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허위인 탄원서에 대한 주의 촉구
1. 조합의 소송 현안에 대하여 조합원이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1) 그러나 탄원서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
하고 조합원의 정서를 담아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지금 나OO 조합원이 주도하여 받고 있는 탄원서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심히 우려됩니다.
2. 탄원서의 허위 내용
1) 탄원서에 기재된 업무집행금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가단 38265)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금지하라는 청구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장 개인이 무엇을
잘못한 양 업무집행금지의 당사자인 피고라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탄원서의 사건내용을 사실과 달리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카페의 글에서는 조합장 개인 소송이므로 소송비용을 조합장이 부담
해야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은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인신공격 및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2) 구청의 변호사 변경에 대하여 내용 확인도 하지 않고 구청은 소송 진행의사
가 없다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장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1심, 2심과는 달리 구청 고문변호사중 가장 유능한 변호사인 “법무법인
사랑” 소속의 홍영호외 2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만, 홍영호 변호사가
“법무법인 사랑”에서 “법무법인 대일”로 옮겨감에 따라 해임과 선임이라는 절차를
거친 것뿐입니다. 구청의 해당과나 법원에 전화만 하여도 확인될 사항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구청에서는 소송 진행의사가 없다”고 탄원서에 기재한 이 조합원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3. 나OO 조합원께 묻습니다. 지난번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자신의 탄원서 내용
과 다른 조합원 100명의 탄원서 내용이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조합원
탄원서에는 “당사자나 법원 모두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돈이
라고 들었습니다. 조합원은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 어느 방향이든 재건축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나 자신의 탄원서는 왜 이 같은 표현을
빼고 다른 것으로 바꾸었나요?
4. 조합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무런 대표성 없는 한 개인인 조합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
까? 조합원 여러분, 조합의 문은 열려 있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
다. 조합은 언제나 정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바르고 빠른 재건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집행부를 마음대로 재구성해 보겠다는 의도, 시공사를 내 마음대로 뽑아 보겠
다는 의도,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더 이상 불순 의도에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조합은
맹목적으로 믿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설립이후 전 과정에 대해 뒤돌아보십
시오.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조합의 재건축추진에 동참해 주십시오.
거짓 주장은 머지않아 백일하에 들어나기 마련입니다. 대명천지에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2011.8.2.
조 합 장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