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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생활지원센터 전기요금 확인바랍니다.
김현수 (111-1903) 추천 0 조회 604 10.07.28 15:1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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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28 16:55

    첫댓글 고압과 저압 하여 몇달전에 논의가 되었든 부분인데 수고 서럽지만 김현수씨가
    시간을내어 입주자 대표와 센터장께 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10.07.28 17:17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알아봤고 김현수님께서 센터직원 및 센터장님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어느정도의 결과까지 도출하게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가 알지못하는 세심한 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10.07.28 17:19

    그리고 글을 쓰실때는 조금은 신중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잘못청구되었습니다 라는 제목과 글 중간에 공동전기료 부분이 불분명해지고 또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표현은 보기 좋은 표현이 아닌듯합니다. 자칫보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고 심하게 그 금액을 횡령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 작성자 10.07.29 08:38

    회장님 말씀을 듣고보니 그렇게 들릴수도 있을듯 하네요. 센터에서 횡령했다는건 절때 아닙니다. 단지 계산이 잘못되어 전기세 분배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문구는 수정/삭제하였습니다. 문구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7.29 08:45

    그리고, 현재 한전과 계약된 주택용고압에서 주택용저압으로의 계약변경은 1년에 1번만 가능하기에 작년10월에 변경되었으면, 올해 10월까지는 변경하지 못합니다. 우리아파트의 공용전기세 부분은 세대전기세 오류로 금액은 작게 책정되어 있지만, 사용량으로 볼때 경관조명을 소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전기 사용량이 24% 를 넘고 있습니다. 고압->저압으로 변경할때는 공동전기사용량의 비율이 세대량보다 24% 이상 높으면 저압으로 변경하는것이 유리하고, 저압->고압으로 변경할때는 공동전기사용량의 비율이 세대전기량 대비 20% 보다 낮으면 고압으로 변경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작성자 10.07.29 08:50

    경관조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동전기사용량 비율이 높기에 10월까지는 무조건 아껴서 공동전기사용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관조명 켜면 고압의 기준단가라 올라가서 공동전기료에 대해 요금 폭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주택용 고압의 기준단가 책정방법 : (아파트내 총 사용량/세대수) = 기준전기량
    기준전기량이 250kWh 일 경우 250kWh의 고압 구간 단가(누지세적용됨) * 아파트내 총 사용량 을 아파트 총 전기세로 청구합니다.

  • 10.07.29 10:10

    앞으로도 아파트에 관련된 좋은 의견과 안건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부분들도 모두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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