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10. 8.
2009. 11. 27.
목 차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절 공통사항
제2절 유가증권
제3절 파생상품
제4절 채권·채무조정
제7장 재고자산
제8장 지분법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제10장 유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
제12장 사업결합
제13장 리스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15장 자본
제16장 수익
제1절 수익인식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제19장 주식기준보상
제20장 자산손상
제21장 종업원급여
제22장 법인세회계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제26장 기본주당이익
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
제2절 추출활동
제28장 중단사업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시행일 및 경과규정
용어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목적
1.1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업 중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
하여 동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구성
1.2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적용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
사례)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및 해석의 일관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해석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적용
1.3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1.4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각 문단은 각 장의 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적용사례 및 재무회계개념체계를 배경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목적
2.1 이 장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2.2 이 장은 중간기간을 포함한 모든 회계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한
다. 다만, 중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특별한 사항은 다른 장 또는 특수분야회계
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 특수분야회계기준은 관계 법령 등의 요구
사항이나 한국에 고유한 거래나 기업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2.3 이 장은 모든 업종의 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업종을 영위
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다른
장 또는 특수분야회계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
재무제표
2.4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
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이 장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
닌 다른 명칭을 보충적으로 병기할 수 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계속기업
2.5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
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
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2.6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2.7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
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
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2.8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2.9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10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는 재무제표 본문에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주석으
로 기재한다.
2.1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
한 것은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2.12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
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
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해결 상태인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기간종료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에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2.13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
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
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⑶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
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2.14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및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재분
류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분류되어야 할
항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재무제표의 보고양식
2.15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장의 부록 적용사례에 예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
성한다.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2.16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
과 함께 기재한다.
⑴ 기업명
⑵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⑶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목적
2.17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
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2.18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
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⑵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⑶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2.19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2.20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⑵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⑶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⑷ ⑴ 내지 ⑶ 외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21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다
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
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
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
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
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
산으로 분류한다.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
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3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
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
한다. 또한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
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4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
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종료
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
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
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6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7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⑴에서의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
⑶ ⑴에서의 유예기간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장기채무로의 차환(또는 만기연장)
⑵ 차입약정 위반의 해소
⑶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획득
자본의 분류
2.29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2.30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
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2.31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
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
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자기
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2.3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
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의 잔액이다.
2.33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
감한 잔액이다.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2.34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
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내용
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2.35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 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
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2.36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및 청산시의 권리가 상이하기 때
문에 자본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37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
시한다.
2.38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식
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
분손실 등은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39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다.
2.40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
과 임의적립금의 세부 내용 및 법령 등에 따라 이익배당이 제한
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
2.41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문단
2.42와 다른 장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42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2.43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문단 2.41의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장 외의 다른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감항목을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
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
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목적
2.44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
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2.45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
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
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매출액
⑵ 매출원가
⑶ 매출총손익
⑷ 판매비와관리비
⑸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 참고, 경상손익)
(참고, 특별수익, 특별비용)
⑻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⑼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⑽ 계속사업손익
⑾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⑿ 당기순손익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
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
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
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7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
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
한다.
2.48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
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9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2.50 판매비와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
여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
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2.51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2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3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
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2.54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계속사업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
세비용이다.
2.55 중단사업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손익의 산출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때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손익계산서의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
다.
2.56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
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수익과 비용의 총액표시
2.57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다른 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
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의 목적
2.58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
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
2.59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
시한다.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함은 문단 2.35에서 규정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0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
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2.6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제품 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
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기타 투자활
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2.6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에 따
른 현금유출(매입채무의 결제 포함),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
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2.6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2.64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
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매출과 매출원가에 현금의 유출·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
산·매출채권·매입채무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
다.
2.65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
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
법을 말한다.
⑴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
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을 말한다.
⑵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
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⑶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말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6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2.6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2.68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투자자산·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
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9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
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2.7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2.7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기타 표시방법
2.72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⑴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
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다만, 거래가 빈
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
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⑵ 사채발행 또는 주식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시에는 발행금액으
로 표시한다.
2.73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다음과 같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무상
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유의적인 거래
⑵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과 당기순
이익(당기순손실)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의 목적
2.74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
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
2.75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
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2.76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
분하여 표시한다.
2.77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
분하여 표시한다.
2.78 자본조정의 변동은, 자기주식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
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79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구분하여 표시
하고 그 밖의 항목은 그 금액이 중요할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
여 표시할 수 있다.
2.80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⑵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⑶ 연차배당(당기 중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으로 하되 현
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과 기타 전기말 미처분이
익잉여금의 처분
⑷ 중간배당(당기 중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
⑸ 당기순손익
⑹ 기타: ⑴ 내지 ⑸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
시한다.
2.81 자본변동표에서 전기에 이미 보고된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금액이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전기에 이미 보고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한 수정후 기초이익잉여금을 표시한다.
주석
구조
2.82 주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⑴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⑵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석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⑶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
가 정보
2.83 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인
식되어 본문에 표시되는 항목에 관한 설명이나 금액의 세부내역
뿐만 아니라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
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8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1) 등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중요
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 정보로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2.85 주석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순
서로 작성한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명기
⑵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⑶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공시한다)
⑷ 기타 우발상황, 약정사항 등의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
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제정한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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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의 공시
2.86 주석으로 기재하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은 다음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속성
⑵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회계정책
2.87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근거를 문단 2.85⑵ 또는 ⑷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측정상의 유의적인 가정
2.88 미래에 관한 유의적인 가정과 측정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정
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차기에 자산과 부
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유의적인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
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⑶ 위 ⑵의 장부금액이 차기에 유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는 사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89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
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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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보의 공시
2.90 이익잉여금처분예정액으로서 주식의 종류별 주당배당금액, 액면배
당률, 배당성향, 배당액의 산정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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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목적
3.1 이 장의 목적은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상
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장에서 금융업이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
자와 공급자 사이에 수급을 중개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회사란 금
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적용범위
3.2 이 장은 중간기간을 포함한 모든 회계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는 재
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한
다. 다만, 다른 장 또는 특수분야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3.3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가운데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
으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분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⑵ 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분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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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무상태표의 과목 배열은 대분류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
고, 대분류 과목내의 계정과목 배열은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
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3.5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형화된 유가
증권 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
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결과 발생한 자산과 부채를 상
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3.6 영업거래상 예탁,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인
의 유가증권 등은 자산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정보의 중요성을 고
려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산의 분류
3.7 현금및예치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 등을 포함하며, 각각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제한예치금의 경우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3.8 유가증권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포함
한다.
3.9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
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대출
채권은 콜론, 팩토링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을 포함하며, 각각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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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은 해당 대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10 유형자산은 제10장 ‘유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으
로 한다.
3.11 기타자산은 문단 3.7 내지 문단 3.10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부동산, 비업무용자산, 미수금, 이연법인세자산, 파생상품자산
등을 포함한다.
부채의 분류
3.12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개인,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
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부
채로 분류한다. 예수부채는 요구불예금, 기한부예금, 양도성예금증
서 등을 포함하며, 각각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
다.
3.13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
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부채로 분류한다. 차입부채는
콜머니, 차입금, 사채 등을 포함하며, 각각을 원화항목과 외화항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4 유가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매각한 때에 매도유가증
권 과목의 부채로 표시하며, 유가증권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인 경
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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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기타부채는 문단 3.12 내지 문단 3.14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미지급금, 이연법인세부채, 파생상품부채 등을 포함한다.
손익계산서
3.16 금융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 영업수익
⑵ 영업비용
⑶ 영업손익
⑷ 영업외수익
⑸ 영업외비용
⑹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⑺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⑻ 계속사업손익
⑼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⑽ 당기순손익
3.17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한다.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수익항목은 회계정보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
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3.18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판매비와관리비는 구분하
여 표시한다. 또한, 각 비용항목은 회계정보이용자들이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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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금흐름표
3.19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는 원칙적으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의 현금흐름표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금융회사 업무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반영한다.
영업·투자·재무 활동의 구분
3.20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요 영업활동인 금융회사의 경
우,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
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반면, 유가증권으
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
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은행의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손익
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
이 금융회사의 주된 활동을 구분한다.
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이자수익과 배당금수
익,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
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
자비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
득, 대출, 수수료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⑵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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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유형자산·무형자산·투
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유형자산·무형자산·투
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
⑶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
다.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
자, 자기주식의 취득,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기재시 유의사항
3.21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감소를 상계
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예수금이나 대출금
과 같이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
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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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결재무제표
목적
4.1 이 장의 목적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데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업
4.2 문단 4.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은
이 장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4.3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⑵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4.4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⑵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 파트
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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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⑶ 지배력: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
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⑷ 특수목적기업: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지배력
4.5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
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
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⑴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⑵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⑶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
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⑷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4.6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실질적으로 기업의 특정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그 기업을 위하
여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이 수행되고 그 기업은 특수목적기업
의 운영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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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조
종’절차를 수립하여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위임하여 온 경우
⑶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흔히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⑷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
업이 특수목적기업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잔여위
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
4.7 제21장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는 이 장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4.8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
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⑴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
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
에 대하여는 제12장 ‘사업결합’ 참조).
⑵ 보고기간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비지배지분을
식별한다.
⑶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
지분의 순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한다. 비지배지분 순자산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제12장에 따라 계산한 최초 사업결합 시점의 비지배지분 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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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합 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
액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및 수익과 비용의 제거
4.9 수익, 비용 및 배당을 포함하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은 모
두 제거한다.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에 인식되어 있
는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 다만,
내부거래미실현손실이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에 해당
할 경우에는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
하는 손익의 제거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제22장 ‘법인세
회계’를 적용한다.
보고일의 일치
4.10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
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
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
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4.11 문단 4.10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속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
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보
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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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해서는 아니된다.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
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일치
4.12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기
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연결실체 내 모든 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대상이거나, 종속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
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계연도 중 연결실체 변동시 손익 반영
4.13 회계연도 중에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경우에 연결손익계산서에 포
함될 당해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취득일 이후부터 발생한 수
익과 비용이며, 이는 각 항목별로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지배기업의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4.14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
래)로 회계처리한다.
지배력의 상실
4.1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다음의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연결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당해 종속기업에 대한 미실현손익(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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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업환산손익) 중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⑴ 종속기업의 주식의 처분 대가
⑵ 지배력 상실 직전의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처분
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종속기업에 대한 영업권 잔액 중 처분 비율에 해당하
는 금액
4.16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처분 후 보
유투자주식은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
우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보유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취
득원가로 본다.
연결재무제표의 형식
4.17 연결재무제표의 형식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과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을 적절히 반영하여 적용한다.
⑴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중 자본은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
으로 구분하고 지배기업지분은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
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으로 구분한다.
