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타에 확인해본 결과 우리아파트는 주택용고압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택용고압의 경우 공동전기료가 세대사용량에 따라 누진세 영향을 받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용고압의 경우 공동전기료가 누진세에 의해 올라가는대신
세대 전기료가 주택용저압보다 20% 정도 저렴합니다.
문제는 센타에서 한전과의 계약은 주택용고압으로 해놓고, 공동전기료는 주택용고압기준으로 새대에 청구하고
세대전기료는 주택용저압기준으로 청구했습니다.
300kWh 를 사용하는 세대의 경우 세대전기료가
주택용고압의 경우에는 32470원 이지만,
주택용저압의 경우에는 39960원입니다.
저압과 고압의 차이는 7490원이며, 300kWh 를 사용했다면 7490원이 과다 청구된겁니다.
500kWh 를 사용하는 세대라면
주택용고압의 경우에는 92,000원 이지만,
주택용저압의 경우에는 115,550원입니다.
저압과 고압의 차이는 23,550원이며, 500kWh 를 사용했다면 23,550원이 과다 청구되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지난 관리비청구서를 계산해보시면 세대전기료가 주택용(저압) 기준으로
청구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주택용(고압) 계약입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계산기 : 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1_payment/payment_calculate/payment_calculate.jsp)
저희집의 경우 4월달 전기를 428kWh 사용했습니다.
센타에서 한전과 계약된 주택용고압기준이라면 68,350원이 청구되었어야 하지만,
고지서에는 85,500원 청구되었습니다.
85,500원은 주택용저압기준요금입니다.
한전과 계약은 주택용저압으로 했었다면 428kWh 사용했으니 당연히 85,500원이 청구되는것이 맞습니다.
결론은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공동전기료를 줄일려면 한전과의 계약을 주택용저압(종합계약)으로
했어야 하지만, 주택용고압(단일계약)으로 유지한채, 센타에서 세대전기료만 20%정도 비싼 주택용저압기준으로
청구하고, 나머지부분을 세대당 면적으로 나눠서 청구한거였습니다.
한전에서 주택용고압(단일계약)이니 신도브래뉴 전체 전기료로 2000만원 청구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센터에서는 2000만원을 세대분과 공용분으로 나눠서 세대에 징수합니다.
주택용고압으로 세대전기료를 계산했을때 1500만원이 나왔다면, 나머지 500만원은 공동전기료로
세대당 면적으로 나눠서 징수해야 2000만원이 되는데, 이경우 공동전기료가 세대당 만원꼴이 됩니다.
그런데 세대에 대해 주택용저압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징수하면 고압대비 20%가 비싸게 계산되어 징수되어서
1800만원이 징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전기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세대당 나눠서 청구할수 있게 되며, 세대당
약 4000원꼴로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전기료를 줄여서 계산한듯 한데 이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아파트 한전계약은 주택용고압이며, 주택용고압과 저압의 금액차이는 약 20%가 나며, 단가로 봤을때 저압이 비쌉니다.
고압은 저압대비 20% 저렴한 대신 공용전기 부분도 누진세 적용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압은 고압대비 약 24% 비싼대신 공용전기 부분은 일반용 갑에 적용을 받아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전기료는 고압으로 받아서 비싼 저압으로 청구하는만큼 세대전기료는 입주민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을겁니다.
문제는 공동전기료 부분인데, 현재 공동전기료 사용량을 일반용(갑)으로 계산해서 계산되는 부분과
센터에서 편법적으로 줄인 금액을 비교해서 일반용(갑)바용이 편법적으로 줄인 현재공동전기료 보다 높다면
가정용고압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가정용저압이 유리합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큰금액이 아니라면 가정용저압으로 계약변경해서 공동전기료를 일반용(값)으로 적용받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택용저압의 경우 세대전기사용분을 제외한 경관조명/주차장조명등 공동전기사용량 부분은
일반용(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합니다.
전기세때문에 소등중인 경관조명의 전기료도 세대당 1,000원도 안될수 있습니다.
