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상품개요
서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 자동차보험 보다 보험료를 할인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출시
가입대상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2) 저소득자가 중고차를 1대 소유한 경우
저소득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와 합산)이면서 30세 이상인 자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중고차 : 최초 등록후 5년 이상 경과한 ①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②적재적량 1.5톤 이하 화물차
할인수준
기존 자동차보험 대비 약 15~17% 저렴
※ 온라인(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입할 때 보다는 약 3~5% 저렴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상이)
가입시 필요서류
(1)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2) 저소득자인 경우 : 아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관계증명서 (아래 가, 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됨)
가. 세무서발급 소득관계 증명서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등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무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및 과세
수입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사실증명원
나. 세무서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소득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1),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등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
2)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확인서,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② 기명피보험자 및 부양자녀가 명기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주민등록등본』
③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65세 이상인 경우 :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면 되고, 별도 소득증명서류 불필요
◈ 신규가입뿐 아니라 이미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변경도 가능!
<회사별 안내번호>
회사명 상담번호 회사명 상담번호
메리츠화재 1566-5000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보 1588-8282 LIG손보 1544-0119
롯데손보 1599-3806 동부화재 1566-0000
그린손보 1644-0114 악사손보 031-300-5555
흥국화재 1688-2688 더케이손보 1644-3433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하이카 1577-1061
AXA 1566-1566
요 아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나눔 친서민 자동차보험입니다..
그냥 어떤거다라만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유익한정보 감사해요~~~
횐님들께 많은 도움 될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