⑵ 당기순손익은 지배기업지분순손익과 비지배지분순손익으로 구
분하여 연결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⑶ 연결자본변동표는 제2장 중 ‘자본변동표’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비지배지분의 변동은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⑷ 연결현금흐름표는 제2장 중 ‘현금흐름표’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종속기업이 연결실체에 새로 포함되거나 연결실체에서 제외되
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감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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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하여 투자활동으로 구분 표시한다.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처리
4.18 지배기업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4.19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지배기업이 자신의 지배
기업으로 신기업을 설립하여 연결실체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은 재편성일에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의 원가를
원지배기업의 자본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측
정한다.
⑴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기존 지분상품과 교환하면서 지분
상품을 발행하여 원지배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⑵ 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는 재편성 직전 및 직
후에 동일하다.
⑶ 재편성 전 원지배기업의 소유주는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원연
결실체의 순자산과 신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해 동일한 절대적
지분과 상대적 지분을 갖는다.
4.20 이와 유사하게, 지배기업이 아닌 기업이 문단 4.19의 기준을 충족
하는 방식으로 신기업을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다. 문
단 4.19의 규정은 이러한 재편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경
우 ‘원지배기업’과 ‘원연결실체’라 함은 ‘원기업’을 의미이다.
주석공시
4.21 다음 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종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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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배.종속관
계의 성격
⑵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또는 잠재적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으나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
는 이유
⑶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
일이나 보고기간과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그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재무제표의 보
고기간종료일이 다르거나 보고기간이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
표를 사용한 이유
⑷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현금배당이나 차입금 상환, 선수금 반
환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유의적인 제약(예: 차입 약
정이나 감독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범위
⑸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명세서
4.22 관련되는 다른 장에서 정한 주석 공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
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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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목적
5.1 이 장의 목적은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5.2 이 장은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
정의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5.3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5.4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
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
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
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
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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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5.5 문단 5.4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
준의 규정
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인
식기준 및 측정개념
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5.6 문단 5.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회계정책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
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
단 5.5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회계변경
5.7 이 장에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
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
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
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
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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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
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
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1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이 장을 적
용하지 아니하고 각각 제10장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1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
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
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5.12 문단 5.11에서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
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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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
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회계추정의 변경
5.14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5.15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문단 5.11에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
한다.
5.16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
으로 본다. 예를 들면, 비용으로 처리하던 특정지출의 미래 경제
적 효익을 인정하여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5.17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오류수정
5.18 이 장에서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
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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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
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
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
초금액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5.20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
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
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
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주석공시
5.21 회계정책의 변경을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과 그 근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⑶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비교재무제표상의 수정금액
⑷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⑸ 회계변경연도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에 대하여 재계산된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및 기타 중요변동항목의 내역
5.22 문단 5.12의 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을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만 적용하여 전진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회계
정책변경의 내용, 그 정당성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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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만약 그 금액
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24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며,
특히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
한다.
⑴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⑵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⑶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⑷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연도와 그 오류의 영향을 받는 연도별
로 재계산된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및 기타 중요변동항목
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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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목적
6.1 이 장의 목적은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6.2 이 장은 공통사항,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등 4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
용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계약에도 적용한
다.
⑴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⑵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리
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부
채의 제거 및 ㈐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⑶ 퇴직급여와 관련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⑷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발행자의 경우에 한함)
⑸ 보험계약. 다만,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⑹ 미래에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각자 사이의 사업결합계약
⑺ 대출약정
⑻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및 의무
⑼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금융상품 또는 파생상
품인 경우는 제외)의 매입 또는 매출계약
⑽ 당기 또는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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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제1절 공통사항
6.3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제2절~제4절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절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6.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금융상품의 제거
6.5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의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의 양도
(자산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
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
거래로 본다.
⑴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
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⑵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
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⑶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야 한다.
6.6 금융자산의 이전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
여야 하며,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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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처분
손익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
채)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0’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계상한다.
⑵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하여 계상한다.
6.7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자산 및 부채의 예로
는 금융자산 양도후 사후관리 업무를 양도인이 계속하여 보유하
면서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자산양도후 양도자산에
대해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환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환매채무
등을 들 수 있다.
6.8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6.9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
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
된 경우는 제외)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
채를 인식한다.
6.10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
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11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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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⑵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6.12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
외)}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한다.
6.13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
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
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
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이러한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
인한 금액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6.1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로 측정
한다.
⑴ 이 장의 제2절~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이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⑵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이러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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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제2절 ‘유가증권’ 문단 6.30~6.31의 단기매매증권의 후속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측정한다. 다음의 항목을 당기손익인식항
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
지 않는다면, 분리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
약(이 장 제3절 ‘파생상품’ 문단 6.46~6.47 참조)
㈏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
는 유가증권(제8장 ‘지분법’ 문단 8.2 참조)
⑶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는 그 채무를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제14장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을 준용하여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문단 6.12 참조)에서 제16장 ‘수익’에 따라 인
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6.15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다. 금
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
여 결정한다.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 독립된 당
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결정
하는 데 있다. 평가기법은 ⑴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⑵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⑶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
한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있으며,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선택한 평가기법은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모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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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포함하며,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제학적 방법론에 부합한다.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
정하며 동일한 금융상품(즉 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함)의 관
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
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6.16 공정가치의 정의는 청산하거나, 사업규모를 중요하게 축소하거나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의도나 필요가 없는 상태인 계속기
업가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정가치는 강제된 거래, 비자발적
인 청산 또는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매도에서 수취하거나 지급
하는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공정가치는 금융상품의 신용수준을
반영한다.
6.17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이 장의 제2절 문단 6.32~6.33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장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예: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
다.
대손충당금
6.17의2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⑴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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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
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⑵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주석 공시
6.18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삭제>
⑵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
기분석 및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⑶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한 이자율, 이자율의 산정방법,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
⑷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종류별로 공정가치 측
정방법과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예: 할인율,
중도상환율) 등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계정보
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6.18의2 금융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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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가증권
6.19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이 장의 제1
절의 규정을 따른다.
유가증권의 정의
6.20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
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
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6.21 유가증권의 최초 인식에 관한 규정은 이 장의 제1절 ‘공통사항’의
문단 6.4를 따른다.
유가증권의 분류
6.22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
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6.23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
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6.24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채무증권을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⑴ 만기까지의 보유여부를 분명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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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시장이자율 또는 위험의 변동, 필요한 유동성 수준의 변화(예:
은행의 경우 예금인출 또는 대출수요의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할 때), 다른 대체적인 자산의 투자가능성이나 수
익률의 변동, 자금조달원천과 조건의 변화 또는 외화위험의 변
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도할 의도가 있는 채무증
권. 다만, 위와 같은 요인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⑶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보다 현저하
게 낮은 금액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6.25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
이 있다면(단 이러한 사실들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기보유증권 총
액과 비교하여 경미한 금액인 경우는 제외), 보유 중이거나 신규
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6.26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단 6.25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⑴ 만기까지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시점(예: 3개월 이내)
에 매도하거나, 또는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의 잔여기간이 얼
마 남지 않은 시점(예: 3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⑵ 채무증권의 액면금액 거의 대부분(예: 85% 이상)을 회수한 후
에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⑶ 채무증권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발
견되는 경우
⑷ 법규 등의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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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중요한 기업결합 또는 주요 사업부문의 매각이 있을 때 기존
의 이자율 위험관리 또는 신용위험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
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⑹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6.27 지분증권과 및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⑴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
어지는 것을 말한다.
⑵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
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
6.28 유가증권의 최초 측정에 대해서는 문단 6.12를 적용한다.
6.29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액
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
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6.30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
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공정가치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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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
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
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그 유
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손상차손
6.32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
수가능액”이라 한다)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
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
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6.33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
로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
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
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
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
로 인식한다.
유가증권의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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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
만,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
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야 한다.
⑵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
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⑶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
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유가증권의 양도
6.34의2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가증권의 통제
를 상실한 경우란 유가증권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
리를 전부 실현한 때, 그 권리가 만료된 때, 또는 그 권리를 처분
한 때를 말한다.
6.34의3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 본다.
6.34의4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이금액
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
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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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실현보유손익은 이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⑴ 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
⑵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주석 공시
6.35 이 장 제1절의 ‘공통사항’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다
음을 공시한다.
⑴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와 내용
⑵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⑶ 지분증권과 국채 및 공채 등으로 세분한 종류별 금액
⑷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상의 만기일에 관한 정보
⑸ 유가증권의 원가결정방법
⑹ 미실현보유손익의 변동내용과 처분에 따른 실현손익의 내용
⑺ 총이자수익금액
⑻ 손상차손과 회복의 내용
⑼ 손상차손을 인식한 채무증권에 대한 미수이자금액
⑽ 재매수계약의 내용
⑾ 재분류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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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정의
6.36 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
사한 계약을 말한다.
⑴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
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
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
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
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⑶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6.37 문단 6.36에서 차액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
는 경우로 한다.
⑴ 거래당사자는 파생상품의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
무가 없다.
⑵ 만기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의해 차액결제가 가능하다.
⑶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은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다.
6.38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 6.36⑴과 ⑵ 및 6.37⑶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이 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⑴ 거래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매매계약 체결후 해당 시장규
정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유가증
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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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
(미결제 현물환거래)
⑶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금융상품 또는 파생상
품인 경우는 제외)의 매입 또는 매출계약
6.39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
로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회
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유형별로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⑵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수수료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시점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위탁증거금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초수수료(Front end fee)나 최종수수료(Back end
fee)는 계약체결시점의 스왑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최초 계약체결시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⑶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른 결제금액은 회계연도 중에는 거
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선물거래의 반대매매, 만기결
제 또는 결산시에 해당 정산차금잔액을 선물거래손익으로 인
식한다.
⑷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자산(매수옵션)으로, 매
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부채(매도옵션)로 처리하고, 옵
션이 행사일에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옵션매입자는 지급
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손실로, 옵션매도자는 수취한 옵션프리
미엄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6.40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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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및 평가손익 금액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의적인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
산서에 기재한다.
⑵ 파생상품의 계약별 공정가치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는 경
우, 해당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
는다. 또한 파생상품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내재파생상품
6.4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
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킨다.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절에 따라 회
계처리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주계약의 경제적 특
성 및 위험도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⑵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이 일반기업회
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당기손익 반영) 대상이 아닌 경
우
⑶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이 이 절에 따
라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6.42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이후, 주계약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주계
약을 이 장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이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
에는 다른 적절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때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
정할 수는 없으나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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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6.43 기업은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
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또
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속적인 재검토는 금지된다.
⑴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요구되었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
로 수정되는 경우
⑵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⑶ 기초자산인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
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는 경우
6.44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었는지는 다음을 모두 고려하여 결
정한다.
