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장에서 가끔 일어나는 난감한 사례 중이 하나를 다루고자합니다.
오늘 다루고자하는 주제는 바로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고 며칠 동안 연락두절인 직원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가끔 직원이 입사를 한 이후에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번 전화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을 퇴사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후 그 근로자가 나타나서
본인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신고를 넣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잠수타서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락두절이 되었지만 아무런 증거자료를 남겨놓지 않으면 잠수를 탔던 근로자가
"본인은 잠수를 탄 적이 없고, 회사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기록, 문자메세지, SNS, 메일 등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및 자진퇴사 의사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반드시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답도 없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별도로 보내서 출근 및 약속 이행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내용증명으로 자발적 사직 확인 통지 후 사직처리 합니다.
오늘은 직원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어 무단결근하고 있는 경우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해서
곧바로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잘 숙지해주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잠수타고 무단결근 하는 직원 퇴사 처리방법은?|작성자 brutus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