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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 |
. 계약자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의 단체보장성보험 여부 단체보험이란 단체의 종업원 전체(통상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단체심사를 통한 일괄계약.일괄인수를 하는 B2B계약으로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하고,종업원의 퇴직, 입사에 따라 피보험자를 교체하거나 추가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단체보험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보험이 아닌 개인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정기보험 등)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Ⅱ. 주요논점
1.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과세 여부(서면1팀-1114, 2005.9.23)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1항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임원포함 : 소득46011-2007, 2000.7.14)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1항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대해 종업원의 부상 등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증법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상증법 제10조).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또한 단체보장성보험료가 연간 7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 당시에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서면1팀-921, 2004.7.7).
2.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단체보장성보험의 인정 여부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1팀-389, 2005.4.11). 본 저자의 생각으로 종신보험은 보장기간(보험기간)이 종신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장기성이기 때문에 단순한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차원을 넘어선 혜택으로 보아 단체보장성보험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장기간이 확정된 정기보험으로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간인 경우에는 단체보장성보험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법인이 종업원의 가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여부
주피보험자를 사용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인(주피보험자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가족(종피보험자분)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489, 2004.3.30).
4. 연간 7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문제와 소득공제 여부
단체보장성보험 불입시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동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5.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의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종원업과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중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불입액 전액을 비용(손금)처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을 보험차익으로 수익(익금)처리한다.
또한 만기환급금이 있는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불입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보험예치금) 처리하고, 그 외의 부분은 보험료로 비용(손금)처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 처리한 금액(보험예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차익, 미달하는 부분은 보험차손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Ⅲ. 회계처리의 예시
구분 |
수익자가 종업원 |
수익자가 법인(환급률 60%) | ||
보험료 납입 |
복리후생비70 급여 30 |
현금100 |
보험료 40 보험예치금 60 |
현금 100 |
보험료 수령 |
회계처리없음 |
현금 200 |
보험차익 140 보험예치금 60 | |
보험금 종업원에게 지급 |
회계처리없음 |
급여(비과세) 200 |
현금 200 주1) | |
보험계약 해약 |
현금 40 |
보험차익 40 |
현금 40 보험차손 20 |
보험예치금 60 |
해약환급금 종원업에게 지급 |
급여 38 복리후생비 12 |
현금 40주2) |
급여 40 |
현금 40 |
종업원퇴사로 계약자(수익자)를 종업원으로 변경주3) |
회계처리없음 |
급여 100 |
전기오류수정이익 40 보험예치금 60 |
참고
주1)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비과세(소법 제12조 4호 다목, 라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 근로기준법,선원법에 의한 요양.휴업.상병.일시.장해.유족.행방불명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에 대하여는 소득세(퇴직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보상금 등(상증법 제10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②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2) 해약환급금 중 30%는 보험료 납입시 급여로 이미 과세된 부분이므로, 과세된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주3) 계약자 변경으로 변경시점에 당해 임직원의 급여(서면1팀-309, 2004.3.2)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시 보험료처리한 것은 회계오류에 해당되어 소급법을 적용하여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오류수정분개를 한 것이다. 또한 세무조정으로 익금 전기오류수정이익 40 기타로 처분하고 기불입한 보험료를 계약자변경 사업연도에 전액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한다. 만약 당해 종업원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변경이나 보험해지를 인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겨입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Ⅳ.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자가 개인사업자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동일(연간 7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개인사업자이고 피보험자가 종업원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다르다.
즉 보장성보험료 중 사업용 자산(자동차,건물등)에 대한 손해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동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는 익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제외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불입액에 대해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수령시에도 과세제외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2007.02.28 개정)
가. 삭제(2000.12.29)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2001.12.31 개정)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2008.02.29 직제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2005.02.19 법명개정)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1999.12.31 개정)
바. 삭제(2009.02.04)
소득세 집행기준
27-55-18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2010.12. 제정)
피보험자 |
수익자 |
보험내용(지급사유) |
필요경비 해당사유 |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
보험료 : 필요경비 산입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 다만, ①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②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의 경우 해당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② 만기에 환급보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 |||
③ 선원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선원보증보험료, 퇴직보험료, 단체퇴직보험에 부가된 특약보험 등 | |||
종업원 |
회 사 |
종업원의 사망 . 상해 . 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 |
. 보험료 납입시 : 필요경비 불산입 (자산 처리) . 보험금 수령시 : 총수입금액 산입 . 보험금 종업원에 지급시 : 필요경비 산입(근로소득)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변경시 : 필요경비 산입(근로소득)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문서번호] 재산 -82
[생산일자] 2011.02.18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요약]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의 종신보험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자 : 법인
* 피보험자 : 대표이사 또는 임원
* 사망수익자 : 법인
- 임원이 지방 출장을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5억원을 법인이 수령하여 당해 임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 3호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 당해 임원(피상속인)의 유족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망보험금은 비과세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 2011.01.07.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
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유사사례
■ 재산 -15, 2011.01.07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845, 2000.0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입한 보험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보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당초 사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계약한 것이 단순착오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1. 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법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통칙19-19-8, 서면2침-1631,2006.8.28).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령 제43조).따라서 동 금액을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으로 상여처분한다.