⑴ 내재파생상품, 주계약 또는 양자 모두의 기대현금흐름이 변화
된 정도
⑵ 이전에 기대되던 계약상 현금흐름에 비추어볼 때 현금흐름의
변화가 유의적인지의 여부
6.45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내
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다음 중 나중 시점에 존재했던 상황에 근
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⑴ 기업이 최초로 계약 당사자가 된 시점
⑵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요구되었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
로 수정되는 시점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이 절의 문단 6.41⑵는 적용되지 않는다(즉
당해 복합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
영하는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주한다). 만일 기업이 이러
한 검토를 할 수 없다면 복합계약 전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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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
6.46 이 절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 취득시
점이나 후속재무보고기간말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으로 지정한다. 한편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복합계약을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재분류는 금지된다. 이 경우에는 복합계
약 전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속 분류한다.
6.47 한편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최
초인식시점에 복합계약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
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⑵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
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복합계약의 예로는 차입자가 상각후원가에 근사
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대출채권을
들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의 의의와 유형
6.48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된
이후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
록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기존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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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6.49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
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할 수 있다.
⑴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
약의 공정가치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
용하는 것이다.
⑵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
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⑶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회사의 지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위험을 회피하고자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
6.50 위험회피대상항목은 하나의 자산, 부채, 확정계약,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나 유사한 위험의 특성을 갖는 자산, 부채, 확정
계약,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집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한다.
6.51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제3
자와의 외부거래이어야 한다. 그러나,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거래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대
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배기업 및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종속기업간의 로열티지급 예상거래 또는 예상매출거래 등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위험회피대상거래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지 않는 외환손익에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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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예: 종속기업 사이의 채무와 채
권)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갖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우,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의 외환손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예상거래가 당해 거래를 체결한 기업의 기능통화
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
친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
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6.5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도 인정되며, 유사한 자산, 부채 항목들의 전부 또
는 이들 항목의 일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회피도 인
정된다. 또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거래뿐만 아니라 개별
거래의 합도 될 수 있다.
6.53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이거나 비금융상품 관련 예상거래
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치 변동위험이나 외화위험이
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이거나 금융
상품 관련 예상거래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치 변동위험뿐만 아
니라 시장이자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신용변화위험 중 하나
또는 이들 위험 항목의 결합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위험도 회피대
상위험이 될 수 있다.
6.54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부채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에서 제외하며, 위험회피대상 예
상거래 중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을 회수, 매출 및 처분하거나 기
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거래로서 특정위험으로 인한 해당 기존 자
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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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손상차손 등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는 경우는 이 절에서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6.55 지분법 평가대상 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6.56 외화공정가치 변동위험에 노출된 기존 자산.부채도 위험회피대
상항목이 될 수 있다. 다만, 외화표시 투자주식은 해당 투자주식
이 거래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원화로 거래되지 않고 배당금
도 원화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외화공정가치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6.57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 또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
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인정되지 않는
다.
6.58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표시 기존 자산.부
채인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화현금흐름의 모든 변동성
이 위험회피의 효과로 제거되어야 한다.
6.59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
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위험회피수단
6.60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비파생금융자산
이나 비파생금융부채는 외화위험회피에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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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6.6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전부 또
는 비례적 부분을 지정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파생상품 또는 이
들 파생상품의 부분적인 결합을 지정할 수도 있다. 외화위험의 경
우에는 둘 이상의 비파생금융상품, 이들 비파생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 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결합 또는 비례
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6.62 파생상품 등의 잔여기간(신규 계약한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는 계
약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중 일부기간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잔여기간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해야
한다.
6.63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실체내 기업간에 이루어진 외
화 파생상품 거래는 해당 거래기업 일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와 그 부담한 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6.64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실체내 기업 일방이 예상 외
화거래에 대한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결회사간
에 외화 금융상품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거래로 인하여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부담하게 된 연결실체내 기업이 특수관계자가 아
닌 제3자와 그 부담한 위험을 상계하기 위한 금융상품계약을 체
결한 경우 연결실체내 기업간의 금융상품거래는 예상외화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본다.
- 68 -
6.65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화 위험회피수
단 거래의 당사자는 해당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간에도
적용된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6.66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
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
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⑵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⑶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
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⑷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회피대상위
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과 위험
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⑸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
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
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6.67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 69 -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
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
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68 공정가치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6.66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
리한다.
⑵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전액을 해
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⑶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
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
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
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⑷ 외화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외화표시 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손
익 중 외화위험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외화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외화표시 투자주식 및 외화표
시 투자채권(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을 제외한다)의 평가손익
중 외화위험으로 인한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아닌 해
당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6.69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
으로 중단해야 한다.
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70 -
⑵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이 청산, 소멸, 행사된 경우. 한편,
파생상품 등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
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
으로 보지 않는다.
⑶ 파생상품 등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만, 확정계약이 더 이상 확정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경우
에는, 이미 자산.부채로 인식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6.70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
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
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한 직
후 개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
동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시하여
야 한다. 상각을 개시하는 시점에 다시 계산한 유효이자율에 기초
하여 상각한다.
6.7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에 대하여 먼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후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선 위험회피회계 적용/후 손상차손 인식).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6.7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
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 71 -
(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외화위험
으로 인한 외환차이 변동분을 의미함. 이하 같음)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
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
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
부금액에서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6.73 현금흐름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6.66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다음 ㈎, ㈏
중 작은 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금
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누적파생상품평가손익에서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제외된 부
분(예를 들면 옵션의 시간가치 등) 및 문단 6.73⑷, 6.77,
6.78에 따라 전기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
㈏ 누적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누적예
상 현금흐름변동액현가와 상계가능한 금액에서 문단 6.73
⑷, 6.77, 6.78에 따라 전기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
을 차감한 금액
⑵ 위 ⑴에 따라 누적기준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해야
할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산정함으로써 전기 이전에 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당기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해야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⑶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
우, 위 ⑴과 ⑵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
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가감한다.
- 72 -
⑷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위 ⑶에서 언급한 이외의 경우, 위
⑴과 ⑵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관련 파생상
품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
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당기손익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는 미래예상매출, 이자비용 등의 발생 등을 의
미한다.
6.74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
으로 중단해야 한다.
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⑵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이 청산, 소멸, 행사된 경우. 다만,
파생상품 등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
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
으로 보지 않는다.
⑶ 파생상품 등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6.75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던 도중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문단 6.73의
⑶과 ⑷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더 이
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
된 경우에는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파생상품평가
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게 된 예상거래도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6.76 예상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 또는 예상매입거
래의 결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
상차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
- 73 -
한 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인식여부를 고려한다(선
위험회피회계적용/후 손상차손 인식).
6.77 예상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
손을 인식한 경우, 동 금액만큼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에서 즉시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은 동금액
과 예상매출거래관련자산의 손상전 장부금액의 합계액이 예상매
출거래관련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6.78 예상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
손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예상매입거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
실금액은 동금액과 예상거래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또는 예상취득
원가)의 합계액이 예상거래 관련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6.79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순투자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화폐
성항목의 위험회피 포함)는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
하게 회계처리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74 -
기타 고려사항
6.80 이 밖에 통화선도거래, 매매목적의 거래소 선물 또는 옵션거래 및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⑴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치는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
(forward rate)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때 공정가치는 해
당 통화선도환율 변동액을 잔여만기에 대하여 적절한 이자율
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⑵ 매매목적의 거래소 선물거래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위탁증거금 등 선물거래를 위한 예치금은 유동자산으로 인
식한다.
㈏ 일일정산에 따른 회계연도 중의 정산차금(당일차금과 갱신
차금의 합계) 발생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중에 거래손익으
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내부관리용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하며 동 금액은 다음 ㈐~㈒에 따라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
등으로 대체한다.
㈐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정산차금잔액은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
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전.환매수량에 대한 당초 약정금액(전기 이월분은 전기말
정산가격)과 전.환매시 약정금액과의 차액은 주가지수선
물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당초 약정금액은 종목별로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적
용하여 산정한다.
㈒ 최종 결제시 누적정산차금잔액과 최종결제차금은 주가지수
선물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결산일 현재 발생한 미수(미지급)일일정산차액은 미수금(미
지급금)으로 인식한다.
- 75 -
⑶ 매매목적의 거래소 옵션거래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위탁증거금 등 옵션거래를 위한 예치금은 유동자산으로 인
식한다.
㈏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매수주가
지수옵션, 매수미국달러옵션 등)으로, 매도시 수취하는 옵
션프리미엄은 유동부채(매도주가지수옵션, 매도미국달러옵
션 등)로 처리한다.
㈐ 전.환매시 수수된 옵션대금(또는 권리행사시 수수된 권리
행사차금)과 이미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인식되어 있
는 옵션프리미엄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주가지수옵션거래손
익, 미국달러옵션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
한다. 이 경우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금액은 종목별로 총평
균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유동자산 인식분은 옵션
거래손실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유동부채 인식분은
옵션거래이익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 유동자산(또는 유동부채)에 인식되어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금액과 결산일 현재 옵션프리미
엄가격과의 차액은 주가지수옵션평가손익, 미국달러옵션평
가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⑷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기초변수로 하여 현금흐름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대출금, 유가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
제적 실체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
전시키는 이른 바 신용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총수
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신용연계채권(CLN: Credit
Linked Note) 등이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따
라 회계처리하며,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신용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는 문단 6.14⑶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76 -
공시
6.81 파생상품에 대한 주석사항은 그 거래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
분하여 공시한다.
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또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으나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거래목적
㈏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
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
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 위험회피목적의 경우 해당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위험
회피대상항목의 내역 및 위험회피대상범위 그리고 위험회
피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사용된 파생상품의 종류 등)
⑵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⑴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위험회피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및 그 계정과목
㈏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자
산.부채로 인식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
익에 반영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내역
⑶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⑴ 및 ⑵㈎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
출되는 예상최장기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된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결산일
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
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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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위험회
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
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래 또는 회계사건의 내역
㈑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내역
⑷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
대상위험별로 위 ⑴ 및 ⑵㈎를 공시한다.
⑸ 매매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의적인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
시한다)
⑹ 신용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신용위험을 부담한 경우, 신용파생상품거래의 계약 내역,
재무제표에 반영된 손실예상액. 손실예상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가능성 및
보증대상자산의 평가손익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한다.
㈏ 신용위험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보증의 범위, 계약 내
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78 -
제4절 채권·채무조정
적용범위
6.82 이 절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화의절차의 개시 또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의 회계
처리에 적용한다.
6.83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채권.채무조
정회계는 이 절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장의 제2절 ‘유가증권’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용어의 정의
6.84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채무조정 시점
6.85 채권.채무조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
점이다.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의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
어질 수 있으며, 자산 또는 지분증권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약조
건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일이 채권.채무조
정시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
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 79 -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다.