( 150W (나트륨등 소비전력-경관용으로 가장많이 사용) * 3 (20시~23시 3시간점등) * 30 (1달) * 25 (동당 설치전등수) * 7개동 점등 ) / 1000 = 2362.5kWh
일반용(갑) 전기세 = 311,130원(하절기) / 246,670원(동절기) - 사용량만계산하고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자료가 없어서 고려하지 않음)
주택용(고압) 전기세 = 1,201,490원 (실제는 세대전기료와 합쳐져서 누진세가 적용되어 더 비싸짐)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계산기 계산시 : 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1_payment/payment_calculate/payment_calculate.jsp)
경관조명비용
- 주택용(저압)계산시 세대당 약 612원 (하절기) / 세대당 약 485원 (하절기)
- 주택용(고압)계산시 세대당 약 2365원 (실제는 세대전기료와 합쳐져서 누진세가 적용되어 더 비싸짐)
==> 나트륨등 소비전력과 동당 설치전등수는 정확한 수치가 없어 임의로 계산한값이며, 위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후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전에 유리한쪽을 문의해봐도 100이면 100 아파트의 경우 가정용고압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정용고압의 경우 한전에서는 아파트에 대해 한장의 청구서만 발급하면 되지만,
가정용저압으로 계약되면 원칙상은 한전에서 종합계약이기때문에 세대전기부분을 직접계산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입장에서는 가정용고압이 청구하기 용이합니다.
이경우 입주민에게 지금과 다르게 관리비청구서와 세대 전기요금고지서를 따로 청구되어야 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이 따로청구되는것처럼), 센터에서도 관리비에 공동전기료와 세대전기료를 따로 청구하는 입주민의 혼란때문에
관리비 고지서에 세대전기료와 공동전기료를 한번에 묶어서 세대에 청구합니다.
1. 입대위에서는 주택용(고압)으로 계약후 주택용(저압)을 기준으로 세대에 청구한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2. 헬스장/분수/경관조명등 생활편의시설등 공동전기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주택용(저압)이 유리합니다. 세대에만 저압으로 청구해서 공동전기료 항목만 적게 청구 하지마시고, 한전과의 계약자체를 변경해야 할것입니다.
3. 주택용(저압)으로 계약하면 공동전기료는 저렴해지지만 2007년이후 (하절기에 세대당 공동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상/동절기에 세대당 공동전기 사용량이 300kWh 이상)할증제가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는 세대당 공동전기 사용량이 현재 60kWh 정도여서 할증제의 영향은 받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넷참고자료 --------------
1. 전기요금제
아파트 전기요금 계산 방식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이 있는데, 단일계약은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합하여 총세대수로 나누어 나온 평균사용량을 구하여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단가에 다시 세대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한전에 납부함.
단, 단일계약에 필요한 요금단가는 주택용고압요금표를 적용하며, 종합계약에는 주택용저압요금표를 적용하며, 두 요금간에는 고압요금이 저압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음.
종합계약 방식은 총사용량에서 세대사용량과 공동사용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하되, 각 세대 사용량은 한전에서 저압요금으로 부과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계절별로 단가의 차이 있음)을 합하여 계산하되 세대별 요금과 공용요금을 합산하여 고지함.
중요한 것은, 총사용량 대비 공동사용량의 비율이나, 세대별 사용량 추이에 따라서 단일계약이 유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매월 계약방법별로 요금액을 비교하여 입주민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한전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항상 월별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필수적임)
2. 비교 방법
현재 단일계약이면, 단일계약방식의 요금은 한전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똑같은 사용량에 대한 종합계약방식일 때의 요금을 계산해서 비교하면 되고, 반대로 종합계약이면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단일계약에 의한 요금을 계산하여 비교하면 됨. 물론 산업용과 가로등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별도로 계산하며, 그 차이는 일절 없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음.
3. 종합계약 요금계산 방법
세대별요금+공용요금
1) 공용요금은 기본요금+사용량요금+부가세(10%)+전력기금(4.591%)으로 합하여 계산함.
2) 공용요금의 기본요금은 공용적용전력을 구하여 기본요금단가(6,130)를 곱하여 구함.
3) 공용적용전력은 요금적용전력에서 공용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므로 요금적용전력×공용사용량÷총사용량으로 구함.
4) 요금적용전력은 계약전력에서 산업용과 가로등의 계약전력을 뺀 적용전력의 30%와 피크치를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적용함.
5) 사용량요금은 사용량에 사용월별 요금단가{60.8원(10~3월) 87.2원(7,8 월) 56.7원(4,5,6,9월)}을 곱하여 구함.
♣ 비교 예시(2월분이라 가정)
세 대 수 590세대
계약전력 1,850kw
산 업 용 122kw
가 로 등 11kw
총사용량 217,159kw
세대사용량 176,535kw(세대별 요금은 26,411,770원)
공용사용량 40,624kw
이 경우 적용계약전력은 1,717(1,850-122-11)kw이며,
요금적용전력은 515(1,717×3÷10)kw이고,
공용적용전력은 96(515×40,624÷217,159)kw가 된다.