2. 보험료 수령시 과세문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권은 임.직원에게 있으므로 당해 법인은 회계처리가 없다.
또한 임.직원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간주상속재산(종신보험의 경우)가액 또는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연금이 개시되어 연금을 수령한 경우)으로 본다.
3. 기타사항 과세문제
① 소득공제
종신보험의 계약자는 법인이나 임.직원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실제로 불입했으므로 연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특별공제 가능하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법인이 계약자이므로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가입했으므로 이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② 중도해지시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자인 법인에게 해약환급금이 귀속되므로 보험차익으로 수익(익금)처리한다.
③ 계약자 변경시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변경한다면 당해 법인은 회계처리가 없다. 다만 계약자 변경내용을 중요성 원칙에 따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④ 약관대출과 중도입.출금(유니버셜 기능)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출액은 단기(정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이와 관련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또한 유니버셜 기능에 의한 중도인출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이와 관련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이와 반대로 추가납입에 대하여는 전액 급여로 회계처리한다.
4. 회계처리의 예시
상황 |
회계처리 | |
보험료 납입 |
급여 100 |
보통예금 100 |
보험금 수령 |
회계처리 없음 | |
중도해지 |
보통예금 70 |
보험차익 70 |
계약자 변경 |
회계처리 없음 | |
약관대출 |
보통예금 30 |
단기차입금 30 |
중도인출 |
보통예금 30 |
선수금 30주1) |
추가납입 |
급여 20 |
보통예금 20 |
참고
주1)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본인의 급여로 보험료를 불입한 것으로, 향후 종업원이 수령할 보험금의 일부를 당해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계약자 변경 전까지 당해법인은 동 금액을 추가 납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임. 다만 보장성보험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보험차익) 대해서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보험금만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는 익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이므로, 종신 보험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불산입 항목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6. 결론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써 계약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불입액을 당해 임.직원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불입액을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선 보험에 가입하나 동액을 급여로 지급하나 법인의 비용으로 둘다 손금산입으로 인정된다.
또한 임.직원 입장에서 법인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불입액을 본인의 급여로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므로 차라리 법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말고 동 금액을 임.직원의 급여로 지급하고 동 금액으로 임.직원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 수령권이 임.직원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의 보험료 대납보다는 해당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법이 임.직원 입장에선 더욱 효율적이다. 다만 법인의 입장에서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을 선호할 수 있다.
Ⅲ. 게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1.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종업원과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보험료 불입액은 전액 자산처리한다.
실무적으로 연금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에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자산 처리한다.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만기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은 없지만, 엄연히 환급금이 존재하고, 보험유지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더 큽니다. 또한 종신보험과 성격이 비슷한 만기환급형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만기가 존재하고,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거나 같고 동 금액을 예측가능(통상 납입보험료의 70%~100%)하기 때문에 보험료 불입액 중 만기환급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 처리하고 그 외의 부분은 보험료로 비용 처리한다.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초기에 환급금 비율을 알 수 없고, 환급금이 보험유지기간이 길수록 납입보험료보다 크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험료 전액을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자산 처리하는 것이 만기환급형 100%인 정기보험과의 과세형평상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전 예규(서면2팀-1218, 2005.7.27)에 의하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업무관련 경비(보험료)로 보아 손금 인정되지만,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2006. 8. 28일 이후에 나온 예규들(서면2팀-1631, 서면2팀-826, 서면2팀-685, 법인-137, 법인-904)을 보면 종전 입장을 바꿔서 피보험자가 종업원이든 임원이든 종신(연금보험, 정기보험 등) 보험의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비용 처리한다. 결국 보험료 중 소멸성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처리가 인정되는데, 그 이유는 임원이든 직원이든 보험사고(사망과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고(사망과 상해 등)의 위험에 대한 소멸성 보험료는 당연이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생명보험의 단체보험, 정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이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소멸성)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참고로 종전 예규와 비교해서 질의한 최근 예규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면2팀-826, 2008.5.1.)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주주총회를 주최하여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명시한 후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변액종신보험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함)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 두가지 의견이 있는바 어느것이 맞는지 질의함.
①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②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
[회신]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변액종신보험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함)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서면2팀-1631, 2006.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금 수령시 과세문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권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보험금 중 그동안 자산(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차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또한 보험금을 해당 임직원(또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급여로 보되, 지급사유가 다음에 해당되면 소득세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장애급여 . 유족급여 등 비과세 (소법 제12조 4호 다목, 라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 근로기준법,선원법에 의한 요양.휴업.상병.일시.장해.유족.행방불명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소법 제12조 4호 다목, 라목).