채무자의 회계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
6.86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
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제되는 채무
의 장부금액과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채무조정이
익으로 인식한다.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
6.87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
는 경우(이하 ‘출자전환’이라 한다)에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와 채
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
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금액으로 회
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6.88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는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한다.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
치로 하고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
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금액으로 출
자전환채무를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80 -
6.89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전환사채가 만기일 이전에 반
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
금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5장 ‘자본’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단 6.88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조건의 변경
6.90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조정대상채
무에 대하여 전환사채나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채권.채
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의 변제로 보지 않고 채
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채권.채무조정으로 인
하여 발행되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15장 ‘자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권을 인식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
와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
한다.
6.91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보다 더 낮
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제환경의 변동
으로 동일한 신용도에 대한 채무 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과 채
권.채무조정시점의 시장이자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문단 6.90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
율로 할인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한다.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은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당해 채무
발생시점과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신용
- 81 -
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용가산이자율은 채무 발생시
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채무조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
정할 경우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산정된 이자율을 말한다.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6.92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조건변경
을 통하여 채무를 경감시키는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이전되는 자산과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산과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만큼 채무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
다.
⑵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기타
6.93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지분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분증권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채권.채무조
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발생된 기타의 모든 비용은 채
무조정이익에서 차감한다.
주석 공시
6.94 채무자는 채권.채무조정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다음의 사항
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한 조건변경 및 변제액
⑵ 채권.채무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처분손익
⑶ 채무자의 재무상황이 정해진 기간 내에 향상되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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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나 이자로 정해진 금액이 추가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조정된 만기까지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에 추가되는 금액
⑷ 채권.채무조정 후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
금액과 그러한 채무가 부가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조건
⑸ 문단 6.87에서 문단 6.89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전환채무
채권자의 회계
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6.95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받거나 채
무자의 지분증권 등을 받은 채권자는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한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
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을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인식
한다.
6.96 출자전환을 합의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
된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을 출자전환채권
으로 대체하고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채권의 대손
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한 평가손익은 출자전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손상차손에 반영한다.
채권의 조건변경
6.97 채권자는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하여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 이전이라도 인식조건이 충족되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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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손을 인식해야 하며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시점까지 손상차
손의 인식을 지연할 수 없다.
6.98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
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
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로 계산하며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손상차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이미 설정된 대손충
당금이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결정된 손상차손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며,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결정된 손상차손 금
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한다. 다
만, 관측가능한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시장가격,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있고 그 자
산의 처분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 있다. 손상
차손의 측정방법은 각 채권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측
정방법의 변경은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6.99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조건변경
을 하는 채권.채무조정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문단 6.95와 문단 6.96의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발행되
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산과 지분증권의 공정
가치만큼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⑵ 감소된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문단
6.97과 문단 6.98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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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공시
6.100 채권.채무조정이 발생한 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은 변동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당기 발생한 손상차손
⑵ 채권과 직접 상계한 금액
⑶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⑷ 환입을 비롯한 기타 변동액
6.101 채권.채무조정이 발생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동 약정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
시한다.
6.102 문단 6.96의 규정에 따른 출자전환채권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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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 적용보충기준
제1절 공통사항
6.A1의2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환매위험)은 양도거래에 수반된 것이고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와같은 담보책임은 매각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며,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6.A1의3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인과 양수인중 누가 보유하는지
여부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자산 이전거래가 문단 6.5⑴~⑶의 요건을
충족하여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은 더 이상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를 재무제표에 계상해서는 아니된다.
6.A1의4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이 자산양도후 양
도인이 계속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경
우를 말한다.
⑴ 확정가격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전에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⑵ 유통시장이 없어 동일한 금융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하기 어려
운 경우에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⑶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유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가치가 아닌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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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정의
6.A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7항에서 정의하는 모
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
한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분
류한다.
유가증권의 분류
6.A2 문단 6.23에서 만기가 확정되었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
에 의하여 정해져 있음을 말한다. 변동이자율 조건부로 발행된 채
무증권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6.A3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무증
권의 보유자가 만기 또는 중도상환 때까지 이를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의
중도상환권 행사는 채무증권의 만기를 단순히 단축하는 것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지급한 할증금과 취득부대원가 등 채무증권 취
득시 발생한 모든 원가를 고려한다.
6.A4 채무증권 보유자가 중도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당해 중도상환권
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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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5 채무증권의 취득시점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
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⑴ 재무자원이 부족하여 그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
⑵ 법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만기보유에 제한을 받는 경우. 다
만, 문단 6.24⑶과 같이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
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정가치의 변동
6.A6 매도가능증권 중 문단 6.30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취득원가로 평
가된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측정 가능하게 된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6.A7 문단 6.22의 모든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과 이자
수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모든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가감하여 인식한다. 예를 들면, 매도가
능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할인 또는 할증차금을
상각하여 이자수익을 먼저 인식한 후에,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인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의 측정과 인식에 대해서는 관련된 제16장
‘수익’의 규정에 따른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매도, 상
환 및 손상차손으로 실현된 이익이나 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한
다.
유가증권의 양도
6.A7의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아직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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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⑴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양도자가 동일한 유가증권을 시장에
서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우나 재매수가격을 재매수시점
의 공정가치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⑵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이자 상당
액을 유가증권의 양수자가 받기로 약정하고, 양도자는 그 유
가증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⑶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서,
㈎ 양수자에게 총수익률스왑(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
한 총수익을 다른 총수익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을
부여함으로써 유가증권 보유에 따르는 위험과 효익의 대부
분이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또는
㈏ 양수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되팔 수 있는 권
리(풋옵션)를 가짐으로써 유가증권 보유에 따르는 위험의
대부분이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6.A7의3 양도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유가증권을 시장에서는 용이하게 매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매수가격이 재매수 시점의 공정가치가 아
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유가증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지 아니한
다. 그러나, 양도한 유가증권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도 재매수가격을 재매수 시점의 공정가치로
정한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으
로 보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6.A7의4 양도자의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는 양수자가 매수한 유가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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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때 상실된다. 예를 들면, 양수자가 매수한
유가증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거나 공정가치에 상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그 유가
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6.A7의5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유가증
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
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
6.A7의6 사채의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경
우와 같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만을 타인에
게 양도하고 잔여 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장부금액은 양도부분과 계속보유부분에 대한 분할 양도일 현재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나눈다. 이렇게 양도한 부분의 장부
금액과 매도대가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속보유부분
에 대한 공정가치의 측정이 극히 불확실하게 되는 드문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를 0(영)으로 보고 양도부분의 매도대가에서 장부금액
전부를 차감한 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유가
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미실현보유손익은 이 때 전액 실현된 것으로 본다.
손상차손
6.A8 다음의 경우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⑴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
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⑵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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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⑶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
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⑷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⑸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
의 손상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⑹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
을 잃게 된 경우
⑺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
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 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⑻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
인 경우
⑼ 기타 ⑴ 내지 ⑻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
6.A9 유가증권이 상장 폐지되어 시장성을 잃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
상차손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하락
한 사실 자체가 손상차손의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상각후원가 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6.A10 상각후원가로 평가한 만기보유증권의 원리금을 계약상의 조건대
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유가증
권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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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능액)와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이다. 손상차손 금액은 당기손익
에 반영한다.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 유가증권의 금액은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한 후의 회수가능액으로 표시한다.
6.A11 상각후원가로 보고되는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은 유가증권 취득 당
시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만일 손상차손을 측정하는
시점의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면 그 유가증권을 손상차손 측정시
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
가로 측정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 변동금리 조건
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측정하는 시점의
시장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 회수가능액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확인 가능한 시장가격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그 유가증권의 상환과 관련한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의 공정가치를 손
상차손의 측정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6.A12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처리한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
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의 향
상)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
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
원가가 되었을 금액(문단 6.A13의 경우, 취득원가)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6.A13 문단 6.30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
에 대하여는 보고기간말 마다 회수가능액을 분석하여 손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에는,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다. 여기서 회수가능액은 유가증권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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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금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
치를 말한다.
6.A14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의 이자수익은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의 할인율로 사용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6.A15 매도가능증권 중 채무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⑴에서 ⑵를 차감한 금액이다.
⑴ 회수가능액이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⑵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당해 채무증권의 손상차손
여기서, 채무증권의 회수가능액은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다.
6.A16 매도가능증권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손상차
손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⑴에서 ⑵를 차감한 금액이다.
⑴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⑵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당해 지분증권의 손상차손
6.A17 문단 6.A15와 6.A16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유가증권의 공정가
치 평가에 따른 미실현보유손실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아 있
는 경우에는,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만큼 미실
현보유손실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제거하여 먼저 손상차손에
반영한다. 당해 미실현보유손실 금액이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실현보유손실을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에서 제거하여 손상차손으로 반영한 후, 그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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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유가증권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또한, 당해 유가
증권과 관련한 미실현보유이익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아 있
는 경우에는 그 미실현보유이익 전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제거하여 유가증권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6.A18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의 향상)에는 이전
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
이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공정가치가 상
승하더라도 위와 같은 손상차손의 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당해 공정가치 상승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한다.
유가증권의 재분류
6.A19 유가증권 재분류에 따른 평가 후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다음
과 같이 처리한다.
⑴ 만기보유증권으로부터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재분류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⑵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재분류를 위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
현보유손익 잔액은 계속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
고,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된 매도가능증권의 만기액면금액
과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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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6.A20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본다.
이 경우에 재분류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게 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처리하고 처분 등에 따라
실현될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른 자산과의 교환
6.A20의 2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 취득과 동
시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이금액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
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⑴ 유가증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⑵ 양도한 유가증권의 장부금액과 새로 인수한 채무의 공정가치
의 합계 금액
주석 공시
6.A21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련 유가증권의 내용 및 장부금액
⑵ 유가증권의 재분류한 경우에는 그 내용. 그리고, 이러한 유가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처분손익
⑶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
거나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
합하여 표시한 금액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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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권으로 구분한 내용
⑷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중요한 담보약정 내용
6.A22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며,
더 자세하게 분류할 수 있다.
