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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모임(한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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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
이홍식(도봉 창동) 추천 0 조회 80 10.03.27 11: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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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3.27 11:06

    첫댓글 입주권 계약시 먼저 조합에서 조합원 변경 가능한지 부터 확인후 .. 가능할시 소유자 (조합원) 명부를 확인 하시고 .. 입주권 양도 양수 계약서 및 전소유자 입주권 포기 각서 와 인감증명서를 받으시고 (이때 필요하다 싶으면 공증가능) ... 조합에 조합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조합원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입주권은 전 소유자에게 보존 등기 후 이전등기 절차를 받으셔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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