(2)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보상금 등 (상증법 제10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②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계약자 변경전에 대표이사 등 임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시 과세내용
보험(연금 또는 종신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인 경우로써 대표이사 등 임원이 사망하여 당해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급여 또는 퇴직금으로 봄) 또는 상증법상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즉 대표이사 등의 급여나 퇴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인의 정관 등에 대표이사 등의 사망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어야 함)이 있으면 대표이사 등의 급여로 보지 않고 퇴직소독으로 본다. |
3. 기타사항 과세문제
(1) 임.직원의 소득공제
(2) 중도해지시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자인 법인에게 해약환급금이 귀속되므로 그동안 자산으로 처리한 보험예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차익으로, 미달하는 금액은 보험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3) 계약자 변경시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불입한 보험료상당액(보험료 불입누적액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은 그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직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소득-3449, 2008.9.29. 서면1팀-309, 2004.3.2). 다만 퇴직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현금 이외의 자산인 보험증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보아 당해법인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예치금과 상계처리한다(서면2팀-827, 2008.5.1).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든, 퇴직금으로 보든 계약자변경으로 인한 보험증서의 평가는 계약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보험료 불입누적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① 보험금납입증명서상 보험료불입액, ② 적립확인서(변액보험만 존재함)상의 계약자 적립금
③ (예상)해약환급금 중 제일 큰 금액으로 평가하면 된다.
만일 보험증서의 평가액이 보험료불입액보다 큰 경우로써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계약자 변경시점에 동 차액을 급여(손금)와 보험차익(익금)으로 각각 인식(회계처리)하고, 퇴직소득으로보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감소와 보험차익(익금)으로 인식(회계처리)한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보는 경우로써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가 일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4. 회계처리의 예시
구분 |
회 계 처 리 | ||
보험료 납입 |
보험예치금 100 |
보통예금 100 | |
보험금 수령 |
보통예금 300 |
보험예치금 100 보험차익 200 | |
보험금 지급(지급사유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상해 등) |
급여(비과세) 300 |
보통예금 300 | |
중도해지 |
보통예금 70 보험차손 30 |
보험예치금 100 | |
계약자 변경주1) |
일반적인 경우주2) |
급여 110 |
보험예치금 100 보험차익 10 |
퇴직금의 대물변제 |
퇴직금 200 |
보험예치금 100 보험차익 10 현금 90 | |
약관대출 |
보통예금 30 |
단기차입금 30 | |
중도인출 |
보통예금 30 |
보험예치금 30 | |
추가납입 |
보험예치금 20 |
보통예금 20 |
주1) 계약자가 변경일을 기준으로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은 10으로 가정한다.
주2) 기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을 계약자변경 사업연도에 전액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한다.
5.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종신보험
법인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종업원일 경우에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인정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차익으로 익금산입으로 인정(순자산증가설)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손해보험료와 보험금만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으로 인정되고, 그 이외 보험료와 보험금은 필요경비대상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열거주의방식)이다.
따라서 종신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도 과세제외 대상이다.
물론 퇴직 등의 사유로 종업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종업원 등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필요경비(급여)로 산입하며, 이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서면1팀-389, 2005.4.11).
또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모두 개인사업자로 한 종신보험의 보험료 불입액은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다.
(2)연금보험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하 sso용임.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한 보험차익 중 10년 미만 저축성보험(연금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외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세제비적격연금을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약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방법 | | 답변일자 : 2010-08-30 | |||||||||||||||||||||||||||||||||||||||||||||||||||||||||||||||
● 질문 | ||||||||||||||||||||||||||||||||||||||||||||||||||||||||||||||||
[사실관계] o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의 중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o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종업원이고 계약자는 상호(사업주가 아닌)로 함이 주된 계약 형태임. o 상기 계약 중 계약된 상품이 종신보험인 경우 상품 특성상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함. o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계약자인 사업장 명의의 계좌(또는 사업주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처리됨. o 종신보험을 계약한 경우는 사업주가 종업원들과 상의 후 종업원의 퇴사 시 계약자 변경을 통한 해당 보험의 승계와 보장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종신보험을 선택함. o 그러므로 해당 종업원의 퇴사 시 사업주는 종업원으로 계약자 변경하여 계약을 종업원이 유지시켜 가거나, 또는 종업원의 의지에 따라 퇴사와 동시에 해당 계약만을 해지할 수가 있음. [질의요지] (질의 1)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사업장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인건비처리 가능 여부 (질의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종업원이 퇴사하고 해당 종업원의 의지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면 그 해약환급금의 자산, 또는 소득처리 여부 (질의 3) 계약자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계약의 당시 적립금을 중도인출, 또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여 퇴사할 종업원의 퇴직금지급 등으로 활용 가능 여부 | ||||||||||||||||||||||||||||||||||||||||||||||||||||||||||||||||
● 답변 | ||||||||||||||||||||||||||||||||||||||||||||||||||||||||||||||||
질의1 종업원이 피보험자, 수익자인 경우 사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의 계약자가 종업원으로 변경되는 날입니다. 질의2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3 귀 질의의 경우 세법상 규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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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