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남교통연수원-237(’24.2.29) 및 충청남도 교통정책과-3522(’24.2.14), 충화협 제104호(’24.3.12), 제131호(’24.3.28)와 관련입니다.
2.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확인 계획”을 통보하오니 교육 면제대상자 현황을 통보받지 못하였거나 교육면제 확인(또는 재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협회로 오는 2024. 5. 31(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면제 대상자는 충화협 제131호(’24.3.28)에 의거 각 업체 이메일로 통보됨.
아 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기준 및 확인 계획(요약)>>
○ 보수교육 면제 기준 (기준일 : 2023. 12. 31)
- 화물업종에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화물법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간략히 말해서, 교육 실시년도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신청대상 : 면제자 현황을 통보받지 못한 업체, 차주(운전자)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운전자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규 운전자를 채용(위수탁계약 등)한 경우 등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운송사업허가증, ③수수료(비회원에 한함) 등
○ 제출기한 및 방법 : 2024. 5. 31(금)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충화협 제138호(2024. 3. 29)
○ 제 출 처 : 충남화물협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2-1, 4층
- 전화 : (041)631-4391,5 / 팩스 : 0303-0959-4395, (041)631-4392
○ 통보방법 : 팩스 또는 문자
붙 임 : 1. ’24년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인 계획 1부.(협회 카페 참조)
2. 보수교육 면제자 현황•확인(심사) 신청서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