⑴ 지분증권
⑵ 국채 및 공채
⑶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
⑷ 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⑸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⑹ 기타 채무증권
6.A23 만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에 대하여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상의 만기일에 대한 정보를 각각 재무제표의 주석으
로 공시하여야 한다. 만기일에 대한 정보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나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1년 내
⑵ 1년 초과 5년 내
⑶ 5년 초과 10년 내
⑷ 10년 초과
6.A24 다음의 추가적인 정보를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실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유가증권의 원가 결정 방법(예: 개
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
⑵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용과 처분에 따른 실현
손익의 내용
⑶ 주요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손상차손과 회복의 내용
⑷ 유가증권과 관련한 총 이자수익 금액
- 96 -
⑸ 손상차손을 인식한 채무증권에 대한 미수이자금액
⑹ 유가증권 양도와 관련한 재매수계약의 내용 (그 중 재무상태표
에서 제거한 유가증권은 구분 표시)
6.A25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 또는 재분류한 경우에는 매도
하거나 재분류한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관련된 실현손익 또는 미
실현보유손익, 그리고 매도 또는 재분류의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6.A26 유가증권을 재분류함에 따라 공정가치가 아닌 상각후원가로 보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분류의 이유를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
시하여야 한다. 문단 6.34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
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재분류된 금액
⑵ 당해 회계연도와 과거 회계연도에 재분류된 모든 유가증권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해당 유가증권이 제거되기 전까지 매 회
계연도마다 공시)
⑶ 문단 6.34의 드문 상황과 그러한 상황이 드물다는 것을 나타내
는 사실과 정황
⑷ 재분류된 회계연도의 경우, 그 회계연도와 과거 회계연도에 당
해 유가증권에 대한 당기손익에 인식된 공정가치 변동금액
⑸ 당해 유가증권이 재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당기손익에 인식되었
을 공정가치 변동금액 그리고 당기손익에 인식된 이익, 손실,
수익 및 비용(해당 유가증권이 제거되기 전까지 매 회계연도
마다 공시)
⑹ 유가증권의 재분류일 현재 유효이자율과 회수할 것으로 예상
하는 추정현금흐름금액
- 97 -
제7장 재고자산
목적
7.1 이 장의 목적은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데 있다. 재고자산 회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고
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적용범위
7.2 이 장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된다.
⑴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진행중인 건설공사
⑵ 금융상품
⑶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
물
재고자산의 정의
7.3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7.4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
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이하 '저가법'이
라 한다).
- 98 -
취득원가의 측정
7.5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재고자
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
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한다.
매입원가
7.6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
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제조원가
7.7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기간말까
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와 관
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7.8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하며, 실제 생산수준이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
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비정
상적으로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하여 증가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러나,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조
업도에 기초하여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함으로써 재고자산이
실제원가를 반영하도록 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
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단위에 배부한다.
- 99 -
7.9 단일 생산공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완성한 시점에서의 개별 제품
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다. 다만, 경우에 따
라 생산량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
능가치를 측정하여 동 금액을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하
여 처리할 수 있다.
7.10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
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의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
된 부분
⑵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
⑶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
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⑷ 판매원가
7.11 서비스기업의 재고자산 원가는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노무원가와 기타 직접 관련된 재료원가와 기타원가로 구
성된다.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
에 종사하는 인력의 노무원가와 기타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
함되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100 -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7.12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
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
한다. 개별법은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와 같
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
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7.13 문단 7.12가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
나 가중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
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
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와 소매재고법에 의한 원가 결정
7.14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
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
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한다.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7.15 소매재고법은 판매가격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
판매가격 및 판매가격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하
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원
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많은 종
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 101 -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통업 이외의 업
종에 속한 기업이 소매재고법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
매재고법의 사용이 실제원가에 기초한 다른 원가결정방법을 적용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이유와 소매재고법의 원가율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소매재고
법은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군별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
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군을 통합하여 평균원가율을 계산해서는
아니된다.
저가법의 적용
7.16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
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면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⑴ 손상을 입은 경우
⑵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
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⑶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
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⑷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7.17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말한다.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의 현
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
가 될 수 있다. 다만,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7.18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
- 102 -
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재고항목이 유사한 목
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동일한 지역에
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그리고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재고자
산의 평가에 있어서 저가법을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
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가
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저가법을 적용하여 소매재고
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가율을 계산할 때 가격인하를 매출가
격에 의한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7.19 시가는 매 회계기간말에 추정한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
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
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
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
감한다.
비용의 인식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
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
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
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
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분류와 공시
- 103 -
7.21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소모품 등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서비스업의 재고
는 재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7.22 재고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⑵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한 경우 그 내용
⑶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기준 및 평가 내용
⑷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의 종류와 금액
7.23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가액과,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저가법을 적용하여 계산
한 재고자산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7.24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할 때 기초재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된 경우(기초재고청산)에는 판매된 기초재
고자산의 수량에 당 회계기간 중 평균취득단가를 곱한 금액과 판
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장부상 원가와의 차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04 -
제8장 지분법
목적
8.1 이 장의 목적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
분상품(이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제외
8.2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는 지분
상품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
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
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주식은 제6장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
리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의 범위
8.3 ‘지분법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을 말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
한다.
유의적인 영향력
8.4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
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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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
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본다.
⑵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8.5 투자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
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
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⑵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
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⑶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
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⑷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⑸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당해 피투자
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8.6 투자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
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
⑴ 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⑵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는 경우
⑶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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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유함으로써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⑷ 피투자기업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
래 정지처분 중에 있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적 구조조정절차 중에 있어서 투자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⑸ 위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의 적용
8.7 ‘관계기업’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
속기업이 아니고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
처가 아닌 경우의 지분법피투자기업이다.
8.8 투자기업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
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
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한다.
8.9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
류하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당해
투자주식을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수시점에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다
만, 매수자가 있으나 법규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수 이후 12개
월 이내에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당해 투
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7 -
8.10 지분법 회계처리절차는 연결관련 회계처리 절차와 대부분 유사하
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지분
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를 준용한다.
8.11 투자차액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기
업이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이며,
이는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
득시점에 발생한다. 이 투자차액은 영업권 등으로 보아 제12장
‘사업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12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
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차액을 산정
하고, 이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제12장 ‘사업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13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
향력을 획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
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취득
대가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의 직전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와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이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기
업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지분법 적
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
8.14 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
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금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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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관계기업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
각 또는 환입한다.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8.15 지분변동액은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16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
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한다.
8.17 문단 8.15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변동액을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다.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피투자기업의 회계변경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당해 지분변동액은 제5장에 따라 전기이
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에 반영한다.
8.18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
동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8.19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이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기업이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
다. 관계기업이 주식을 배당하거나 자본잉여금을 결손보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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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투자기업
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
8.20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기업의 지
분율을 곱한 금액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
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기업의 미실현손익으로 본다. 이 경
우 미실현이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미실현손실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한다.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8.21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
업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8.22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
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한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8.23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기
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
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투자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제31
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거나, 관계기업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1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8.24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
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
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
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
8.25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
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없고 상환가능성도 거의 없는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
업에 대한 투자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대여
금 및 장기수취채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담보
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장기수취채권(예: 담보부대여금)은 제외한다.
지분법 적용으로 관계기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초과한 손
실은 문단 8.24에 불구하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보통주
와 다른 요소가 있을 경우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
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한다.
8.2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문단 8.24에 따라 지분법 적용을 중
지한 후, 관계기업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관계기업의 손
실누적분 등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이 유상증
자(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
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
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투자
주식을 차감처리한다.
- 111 -
손상차손
8.2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
액(이하 ‘회수가능액’이라 한다)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
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
채’를 적용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를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각한다면 예상되는 순현금유입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실(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로 인식한다.
8.28 회수가능액 산정시 고려되는 사용가치는 다음의 ⑴ 또는 ⑵의 금
액으로 측정한다.
⑴ 관계기업이 사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순
현금흐름과 청산가치의 현재가치 중 투자기업의 지분액
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배당현금흐름
과 보유기간 종료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가치의 현재가
치
8.29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미상각된 투
자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우선 차감한다.
8.30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회
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회복 후 지분법적
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
복일 현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되었을 금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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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투자차액에 해당하는 손상차손의 회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등
8.3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
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8.32 관계기업이 유상감자(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
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
⑵ 유상감자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감자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8.3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하락 등으
로 인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제6장 ‘금융자
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
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로 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8.34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문단 8.35
을 우선 적용한다.
- 113 -
8.35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
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
용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⑴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자산을 매각한 거래(‘하향판매거
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문단 8.19에 불구하고 보
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
을 전액 제거한다.
⑵ 종속기업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연결재무상태표상 종
속기업의 순자산 중 추가지분취득분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또
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⑶ 투자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
기업이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
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⑷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실시함에 따라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 ㈎와 ㈏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
조정)에 포함한다.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증
자 등을 하기 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⑸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
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 지분
법이익)에 반영한다.
⑹ 종속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재무제
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단 8.23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 114 -
다.
⑺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관계기업 포함)이 투자
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제
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다. 다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었으나,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
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
하여 오던 중 피투자기업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의 변동으
로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
한다.
재무제표 표시
8.3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투자자산 중 별도의 과목으로 재무상태표
에 표시한다.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2
종목 이상인 경우 지분법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익, 기타포괄손익누
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각각 총액
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손실, 지분법자본
변동과 부의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과 부의지
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주석공시
8.37 투자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율 현황
⑵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
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⑶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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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지분법을 적용할 때 사용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의 보
고기간종료일이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 그 이
유와 내용
⑸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및 당기손익을
포함한 요약 재무정보
⑹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 우발부채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상당액
⑺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의 시장가격
⑻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중단사업손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구분
하여 손익계산서에 표시한 경우, 각각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
상당액
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
을 중지한 경우,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 또는
순자산과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 또는 순자산에 대한 지배
기업의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그 이유와 내용
⑽ 문단 8.23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⑾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
식하지 못한 당기의 지분변동액과 전기이전의 지분변동액 누적액
⑿ 약정 또는 규제 등에 의하여 지분법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에
자금을 이전하는 데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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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목적
9.1 이 장의 목적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
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조인트벤처의 정의
9.2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을 말한다.
9.3 ‘공동지배’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
유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9.4 조인트벤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 장은 조인트벤처를 공동
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한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
을 가지고 있다.
⑴ 참여자가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구속받는다.
⑵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공동지배사업
9.5 공동지배사업은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 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자의 자산과 그 밖의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된다. 각
참여자는 자신의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자신의 재고자산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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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참여자는 비용과 부채를 발생시키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조인트벤처의 활동은 참여자의 유사
한 활동과 함께 참여자의 종업원이 수행하기도 한다. 조인트벤처
의 합의에는 통상 공동생산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과 공통적
으로 발생한 비용을 참여자간에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
다.
9.6 참여자는 공동지배사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재무제
표에 인식한다.
⑴ 참여자가 지배하는 자산과 발생시킨 부채
⑵ 참여자가 발생시킨 비용과 조인트벤처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
수익 중 참여자에 대한 분배금액
공동지배자산
9.7 조인트벤처에서는, 조인트벤처의 목적으로 출자되거나 취득되고
조인트벤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
동지배하고 흔히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동지배자산은
참여자를 위하여 효익의 획득에 사용된다. 각 참여자는 자산으로
부터의 산출물을 분배받고 발생비용 중 합의된 부분을 부담한다.
9.8 참여자는 공동지배자산 투자지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
에 인식한다.
