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비율(%) | ||||||||||||
년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비율 | 2 | 2.5 | 3 | 3 | 3.5 | 4 | 5 | 6 | 7 | 8 | 9 | 10 |
공급의무량 (GWh) | 276 | 723 | 1,353 | 1,971 | 15,084 | 17,043 | 21,999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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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구조 = SMP(전력매매수익) + REC(인증서가격), 미이행시 인증서 가격의 1.5배
과징금 부과
SMP :
1. 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
2. 거래시간별로 일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이다.
REC :
1.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2.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3.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를 구매하여 충당한다.
4. 신재생에너지가 거래되는 단위는 1REC당 1MW이며, 거래시장은 3개로 나누어진다. - 계약시장, 현물시장, 수의계약
RPS 의무 이행 실적 : (`12) 64.7%, (`13) 67.2%, (`14) 78.1%, (`15) 90.1%, (`16) 90.5%, (`17) 92.9%
< 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 ||
(단위:MWh) | ||
구 분 | 의무공급량주) | |
그룹Ⅰ | 한국수력원자력 | 3,448,994 |
한국남동발전 | 3,862,729 | |
한국중부발전 | 2,916,317 | |
한국서부발전 | 2,598,712 | |
한국남부발전 | 2,749,321 | |
한국동서발전 | 2,786,870 | |
그룹Ⅱ | 한국지역난방공사 | 364,183 |
한국수자원공사 | 35,269 | |
SK E&S | 313,800 | |
GS EPS | 337,814 | |
GS 파워 | 110,811 | |
포스코에너지 | 432,961 | |
엠피씨율촌전력 | 279,391 | |
평택에너지서비스 | 117,259 | |
대륜발전 | 51,633 | |
에스파워 | 205,256 | |
포천파워 | 190,862 | |
동두천드림파워 | 338,294 | |
파주에너지서비스 | 472,779 | |
GS동해전력 | 216,673 | |
포천민자발전 | 169,683 | |
합 계 | 21,999,611 |
4) 에너지원별 가중치 (REC 가중치 개정 세부 내용, `18.6)
전원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비 고 | ||||
구분 | 세부기준 | 현행 | 개정 후 | ||||
태양광 | 일반부지 (임야 제외) | 100kw미만 | 1.2 | 현행유지 | - | ||
100kW부터 | 1.0(복합) | 현행유지 | - | ||||
3,000kW초과부터 | 0.7(복합) | 현행유지 | - | ||||
임야 | 0.7~1.2 | 0.7 | 유예기간 설정 | ||||
건축물 이용 | 3,000kW이하 | 1.5 | 현행유지 | - | |||
3,000kW초과부터 | 1.0(복합) | 현행유지 | - | ||||
수상 태양광 | 1.5 | 현행유지 | - | ||||
자가용 태양광 | 1.0 | 현행유지 | - | ||||
풍력 | 육상풍력 | 1.0 | 현행유지 | - | |||
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 이하 | 1.5 | 2.0 | - | |||
연계거리 5~10km | 2.0 | 2.5(복합) | |||||
연계거리 10~15km | 3.0(복합) | ||||||
연계거리 15km 초과 | 3.5(복합) | ||||||
연료전지 | 연료전지 | 2.0 | 현행유지 |
| |||
수력 | 수력 | 1.0 | 현행유지 | - | |||
바이오 | 매립지가스 | 0.5 | 현행유지 | - | |||
우드칩, 우드펠릿 | 석탄혼소 | 1.0 | 가중치제외 | - | |||
전소 전환설비 | 1.5 | 0.5 | - | ||||
전소 | 1.5 | 1단계 1.0 2단계 0.5 | 유예기간 설정 | ||||
Bio-SRF (폐목재) | 석탄혼소 | 1.0 | 가중치제외 | - | |||
전소 전환설비 | 1.5 | 0.25 | - | ||||
전소 | 1.5 | 1단계 0.5 2단계 0.25 | 유예기간 설정 | ||||
미이용 바이오 | 석탄혼소 | - | 1.5 | - | |||
전소 전환설비 | - | 2.0 | |||||
전소 | - | 2.0 | |||||
기타바이오 (바이오중유, 하수슬러지 등) | 1.0 |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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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부생가스 | 0.25 | 현행유지 | - | |||
일반 폐기물 | 0.5 | 0.25 | 유예기간 설정 | ||||
RDF 전소발전 | 1.0 | ||||||
폐기물가스화발전 | |||||||
ESS | 풍력설비 연계 | 4.5(‘18.6월) | 4.0 (‘20년) | - | |||
태양광설비 연계 | 5.0(‘18.6월) | 4.0 (‘20년) | - | ||||
기타 | IGCC, 수열, 지열, 조류, 조력 | 0.25~2.5 | 현행유지 | - |
2. FIT & RPS 비교
FIT는 유럽 등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영국, 이탈리아는 복수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벨기에, 스웨덴, 호주, 폴란드는 RPS,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 캐나다 등은 FIT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점차 정책이 RPS에서 FIT로 변해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FIT에서 RPS로 변경하였으나 2018년에는 일부 수정된 안을 도입하였으나, 최근 재 변경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거래시장의 통합,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한 REC 가중치의 조정, 양방향 현물시장의 도입, 계약시장의 계약방식 다변화
구분 | RPS | FIT |
메커니즘 | ㆍ수요조정제 - 발전의무량을 부과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 | ㆍ가격조정제 - 정부가 가격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 결정됨 |
목표설정 | ㆍ공급 규모 예측이 용이 | ㆍ공급 규모 예측 불확실 |
가격설정 | ㆍ수급여건에 따른 가격 결정 및 변동 ㆍ사업자 간 가격 경쟁 메커니즘 내재 | ㆍ정확한 공급비용 산정 어려움 ㆍ사업자의 초과이윤 인센티브 |
