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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입국안내 및 외국인 비자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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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 제도(사이판, 티니안, 로타) 입국을 원하시는 한국인 또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첨부된 비자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출입국 카드만 작성하시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 만료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무비자 체류기간은 30일입니다. 체류 연장을 원하시면 북마리아나 제도 현지에서 최장 60까지 추가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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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여권, 출생 증명서, 미국인으로서 귀화한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북 마리아나 제도에 입국한 이후 최소 2개월 유효한 여권과 다음 행선지에 필요한 비자와 항공 티켓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경우, 북 마리아나 제도에 체류하는 동안, 하루에 $100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입국시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60일간의 체류를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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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isitor Entry Permit Exempt Countries: - 비자 면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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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703(B)(3)에 따라서 다음 제시된 나라는 비자가 면제 됩니다.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아일랜드, 대한민국,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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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cluded Locations(입국 금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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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오는 나라들은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프카니스탄, 알제리, 바레인, 방글라데시, 쿠바, 이집트, 에리트레아, 푸첸성 출신의 중국인,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미얀마, 북한,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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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United States Visa Waiver Program: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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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오는 국가들은 미국 면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이 국가들은 북마리아나 연방제도에 입국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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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Other Countries: (그 외의 국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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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모든 국가들은 북마리아나 연방제도에 입국시 비자가 요구됩니다. 북마리아나 연방제도의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민국으로부터 비자 승인을 반듯이 받아야 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듯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서류, 여행자의 이름, 유효한 여권, 출생 장소, 집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방문지, 여행을 예약한 여행사와 입국 목적이 기록된 여정의 복사본, 출발 날짜, 방문시 지낼 숙소의 이름과 주소, 재정 증명서, 왕복 항공권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최소한 여행을 계획한 날짜에서 4주전 까지 제출 되어져야 하며, 아래 기록된 주소로 직접 보내거나 팩스를 이용해서 제출 해야만 합니다.
CNMI Division of Immirgration,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Caller Box 10007 Saipan, MP96950
Telephone No. 670-236-0922/0923 Fax No. 670-664-3190 Email. vepinfo@cnmi-gov.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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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식물은 입국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동물은 검역을 반듯이 받아야 합니다. 반입 금지 품목들 혹은 무기류는 엄격이 금지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여행자가 감염 지역에서 입국하지 않는 한 요구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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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양의 외화를 환전하는 것은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만불 상당의 외화를 가지고 입국하거나 만불 상당의 외화를 북마리아제도에서 반출시(미 달러, 외국환의 경우 미화 만불과 동일 한 양, 혹은 어느 종류의 외화라 할지라도)- 외화, 동전, 여행자 수표, 우편환, 유가 증권 포함- 당신은 북마리아나제도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4790서류 양식을 작성해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외환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 반입 반출을 할 경우, 당신은 고발 당하게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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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있는 농산물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과일, 야채, 식물들과 식물과 관련이 있는 물질들, 흙, 육류, 새, 달팽이류, 살아있는 동물들과 동물과 관련된 물질들, 이러한 것들이 설령 신선한 것이고 완전히 조리되거나 포장이 되어있다고 할 지라도 혹은 판매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반입을 금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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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무관세로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주류양과 담배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류된 주류의 경우에는 77온스를 초과할 수 없고 맥주류는 288온스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와인류는 128온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 답배류는 1파운드릉 초과할 수 없고 담배의 경우 1보루당 10갑이 들어있는 담배를 기준으로 3보루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배 라벨링과 광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담배 혹은, 승인된 담배 품목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담배의 경우 신고 후 오직 10갑만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리스트 되어있지 않은 담배를 10갑 이상 반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관세로 반입이 되지 않는 품목 이외의 담배의 경우 세관에서 몰수됨을 알려 드립니다. 승인된 담배 상표명에 대한 리스트를 다음 웹사이트에서 반듯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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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나 위험한 도구, 혹은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은 입국 전에 반듯이 세관으로 그것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화기, 위험한 도구, 무기류들은 무기소지 법률 6 CMC §§2201-30 따라 개인소지 확인증을 발급한 후에 개인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