⑴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공동지배자산 중 참여자의 지분
⑵ 참여자가 발생시킨 부채
⑶ 조인트벤처와 관련하여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
채 중 참여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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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조인트벤처의 산출물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인트벤처가 발생시킨 비용 중 참여
자의 지분
⑸ 조인트벤처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발생
시킨 비용
공동지배기업
9.9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
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
업은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공동
지배가 성립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
된다. 한편,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상실한 참여자는
이전 공동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이 되는 경우가 아니
라면, 그 때부터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공동지배를 상실하게 된 시점의
보유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공동지배기업이 투자자의 관
계기업이 된 때부터 투자자는 그 투자지분을 제8장 ‘지분법’에 따
라 회계처리한다. 공동지배기업이 투자자의 종속기업이 된 때부터
투자자는 투자지분을 제4장 ‘연결재무제표’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적용
9.10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제8장 ‘지분법’
을 적용한다.
9.11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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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
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지분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
부채’를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
으로 처리한다.
참여자와 조인트벤처와의 거래
9.12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거
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일부분을 인식할 때 거래의 실질을 반영
한다. 조인트벤처가 자산을 보유하고 참여자가 소유에 따르는 유
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였다면, 참여자는 손익 중 자신의 지
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인식한다. 출자나 매각거래가 자
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참여자는 손실을 전액 인식한다.
9.13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참여자는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기 전까지는 조인트벤처의 이익 중 참
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참여자는 이
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도 이익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러한 손실
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손실을 즉시 인식한다.
9.14 참여자가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참여자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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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⑵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⑶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
우
조인트벤처 투자자의 재무제표에서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보고
9.15 조인트벤처 투자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제6장 ‘금
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조인트벤처에 유의적인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조인트벤처 운영 및 관리
9.16 조인트벤처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받은 보수를 제16장 ‘수익’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공시
9.17 참여자는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다음의 우발부채
총액을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발생시킨 우발부채
와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⑵ 참여자에게 우발적 의무가 있는 조인트벤처 자체의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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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다른 참여자의 부채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우발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발부채
9.18 참여자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다음의 약정금액 총액을
다른 약정금액과 구분하여 공시한다.
⑴ 참여자의 출자약정금액과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출자약정금액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⑵ 조인트벤처 자체의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약정금액 중 참
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9.19 참여자는 유의적인 조인트벤처의 목록과 내용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하고 있는 주석사항 이외에 제8장 ‘지분법’에
서 정하고 있는 주석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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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유형자산
목적
10.1 이 장의 목적은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10.2 이 장은 천연자원의 회계처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연
자원의 개발, 탐사 및 채굴 활동에 사용되는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 장을 적용한다.
10.3 이 장은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유형자산의 정의
10.4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인식
10.5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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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특정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분리하여 개별 유형자
산으로 식별해야 할지 아니면 구성항목 전체를 단일의 유형자산
으로 인식해야 할지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
단한다. 예를 들면, 예비부품과 수선용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
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⑴ 대부분의 경우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되는 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⑵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 장비로서 기업이 1년 이상 사용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⑶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라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특정유형
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불규칙적인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한다.
10.7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항공기 동체와 항공기 엔진과 같이, 특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내용연수나 경제적효익의 제공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상각률과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총지출을
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별로 배분하여 개별 유형자산
으로 회계처리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
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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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
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
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
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한다.
10.9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
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
다. 그러나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원가
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
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원가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
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10.10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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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⑶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직원 교육훈련비)
⑷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10.1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
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
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⑵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⑶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원가
10.12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
지 않는다.
10.1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
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
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
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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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의 원가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문단 10.5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
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0.15 일부 유형자산은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용광로는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을 교체
해야 하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
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한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을 구성
하는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
용연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교체를 위한 지출이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
태표에서 제거한다.
10.16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
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⑴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을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⑵ 유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원가의 측정
10.17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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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제18장 ‘차입
원가자본화’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10.18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10.19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
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10.20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유형자
산으로부터의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
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
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
상차손 차감 후의 장부금액을 수취한 자산의 원가로 한다. 교환되
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치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일부로 현금과 같이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동종자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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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지 않는다.
10.21 정부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
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
로 한다. 정부보조금 등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
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과 상계
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10.22 인식시점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
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가모형
10.23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
10.24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
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
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
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10.25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
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평가는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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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는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이다.
10.26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
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유의적이고 급격
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
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
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즉,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
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다.
10.27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함에 따라 조정되는 금액
은 문단 10.30과 10.31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금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10.28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
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10.29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
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과
목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
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10.30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
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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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
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0.31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
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
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
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다.
감가상각
감가상각대상금액 및 감가상각기간
10.3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
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
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
의 원가를 구성한다.
10.33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치가 경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여, 재검토 결과 새로운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0.3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10.35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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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
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
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0.36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
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
거나 경제적효익의 일정부분이 소멸되면 처분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
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
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 등으로 인하여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10.37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된 자산이
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한다.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지만, 토지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무한하
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
하더라도 건물의 내용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가상각방법
10.38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
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10.39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자산에 내재
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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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
여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
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
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10.4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예를 들면, 정률
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
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체감잔액
법과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방
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멸형태에 따
라 선택하고,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손상
10.41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
외하고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10.42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
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
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
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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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에 대한 보상
10.43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
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제거
10.44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처분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
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10.45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
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분류와 표시
10.46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토지
⑵ 건물: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⑶ 구축물: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⑷ 기계장치: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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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건설중인자산: 다음을 포함한다.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
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⑹ 기타자산: ⑴ 내지 ⑸ 이외에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기타자산
다만, 문단 10.3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으로 분류한다.
10.47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
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공시
10.48 유형자산 과목별로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토지(유형
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주
석에 추가한다.
⑴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⑵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금액의 당기 변동내용
㈎ 취득(자본적 지출 포함)
㈏ 처분
㈐ 기업결합을 통한 취득
㈑ 재평가에 의한 증가 또는 감소
㈒ 이 장의 문단 10.42에 의한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 감가상각액
㈔ 기타 장부금액의 증감
⑶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
⑷ 유형자산과 관련된 추정 복구원가의 내용, 추정방법, 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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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방법
⑸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당기 지출액
⑹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⑺ 차입원가자본화에 의해 자본화된 금액
10.49 다음의 내용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추가로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⑴ 일시 운휴 중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⑵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또는 비망금액의 총액
⑶ 사용이 중지되어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10.50 유형자산의 항목이 재평가된 금액으로 기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공시한다.
⑴ 재평가기준일
⑵ 독립적인 평가인이 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
⑶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⑷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하거나 독립적인 제3
자와의 최근시장거래가격에 직접 기초하여 결정된 정도 또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정도
⑸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
액
⑹ 재평가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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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무형자산
목적
11.1 이 장의 목적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데 있다. 다른 장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한다.
식별가능성
11.2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
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
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부
터 발생할 수 있다.
11.3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
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
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1.4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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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
래경제적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통제
11.5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
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
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
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미래경제적효익
11.6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11.7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1.8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
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1.9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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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
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11.10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개별 취득
11.1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
되는 원가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11.1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11.13 정부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
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무
형자산의 원가를 결정한다.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11.14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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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
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할 수 있
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
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11.15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
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 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창출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
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 차감 후의 장부금
액을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11.16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이 장의 인
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
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
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11.17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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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
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11.19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다.
개발단계
11.20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
으로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
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⑵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가 있다.
⑶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⑷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
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
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
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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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다.
⑹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
여 측정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11.2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문단 11.7에서 설명하고 있
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한다.
11.2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 지
출을 모두 포함한다.
비용의 인식
11.23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
로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경우
11.24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
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11.25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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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상각
상각기간
11.26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
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
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11.27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⑴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여부
⑵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
한 정보
⑶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⑷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⑸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⑹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
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⑺ 자산의 통제가능 기간 및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유사한 제한
- 143 -
⑻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여부
11.28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자산은 최적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⑵ 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와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공시
한다.
11.29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된 법적 권리를 통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
익에 대한 통제가 획득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갱신될 수 있고 갱
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그 법
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3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
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
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11.31 특히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법적 권리의 갱신이 실
질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본다.
⑴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최초로 설정된 만기일이 되어도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한 금액이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⑵ 갱신원가가 갱신으로 인하여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
적효익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⑶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법적 권리가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 144 -
⑷ 법적 권리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이라는 증거
가 있다.
11.31의2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
으로 재분류하고 상각하지 않으며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상각방법
11.32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
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
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잔존가치
11.3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
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활성시장
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11.34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 145 -
11.35 최근 보고기간 이후, 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
격의 변동과 같은 요소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가 달
라졌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종
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해야하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
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을 변경한다.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1.36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
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
우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손상차손
11.37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폐기와 처분
11.38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공시
일반사항
- 146 -
11.39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
다.
⑴ 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및 잔존가치
⑵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⑶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⑷ 다음과 같은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
㈎ 당기중 증가금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액과 그 외의 증가
액으로 구분
㈏ 폐기와 처분
㈐ 상각액
㈑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환입한 손상차손
㈒ 기타 장부금액의 증감
⑸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 장부금액 및 잔여상각기간
⑹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한 중요 요소
⑺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형자산과 담보제공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⑻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약정사항 및 금액
⑼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해외
사업장을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11.40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
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
명 포함)
⑵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147 -
⑶ 저작권
⑷ 컴퓨터소프트웨어
⑸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⑹ 임차권리금
⑺ 광업권, 어업권 등
11.41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공시한다.
- 148 -
제12장 사업결합
목적
12.1 이 장의 목적은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하는 데 있다.
사업결합의 정의
12.2 사업결합이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12.3 사업결합은 법률상, 세무상 또는 그 밖의 이유에서 다양한 방법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⑴ 하나 이상의 사업이 취득자의 종속기업이 되거나, 하나 이상의
사업의 순자산이 취득자에게 법적으로 합병된다.
⑵ 하나의 결합참여기업이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결합참여기업 또는 다른 결합참
여기업의 소유주에게 이전한다.
⑶ 결합참여기업 모두가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모든 결합참여기
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신설된 기업에게 이전한다.
⑷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이전 소유주 집단이 결합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적용배제
12.4 이 장은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적
용한다. 이 장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조인트벤처의 구성
- 149 -
⑵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 이 경우에
취득자는 각각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제11장 ‘무형자산’의 무
형자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포함)과 인수부채를
식별하고 인식한다. 자산집단의 원가는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
가치에 기초하여 각각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배분한다.
이러한 거래나 사건에서는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⑶ 제32장의 적용을 받는 동일지배 사업(또는 기업) 간의 결합
사업결합의 식별
12.5 기업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 사업결합인지에 대하여 이 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그 정의에서는 사업결합은 취득자산
과 인수부채가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자산
이 사업이 아닐 경우에 보고기업은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자
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한다.