전원선택 | ㆍ전원별 보급 목표량 설정 가능 | ㆍ대상전원의 발전전력을 모두 구입 |
장점 | ㆍ신재생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비용 저감 유도 ㆍ민간에서 가격이 결정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ㆍ인증제도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발전사업자만 진입 가능 | ㆍ중장기 가격보장-투자확실성, 단순성 ㆍ안정적 투자환경-기술개발, 산업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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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ㆍ경제성 위주의 특정 에너지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음 ㆍ제도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함 ㆍFIT에 비해 리스크가 커 사실상 PF방식의 융자 곤란 | ㆍ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 ㆍ기업 간 경쟁 부재로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유인 부족 ㆍ가격이 싸고 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이 시장에 다수 출현 |
도입국가 | 벨기에, 스웨덴, 호주, 폴란드 등. 복수제 도입 : 미국, 영국, 이탈리아 | 그리이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터기, 포르투칼, 프랑스, 필란드, 헝가리 |
공통점 | 두 가지 방법 모두 전기 요금 인상 효과 불가피 |
□ 한국형 FIT 도입, 2018년 6월 개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매입제도』로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기존 RPS와 FIT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신설
- 개념 : 기존 RPS 제도 하에서 일정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 전력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 절차 없이 공급의무자(발전6사)가 고정가격으로 전량 구입
- 적용대상: 일반사업자 30kW 미만, 농어업·축산·협동조합 100kW 미만
- 계약형태: SMP+REC 고정가격으로 20년 계약(태양광 연계 ESS는 15년)
- 매입가격: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
3. 제도의 문제점
RPS 시장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REC 거래가격이다. 201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REC 거래가격은 분명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지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6년 시장 통합이 이루어지기전의 태양광과 비태양광 거래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의 REC 거래가격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16년 3월 통합시장 운영초기 REC 현물가격은 SMP 하락에 대한 보상심리, 시장통합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100,000~170,000원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17년 이후 점차 평균거래가격이 안정되어 17년 전체 평균 131,000원 수준이다.
○ RPS 설계 측면 : 정책설계단계의 고려사항과 현실상황의 괴리
- (정책목표와 괴리된 REC 가중치)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의 효과성 저해
- (부적절한 재생에너지 범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과대평가하고 정책의 오류가능성이 존재
○ RPS 운영 측면 : 연쇄적 규제로 인한 정책대상자들의 부담 가중
- (추가규제의 문제) RPS의 부작용에 대한 미봉책으로 또 다른 규제 신설
- (사면초가의 규제) 발전자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와 RPS규제가 상충
○ RPS 기반 측면 : RPS 이행 기반 부족으로 RPS 정책 효과 저해
- (복잡·산발적 규제)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로 발전소 건설이 지연
- (제한적 시장진입) REC 가격변동성 및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
4. 시사점
(2018년 REC 가중치 개정)
- `18년도 가중치는 태양광(임야)·바이오·폐기물·ESS 연계 가중치 하향조정, 해상풍력은 연계거리별 상향조정, 태양광·육상풍력은 현행유지
- 바이오의 경우, 의무이행 쏠림방지와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부기준별로 미이용 바이오 가중치를 상향적용
상기 REC 변경에 따라 임야지역에서의 태양광과 바이오, 폐기물은 축소하고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기존안에서 큰 변동 없이 정책이 시행된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일부 완화해줬음에도 가중치 하락이 확정된 에너지원의 경우 향후 사업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2018년 6월 RPS 제도 개선(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 환경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
- 태양광, 풍력, ESS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한 가중치 상향조정과 바이오 및 폐기물의 비중 축소 필요성을 개선(안)에 반영
◦ 에너지원별 확대 과정에서 경제성과 업계 상황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주민수용성 등 사회적인 요구 또한 적극 반영한 점을 확인 가능
- 임야부문 태양광의 경우, 산림 훼손 및 난개발 우려 등의 주민수용성 정도를 고려하여 기존 보다 낮아진 REC 가중치를 신규 적용
- 새로운 가중치 적용대상은 신규사업자로 하며, 유예기간 설정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및 예비사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
◦ 한국형 FIT 도입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보장과 거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