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氏 전자 中央宗親會 會則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姜氏 전자 중앙종친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종친회의 명칭은 姜氏 전자 중앙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종친회는 IT 전자 기술을 응용한 전자 종친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종사 모델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이 종친회의 사무소는 사이버 공간 또는 서울 시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이 종친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자족보 발간과 함께 개인별 가족사를 편수하여 회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2. 강씨 역사교과서를 통한 선조 현창 사업
3. 사적(史蹟) 연구기관 지원
4. 홈페이지 관련 사업 지원
5. 장노년층에게 컴퓨터 교육 실시
6. 조상 찾아주기 및 조상 이어주기
7. 기타 전자 종친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지파별 종중 및 支會) ① 이 종친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종중별로 지회, 종중을 둘 수 있으며 소지역, 지파별 또는 직장별로 연락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지회는 회원 스스로 조직하고 이 종친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는 이 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도 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회원) ① 이 종친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姜氏 성을 가진 성인으로서 종친회에 가입한 자로서 제7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③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종친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정회원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
3. 미성년자.
4. 정회원의 배우자
5. 출가하거나 강씨 이외의 자에게 출계한 자.
6.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이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이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종친회의 결정에 따를 의 무를 가진다.
제 8 조(탈퇴)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하거나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총회 또는 시향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종친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또는 3인 이내의 공동회장
2. 부회장 25인 이내(상임부회장을 포함한다)
3. 이 사 100인 이내 다만. 이 회칙 시행후 1년내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사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감 사 2인
②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1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최초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최초의 이사는 2007년 6월 20일까지 전자족보편찬위원회 참여 신청을 한 회원들과 문중 원로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임기 중 결위가 되었을 때에는 그 후임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이 결위 된 경우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때에는 그 후임을 선출하지 아니한다.
③ 보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으로 한다.
제 13 조(회장) 회장은 종친회를 대표하고 종친회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종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4 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종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종친회 재산의 관리에 관한 감사
2. 이사회 및 각 부서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종친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및 각 부서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발언
제 17 조(명예회장과 고문) ① 종회에 명예회장과 상임고문 및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원로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상임고문과 고문은 원로회원이나 학식, 덕망이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에 이 종친회 홈페이지(cafe.daum.net/kangssihome)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종친회 홈페이지(cafe.daum.net/kangssihome)에서 총회 부의 사항에 투표를 한 회원은 회의에 참석한자로 본다.
③ 자격이 정지된 회원과 준회원의 수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20 조(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의 안건은 총회 일주일 전부터 총회 하루 전까지 이 종친회 홈페이지
(cafe.daum.net/kangssihome)에 총회 부의 사항을 올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1 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2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 및 명예회장과 고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회의목적을 요구하거나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6 장 하부조직
제 23 조(하부조직) ①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종친회에 사무총장과 전자족보편찬 위원회 및 상담실을 둔다.
② 사무총장 밑에 총무부, 전산부, 홍보부, 및 청년부 둔다.
③ 전자족보 편찬위원회에 도청(都廳)을 두고, 그 밑에 편찬위원장, 편찬위원을 둔다.
④ 상담실장 밑에 상담역 약간 인을 둔다.
⑤ 도청(都廳) 및 사무총장과 상담실장은 이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각 부에는 부장 1인과 간사 약간 인을 두되, 부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⑦ 편찬위원장은 도청(都廳)이, 상담역은 상담실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고, 편찬위원은 편찬위원장이 도청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⑧ 총무부는 회의, 회원관리, 직인 간수,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한다.
⑨ 경리부는 예산, 결산, 물품관리 및 협찬금의 징수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⑩ 홍보부는 전자족보에 대한 홍보와 조직 업무를 관장한다.
⑪ 전산부는 전자족보 프로그램 개발과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⑫ 청년부는 차세대 문중 지도자 육성을 위해 문중 단결력을 함양시키는 청소년 교육을 관장한다.
⑬ 상담실은 조상 찾아주기 및 조상 이어주기 업무를 관장한다.
⑭ 종무회의는 종무위원이 모여 종친회 각 하부조직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협의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난제가 있으면 공동으로 해결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제 7 장 전자족보 편찬위원회
제 24 조(전자족보 편찬위원회) ① 전자족보 편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도청-약간 인
2. 도청(都廳)-2인 내외
3. 부도청(副都廳)- 5인 내외
4. 위원장-5인 이내(각 파별 1인씩)
5. 부위원장-5인 내외
6. 편찬위원-30인 이내. 다만, 이 회칙 시행 1년내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도청의 의견을 들어 편찬위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副都廳 중에서 상임부도청을, 부위원장 중에서 상임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지역, 지파별로 유사(有司), 도유사(都有司)를 둘 수 있다.
③ 전자족보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편찬부위원장 및 편찬위원은 도청이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 25 조(임원의 임무) ① 명예도청은 편찬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도청(都廳)은 이 회의를 대표한다.
③ 부도청은 도청을 보좌하며 도청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도청(都廳)을 보좌하며 전자족보 편찬 실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편찬위원은 편찬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⑦ 이 위원회가 강씨 역사교과서 편찬위원회 기능을 관장한다.
제 8 장 예산 및 결산
제 26 조(회계년도) 이 종친회의 회계년도는 매월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07년도의 회계연도는 이 회칙 시행일부터 개시한다.
제 27 조(수입) 이 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협찬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경상비를 제외한 잉여금은 종친회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제 28 조(회비) ① 회비 징수액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하고 특별회비는 이사회의에서 정하거나 특별회비를 희사하는 회원이 스스로 결정한다
② 회비는 매년 말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제 29 조(장부) 이 모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장부는 3년 이상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3년 이상 보존되었다 하더라도 폐기할 때에는 이사회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0 조(세부규정) 이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1 조(미비사항) 이 종친회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2 조(해산) 이 모임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최초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하다.
2.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일은 이 회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임원진이 완전히 구성될 때까지는 편찬위원회에서 그 직능을 대행한다.
제 1 조(명침 개정) 2022년 1월 23일부로 '진주강씨 전자 중앙종친회'를 '진주강씨 전자족보 중앙 플랫홈'으로 고친다.
강씨 전자족보 편찬위원회
위원장 강영선(은열공 후) 강대희(박사공 후)
첫댓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을 종무위원, 종의회 의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23일부로 명침을 진주강씨 전자족보 중앙 플랫홈으로 고침
홈페이지 주소
http://kangss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