12.6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러한 투입물에 적용되어 산출물을 창출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보통 산출물을 갖지만, 산
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체에 반드시 필
요한 요소는 아니다.
회계처리
12.7 각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2.8 취득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⑴ 취득자의 식별
⑵ 취득일의 결정
- 150 -
⑶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
분의 인식과 측정
⑷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취득자의 식별
12.9 각 사업결합에서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한다.
12.10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
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2.11 역취득은 증권을 발행한 기업(법적 취득자)이 회계목적상 피취득
자로 식별될 때 발생한다. 지분을 취득당한 기업(법적 피취득자)은
역취득으로 고려되는 거래에서 회계목적상 취득자이다. 한편, 거
래가 역취득으로 회계처리되기 위하여 회계상 피취득자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역취득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영업권을 인
식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이 장의 모든 인식원칙과 측정원
칙을 적용한다.
취득일의 결정
12.12 취득자는 취득일을 식별하며,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한편,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그러나 취득자
가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도 있으므로 취득자는 모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
일을 식별한다.
- 151 -
식별가능한 취득자산·인수부채의 인식과 측정
인식원칙
12.13 취득법 적용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
수부채는 취득일에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피취득자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계획의 실행에 의해 미래에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
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
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
업결합 후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또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별도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사업결합 거래에서 취득
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 사이에 교환된 것의
일부이어야 한다.
12.14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할 경우에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가 일부
인식될 수도 있다.
12.15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각 운용리스의 조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결정한다. 취득자는 운용리스의 조건이 시장
조건에 비하여 유리하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시장조건에 비
하여 불리하다면 부채로 인식한다. 한편,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운용리스와 관련될 수 있는데, 운용리스가 시장조건에 있더라도
시장참여자가 그 리스에 대해 특정 가격을 지급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일 수 있다.
- 152 -
12.16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분리가능성 기준이나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12.17 분리가능성 기준은 취득한 무형자산이 피취득자에게서 분리되거
나 분할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
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취득자가 매각, 라이선스 또는 교환할 의도가 없더
라도, 취득자가 매각, 라이선스 또는 기타 가치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무형자산은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취득한 무형자
산은 바로 그 형태의 자산 또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에 대한 교환
거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교환거래가 드물고 취득자
가 그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
한다. 한편, 피취득자 또는 결합기업에서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관련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결합하
여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12.18 취득일에 취득자는 후속적으로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
기 위하여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분류하거나 지정한
다. 그러한 분류나 지정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 조건, 경제상
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조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상황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기업의 분류나 지정 방법에 따라 다른 회
계처리를 규정한다. 다음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관련 조건에 기초
하여 이루어지는 분류나 지정의 예이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
라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
로 분류
⑵ 파생상품을 제6장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 153 -
⑶ 내재파생상품을 제6장에 따라 주계약에서 분리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검토
12.19 문단 12.18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리스계약에 대하여 제13장
‘리스’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취득자는 이러
한 계약을 계약 개시시점(또는 계약 조건이 분류가 변경되는 방식
으로 수정되어 왔다면 그러한 수정일. 이는 취득일이 될 수도 있
음)의 계약 조건과 그 밖의 요소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측정원칙
12.20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
로 측정한다.
인식원칙의 예외
우발부채
12.21 과거사건에서 발생한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우
발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므로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
자산’과는 달리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
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사업결합에서 인식
한 우발부채는 최초 인식 이후 정산, 취소 또는 소멸되기 전까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제14장에 따라 인식되어야 할 금액
⑵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제16장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 후속적인 측정 요구사항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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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원칙과 측정원칙 모두의 예외
법인세
12.22 취득자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제22장 ‘법인세회계’에 따라 인식하
고 측정한다. 또한, 취득자는 취득일에 존재하거나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와 피취득자의 이월액의 잠재적 세효과를 제
22장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종업원급여
12.23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부채(자산인 경우
에는 그 자산)를 제21장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보상자산
12.24 사업결합에서 매도자는 취득자에게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우발상황이나 불확실성의 결과에 대하여 계
약상 보상을 할 수도 있다. 취득자는 보상대상항목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보상대상항목과 동일한 근거로 측정된 보상자산을 인식하
는데, 보상자산은 회수불가능한 금액에 대해 평가충당금이 필요한
대상이다. 그러므로 보상이 취득일에 인식되고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
정하여 취득일에 보상자산을 인식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한 보상자
산의 경우 회수가능성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의 효과
를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으므로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필요하
지 않다. 보상이 취득일에 인식되고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경우,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필요하지 않으나, 취득
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에 인
식되지 않은 우발부채와 관련될 수 있다. 또는 보상이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근거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예: 종업원
- 155 -
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한 상
황에서 보상자산은 보상대상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정
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하며, 보상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와 보상금액에 대한 계약상 제한을
반영한다.
각 보고기간 말에, 취득자는 보상대상부채 또는 보상대상자산과 동
일한 근거로 취득일에 인식하였던 보상자산을 측정하는데, 보상금
액에 계약상 제한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측정하며, 그 자산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못할 경우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
영진의 검토를 반영하여 측정한다. 취득자는 보상자산을 회수하거
나 매각하거나 그 밖에 보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만
보상자산을 제거한다.
측정원칙의 예외
재취득한 권리
12.25 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계약에 대한 잠재적 갱신을
고려하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재취득한
권리의 가치를 관련 계약의 잔여계약기간에 기초하여 측정하며,
잔여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주식기준보상
12.26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취득자는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이 장은 그 방법의 결과
를 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라고 한다.)
이전대가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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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
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
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한다. (그러나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
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문단 12.26에 따라 측
정한다.) 대가의 잠재적 형태의 예에는 현금, 그 밖의 자산, 취득
자의 사업 또는 종속기업, 조건부 대가, 보통주 또는 우선주와 같
은 지분상품, 옵션, 주식매입권 및 상호실체의 조합원 지분을 포
함한다.
12.28 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예:
취득자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사업)가 이전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이전된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
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전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예: 자산이나 부채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가
아니라 피취득자에게 이전됨), 따라서 취득자가 그에 대한 통제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자는 그 자산
과 부채를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사업결합 전과
후에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2.29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
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문단 12.27 참
조). 취득자는 조건부 대가를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취득자는 조건부
대가의 지급의무를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5장 ‘자본’ 및
그 밖의 적용가능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기초하여 부채 또는 자
- 157 -
본으로 분류한다. 취득자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거의 이
전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분류한다.
12.30 취득자는 때때로 취득일 직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
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에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한 비지배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동일자에
기업 B의 지분 40%를 추가로 매수하여 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
업결합이라 하며, 때로는 단계적 취득이라고도 한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
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
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전의 보고기간에, 취득자
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예: 투자자
산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경우)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취득자가 이전에 보
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방법과 동일한 방법
으로 인식한다.
비지배지분의 측정
12.31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
분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⑴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
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
된 경우, 당해 비지배지분 요소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소유 지분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
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측정
방법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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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12.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
정가치(문단 12.27 참조)
㈏ 이 장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문단 12.31 참조)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12.30 참조)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
채의 순액
한편,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자)가 지분만
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
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
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영업
권의 금액을 결정한다. 대가의 이전이 없는 사업결합에서 영업권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취득자는 이전대가(문단 12.32⑴㈎)의 취득
일의 공정가치 대신에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결정하여 사용한다.
한편,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내용연
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
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
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는데,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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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영업권손상차손으로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손상된 영
업권은 추후 회복할 수 없다.
12.33 문단 12.32⑵의 금액이 문단 12.32⑴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결합,
즉 염가매수의 경우,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자는 모
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
하고, 이러한 재검토에서 식별된 추가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
를 인식한다. 이때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 장에서 인식하도록 요구
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그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
를 재검토한다.
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⑵ 단계적으로 취득한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
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⑶ 이전대가
재검토하는 목적은 취득일 현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
여 관련 측정치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만
일 그 초과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남는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측정기간
12.34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
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
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
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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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추가적인 자
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
황에 대하여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거나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측정기간은 종료한다. 그러나 측
정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35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
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에 획득한
새로운 정보로 인해 때로 둘 이상의 자산이나 부채의 잠정 금액
이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설비 중 하나
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였을 수 있
는데, 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피취득자의 책임보험에 부보된 경
우이다. 취득자가 측정기간에 그 부채의 취득일 공정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한 경우, 부채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변경에
따른 영업권의 조정은 보험자에게서 수취할 보험금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변경에 따른 영업권의 조정으로 (전부나 일부) 상쇄
될 것이다.
12.36 측정기간에 취득자는 마치 사업결합의 회계처리가 취득일에 완료
되었던 것처럼 잠정 금액의 조정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기간의 비교정보를 필요한 경우 수정하며,
이러한 수정에는 최초 회계처리를 완료하면서 기인식된 감가상각,
상각 또는 그 밖의 수익 효과의 변경을 포함한다.
취득관련원가
12.37 취득관련원가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발생시킨 원가이
다. 그러한 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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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발행
원가를 포함한다. 취득자는 취득관련원가에 대하여 원가가 발생하
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채무증
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와 제15장
‘자본’에 따라 인식한다.
조건부 대가의 후속측정
12.38 취득자가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
로 입수한 정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문단 12.34
에 따른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다. 그러나 목표수익을 달성하거
나, 특정 주가에 도달하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를
완료하는 등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변동은 측정
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니다. 취득자는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
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한다.
⑵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조건부 대가가 금융상품이며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결과
로 생긴 차손익은 동 장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한다.
㈏ 조건부 대가가 제6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또는 그 밖의 적
절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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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동안 발생한 사업결합
12.39 재무이용자가 보고기간동안 발생한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효과
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자는 보고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피취득자의 명칭과 설명
⑵ 취득일
⑶ 취득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
⑷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배력 획
득 방법에 대한 설명
⑸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와 다음과 같은 대가의 주요
종류별 취득일의 공정가치
㈎ 현금
㈏ 그 밖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취득자의 사업이나 종속기
업 포함)
㈐ 발생한 부채(예: 조건부 대가에 대한 부채)
㈑ 취득자의 지분(발행되었거나 발행될 금융상품 또는 지분의
수량과 그러한 금융상품이나 지분의 공정가치 결정 방법
포함)
⑹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액
㈏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약정과 기준에 대한 설명
㈐ 결과범위에 대한 추정치(할인되지 않은) 또는 범위를 추정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이유. 최
대 지급액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
다.
