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공급 호수 | 733 | 393 | 1,189 | 1,106 | 482 | 227 | 170 | 43 | 59 | 58 | 326 | 36 | 94 | 155 | 288 | 33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ㅇ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 예) 청년 A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ㅇ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 예) 신혼부부 B :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
https://skyground21.tistory.com/1647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