이곳은 동물원 조성해야 해 해제 못 한다더니 인제 와서 동물원이 안 올 수 있다고요?"
대구 수성구 삼덕동 속칭 '구름골'주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다 공원법까지 이중규제 지역으로 묶일 때도 참았고, 삼덕동 다른 자연 취락마을들이 그린벨트 해제될 때 공원법(동물원 예정지)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에서 풀리지 않아도 참았다.
그런데 "이제 더는 못 참는다"며 들고 일어설 기세다. '대구대공원, 동물원 예정지 등의 이유로 공원지역으로 묶여 20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지냈는데 동물원 부지로 도시관리계획까지 다 해놓은 이곳으로 동물원을 이전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후보지를 두고 저울질하는 대구시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것.
이곳 주민 김모(58) 씨는 "2006년 그린벨트 해제 때도 삼덕동의 다른 취락마을 4곳은 해제되고 이곳만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제외돼 피해를 감수했는데 동물원 부지로 결정`고시까지 한 이곳으로 달성공원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름골 마을 주민과 수성구청에 따르면 1993년 대구대공원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지역으로 묶였던 1천672만8천651㎡ 중 대부분이 2011년 대구대공원 백지화로 풀렸고, 187만8천637㎡만 근린공원으로 축소, 변경됐는데 구름골 마을은 동물원 예정지로 결정되면서 그대로 남아 공원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2006년 그린벨트 해제 때 삼덕동 다른 취락마을 4곳은 그린벨트에서 벗어났지만 구름골 마을은 공원법에 묶여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
한 주민은 "93년 대구대공원 지역을 지정할 당시 애초엔 삼덕동 동네가 다 포함돼 있었는데 다른 동네는 강하게 반발해 최종 공원지역에서 제외됐고, 2006년 그린벨트 해제 때 그린벨트에서도 풀릴 수 있었다. 그러나 구름골 동네는 국가`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 공원지역 지정 때도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공원지역에 포함됐고, 이 때문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 때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구름골 주민들은 이번만큼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지가 구름골의 동물원 예정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 항의 방문 등 집단행동은 물론 헌법 소원,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세워놓고도 20년 동안 우물쭈물하며 피해를 주더니 동물원 이전 문제까지 우유부단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주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애초의 대구대공원 계획은 물 건너갔지만 현재 계획된 동물원이라도 조성해 대구스타디움, 야구장 등과 함께 스포츠레저시설을 집적화하는 등의 장기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