1. 종합계약시 요금
1) 공용요금 3,504,673원
공용 기본요금 588,480원(96×6,130원)
공용사용량 요금 2,469,939원(40,624kw×60.8원←2월)
소 계 3,058,419원
부가세+전력기금 446,254원(3,058,419×0.14591)
2) 청구요금 29,916,430원(세대요금+공용요금)
2. 단일계약시 요금
평균사용량 368.127kw(217,159kw÷590세대)
고압요금표 368kw→48,200원
369kw→48,420원 이므로
368.127kw→48,228원
청구요금 28,454,520원(48,228원×590세대)
3. 차 액 1,461,910원(29,916,430-28,454,520)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단일계약이 차액만큼 아파트 측에 유리함.
♣ 단일계약 시 주의사항
단일계약을 선택할 경우에는 KT나 하나로통신 등 제3자가 사용하는 전기사용료에 신경을 써야함.
첨부한 고압요금표에서 보듯이 평균 사용량이 301~400kw일 때는 1kw당 210원 또는 220원씩 증가하고, 401~500kw일때는 1kw당 310원 또는 320원이 증가하므로, 제3자가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기존방식이 아닌 매 kw당 220원 또는 320원을 부과해야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게 됨.
참고적으로 위의 경우 어느 특정 업체가 2,000kw를 사용하였다면 그 업체에 최소한 440,000원(2,000kw×220원← 300kw대 이므로)을 부과해야 함.
이 업체가 없을 때를 가정하자면, 총사용량에서 2,000kw를 빼고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음.
즉 217,159kw-2,000kw=215,159kw의 요금을 살펴보면,
215,159kw÷590세대=364.676kw이므로
고압요금표 364kw→47,350원
365kw→47,570원 이므로
364.676→47,498원
47,498원×590세대=28,023,820원
즉 그 업체가 없었다면 28,023,820원만 부과될 것을 28,454,520원(48,228원×590세대)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로 인하여 차액 430,700원이 더 부과되었으므로 최소한 이 금액을 사용한 측에서 납부토록 해야 입주민에게 피해가 없음.
첫댓글 고압과 저압 하여 몇달전에 논의가 되었든 부분인데 수고 서럽지만 김현수씨가
시간을내어 입주자 대표와 센터장께 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알아봤고 김현수님께서 센터직원 및 센터장님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어느정도의 결과까지 도출하게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가 알지못하는 세심한 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글을 쓰실때는 조금은 신중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잘못청구되었습니다 라는 제목과 글 중간에 공동전기료 부분이 불분명해지고 또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표현은 보기 좋은 표현이 아닌듯합니다. 자칫보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고 심하게 그 금액을 횡령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회장님 말씀을 듣고보니 그렇게 들릴수도 있을듯 하네요. 센터에서 횡령했다는건 절때 아닙니다. 단지 계산이 잘못되어 전기세 분배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문구는 수정/삭제하였습니다. 문구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전과 계약된 주택용고압에서 주택용저압으로의 계약변경은 1년에 1번만 가능하기에 작년10월에 변경되었으면, 올해 10월까지는 변경하지 못합니다. 우리아파트의 공용전기세 부분은 세대전기세 오류로 금액은 작게 책정되어 있지만, 사용량으로 볼때 경관조명을 소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전기 사용량이 24% 를 넘고 있습니다. 고압->저압으로 변경할때는 공동전기사용량의 비율이 세대량보다 24% 이상 높으면 저압으로 변경하는것이 유리하고, 저압->고압으로 변경할때는 공동전기사용량의 비율이 세대전기량 대비 20% 보다 낮으면 고압으로 변경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경관조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동전기사용량 비율이 높기에 10월까지는 무조건 아껴서 공동전기사용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관조명 켜면 고압의 기준단가라 올라가서 공동전기료에 대해 요금 폭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주택용 고압의 기준단가 책정방법 : (아파트내 총 사용량/세대수) = 기준전기량
기준전기량이 250kWh 일 경우 250kWh의 고압 구간 단가(누지세적용됨) * 아파트내 총 사용량 을 아파트 총 전기세로 청구합니다.
앞으로도 아파트에 관련된 좋은 의견과 안건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부분들도 모두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