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체험홈(가정주택) 설치 및 운영 지침(안)
1. 목적
o 이 지침은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자들 중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향후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이하 “체험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7조(보호조치),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①항 1. 장애인 생활시설(사회복귀 준비 기능)
제57조(보호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0.12]]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3. 운영방향
o 장애인생활시설이 시설거주자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다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반노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체험홈이 운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거주자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체험홈의 설치
1) 설치형태
o 체험홈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등을 통해 설치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시도·시군구가 아파트, 일반주택 등 일정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2) 설치기준
o 체험홈은 가능한 한 장애인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내에 설치하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시도내 타 시군구에 설치할수도 있다. 다만,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o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아래와 같다.
- 체험홈의 주택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지로서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체험홈은 주거 면적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주택법에 따른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 기준에 따른다.
? 1인 침실: 5.76㎡
? 주침실(2인 생활, 옷장 등 구비): 10.80㎡
? 2인 침실: 8.10㎡ ? 부엌(4인 가구): 3.0㎡
? 기타면적(화장실, 수납공간, 현관): 11.92㎡
3) 설치지원
o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체험홈의 설치에 따른 구입비 또는 임차비, 체험홈 운영을 위한 생활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임차비를 지원할 경우 전세권 설정에 있어 시군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에 조력하여야 하며, 물가인상요인에 의해 임차비 인상 등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지원액 조정을 통하여 하여 체험홈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o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사업이 종료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체험홈 설치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설치신청절차
o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체험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생활시설이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기능보강사업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o 시군구청장은 체험홈 설치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체험홈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o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청 시설가운데, 사업계획의 타당성, 본 사업수행에의 시급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시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시설을 결정한다.
5. 체험홈 운영
1) 체험홈 이용자 선발
o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자 중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당사자에게 보다 나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체험홈에서의 생활기회를 부여한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체험홈이용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가칭)체험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다. 심사를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장은 동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체험홈이용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는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입퇴소판정위원회로 갈음될 수 있다.
2) 입주정원
o 체험홈에 입주할 수 있는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3) 체험홈 담당직원
o 장애인생활시설장은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o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신규 직원 인건비에 대해 필요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o 담당직원은 체험홈의 성격, 체험홈 이용자의 장애 종류, 특성 및 정도를 감안하여 상주지원, 방문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다.
4) 입주자의 자립생활 지원
o 체험홈 거주자는 36개월 범위내에서 체험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장은 체험홈 담당직원의 소견을 들어 체험홈 거주자를 장애인생활시설로 복귀시킬 수 있다.
-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 체험홈 거주자가 장애인생활시설로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체험홈 거주가 당사자에게 상당한 위해가 되는 경우 등 (가칭)체험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o 체험홈 담당직원은 체험홈 거주자가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아울러 담당직원은 체험홈 거주자가 퇴소후 지역사회 정착시 필요한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체험홈 거주자는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활동 등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서로 협의하에 제정한 자체 규정(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운영비
o 운영인력 및 운영경비는 해당시설의 자체 조정 계획에 의해서 현행 지원하는 생계비와 운영비 및 후원금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o 체험홈 거주자는 장애인복지시설 소속이라 하더라도 체험홈 운영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적 성격을 감안하여 일정정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