⑺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주요 종류별로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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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문단 12.21에 따라 인식한 각 우발부채에 대하여 제14장 ‘충당
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우발부
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제14장 문단 14.19 및 14.20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 그러한 부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
⑼ 염가매수(문단 12.33 참조)의 경우 다음 사항
㈎ 문단 12.33에 따라 인식한 차익 금액과 그 차익을 인식한
손익계산서의 항목
㈏ 거래에서 차익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⑽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다음 사항
㈎ 취득일 직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사업결합 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함에 따라 인식한 차손익 및 그러한 차
손익이 인식된 손익계산서 항목
⑾ 다음의 정보
㈎ 당해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취득일 이후 피취득
자의 수익과 당기손익 금액
㈏ 직전회계연도 및 취득일까지 결합참여회사의 요약재무상태
표, 요약손익계산서
만약 이 하위문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중 실무적으로 공
시할 수 없는 경우, 취득자는 그 사실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이유를 기술한다. 이 장에서 ‘실무적으로 할 수 없는’ 이
라는 용어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용
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 보고기간에 발생한 여러 사업결합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집합하여 중요해지면 문단 12.39⑸내지 ⑾ 정보를 합산하
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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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승인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
12.40 사업결합 취득일이 보고기간 말 이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인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단 12.3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시할 수 없는 사항의 내용과 이유
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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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리스
목적
13.1 이 장의 목적은 리스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13.2 이 장은 리스료를 받고 특정 자산을 대여하는 자(‘리스제공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산을 사용하는 자(‘리스이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리스관련 회계처리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⑴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사용에
관한 계약
⑵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
이선스 계약
그러나 이 장은 다음 항목들의 측정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⑴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는 생물자산(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 참조)
⑵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생물자산(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 참조)
13.3 이 장은 리스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 이전계약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자산사용권이 이전되지 않는 용역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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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13.4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
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
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의 분류
13.5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
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로 분류한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
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
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
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13.7 문단 13.6의 예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다음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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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⑵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
을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을 매각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하도록 리스료가 조정되는
경우)
⑶ 리스이용자가 염가갱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3.8 리스는 리스실행일에 분류된다. 만약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
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최초의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
하였고, 처음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
건의 변경 전까지는 분류 변경전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리스
조건의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된 리스에 따
라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리스조건의 변경으로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리스의 분류가 변경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
건 변경 전까지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 변경 후부
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추정의
변경(예: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
경), 상황의 변경(예: 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 또는 조정리스
료의 발생은 기존리스의 분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부동산 리스
13.9 토지 또는 건물의 리스는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런데 리스에 토지와 건물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 요소별로 문단 13.5 내지 13.8에 따
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토지 요소가 운용리스 또
는 금융리스인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반적으
로 토지의 내용연수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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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리스
를 분류한다. 만약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면, 토지와 건물
은 모두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다만, 리스자산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내용연수가 장기이
고 한정할 수 없으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토지 소유
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토지는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건물은 문단 13.5 내지 13.8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
리스로 분류한다.
13.11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소리스료(선지급액 포함)는
리스실행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효익의 공정가치에 비
례하여 배분한다. 만약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토지
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하나의 운용리스
로 분류한다.
13.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초로 인식될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한 단위로서 문단 13.5 내지 13.8에 따라 금융리
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전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로 본다. 또한 건물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전체리스자산을 토지로 보아 문단 13.9 및 13.10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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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최초 인식
13.13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
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
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후속 측정
13.14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매기의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
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다.
13.15 금융리스에서는 매 회계기간에 이자비용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자
산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
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
리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
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금
융리스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추정잔존가치 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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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13.17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
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리스자산의 장부금액
⑵ 보고기간말 현재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다음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 및 현재가치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⑶ 당기의 손익에 반영된 조정리스료
⑷ 보고기간말 현재 전대리스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⑸ 다음을 포함한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서상의 제
약사항
13.18 제10장 ‘유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 및 제20장 ‘자산손상’에서 요
구하는 주석사항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에 적용한다.
운용리스
13.19 운용리스에서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
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
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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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
한다.
⑴ 다음 각 기간별 운용리스에 따른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보고기간말 현재 전대리스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⑶ 최소리스료, 조정리스료 및 전대리스료로 구분하여 당기손익에
인식된 리스료와 전대리스료
⑷ 다음을 포함한 리스계약의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
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서상의 제
약사항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최초인식
13.21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
채권으로 인식한다.
13.22 금융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제공자의 투자와 용역에 대한 회수와
보상으로서 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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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후속 측정
13.23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
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13.24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
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인식
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리스실행일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다.
13.25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
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다음 각 기간별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리스료
의 현재가치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
⑶ 무보증잔존가치
⑷ 회수불확실한 최소리스료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⑸ 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⑹ 리스계약의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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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13.26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
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
의 구체적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3.27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자산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
식한다.
13.28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별
도의 자산(예: 리스개설직접원가)으로 인식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
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
13.29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
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13.30 리스자산은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검
토한다.
13.31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자
산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운용리스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13.32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
한다.
⑴ 운용리스의 다음 각 기간별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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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⑶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13.33 제10장 ‘유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 및 제20장 ‘자산손상’에서 요
구하는 주석사항은 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에 적용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의 표시
13.34 리스제공자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적용대
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표시한다.
판매후리스거래
13.35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
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
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
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13.36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
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이익이
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에도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
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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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 환입한다.
13.37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리스실행일의 자산의 공
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
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
13.38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주석사
항은 판매후리스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판매후리스거래의
독특하거나 비경상적인 계약조항 또는 조건은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부분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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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목적
14.1 이 장의 목적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와 공
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14.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⑵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
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⑶ 손실부담계약
⑷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⑸ 계류중인 소송사건
⑹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⑺ 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관련부채
다음의 경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모든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
일한 비율로 의무의 일부만을 이행한 미이행계약. 다만, 손실부
담계약의 경우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⑵ 별도의 장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파생상품을 포함한다), 건
설형공사계약, 법인세, 퇴직급여, 리스거래(다만, 손실부담계약
의 경우는 이 장을 적용한다)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정한 거래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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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충당부채
14.3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
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
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14.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⑵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⑶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
다.
우발부채
14.5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우발자산
14.6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
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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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
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측정
14.7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14.8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4.9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14.10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
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이 유사한 국공채이자율에 기업의 신용
위험을 반영한 조정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현금흐름 자체의 변동위험은 포함되지 아니한
다.
14.11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
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14.12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면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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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의 변제
14.13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은 그 전체금액을 이행할 책임
을 진다. 이 경우 기업은 의무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제3자가
변제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자의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
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한다.
충당부채의 변동
14.14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한다. 이 경우 당해 충당부채
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이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충
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
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식
한다.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한다.
충당부채의 사용
14.15 충당부채는 최초의 인식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
여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충당부채를 사용하면 상이한 목적을 가
진 두 가지 지출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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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측정의 특수한 상황
14.16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14.17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 발생된다.
⑴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 내용
㈑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⑵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14.18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⑵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주석공시
14.19 충당부채는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⑴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및 당기 증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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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증감 내용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
에 따른 당기 증가 금액, 환입금액 및 사용금액을 포함한다.
전기재무제표상의 증감 내용은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⑵ 충당부채의 성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⑶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필요한 경우,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 포함)
⑷ 제3자에 의한 변제 기대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
액
⑸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
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14.20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
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⑵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⑶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14.21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다음
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⑵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
14.22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은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자산의 추정금액도 포함하여 주석에 기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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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지
만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14.24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
산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 또는 일부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는 것이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
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주석 공
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의 개괄적인 성격과 주석 공
시를 생략한 사실 등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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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자본
목적
15.1 이 장의 목적은 자본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자본의 정의와 구성
15.2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
타내며,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
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주식의 발행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상환우
선주 등 포함)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
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
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
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
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4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
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주식의 발행금액과 액
면금액의 차액은 문단 15.3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법령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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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승계받는 경우 동 승계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15.5 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록비 및 기타 규제
관련 수수료, 법률 및 회계자문 수수료, 주권인쇄비 및 인지세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본거래 비용 중 자본
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
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5.6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은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
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며,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자본
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15.7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기존의 주주에
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
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자기주식 매매 등의 거래
15.8 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5.9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
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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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
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0 발행기업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문단 15.11에 따라 회
계처리한다.
주식의 소각
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
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
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
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
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15.13 분할기업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분할신설기업을 설립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분
할기업은 감소된 순자산금액이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작
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감소된 순자산금액이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
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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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신
설기업에 이전한 경우 동일 유형별로 즉, 자본잉여금을 이전한 경
우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이익준비금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한다.
형식적 감자 또는 무상감자
15.14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
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
는 감소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배당
15.15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15.16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15.17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이익잉여금 없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배당건설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
계처리하고 향후 이익잉여금(결손금)을 처분(처리)하여 상각한다.
복합금융상품
15.18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당해 금
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여
야 하며 각 요소별로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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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즉, 발행자는 ⑴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요소와 ⑵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자에게 부여
하는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한다.
15.19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특히, 특정 보유자
의 입장에서 전환권의 행사가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경우에도)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환으로 인해 보유자에게 발생하는 세무효과의 차이 등으
로 인하여 보유자는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전
환의 가능성은 때에 따라 변동한다. 발행자가 미래에 원리금을 지
급할 계약상 의무는 전환, 금융상품 만기의 도래 또는 그 밖의 거
래를 통하여 소멸되기 전까지는 미결제된 상태로 유지된다.
15.20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에 대한 계약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
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자본요소에는 복합금융
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
액을 차감한 잔액을 배분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예: 보통
주 전환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예: 콜옵션)에 해당하는 가치
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최초인식시점에서 부채요소
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
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최초인식시점에는 어떠한 손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15.21 만기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
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시
점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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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좀 더 유리한
전환조건을 제시하거나 특정 시점 이전의 전환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
하여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하
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손실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5.23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통하여 만기 전에 전환사채가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
래원가를 거래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
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15.20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
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주석공시
15.24 자본거래 등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
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
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⑵ 발행주식 중 상호주식 등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⑶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⑷ 신주청약증거금에 대한 신주의 발행주식수, 주금납입기일 및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
⑸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
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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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우선주 등 자본요소와 부채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
행금액, 권리행사조건(예: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특약사항, 담
보 또는 보증 제공 내역 등 기존 주주의 이해에 관계되는 중요
한 사항
⑵ 회계기간 중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수,
전환된 누적주식수 및 미전환된 잔여주식수 등
⑶ 회계기간 중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때 기업의
정관으로 기초 또는 기말에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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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그리고 수확물의 최초인식(제27장 ‘특수활동’)
⑺ 광물의 추출(제27장 ‘특수활동’)
16.4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은 다
음과 같다.
⑴ 이자수익: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또는 받을 채권의 사용대가
⑵ 배당금수익: 지분투자에 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액
⑶ 로열티수익: 산업재산권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
자산의 사용대가
수익의 측정
16.5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
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
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16.6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그
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
액(이하 ‘명목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이
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판매대가로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판매대가의 공정가치가 명목금액보다
작아진다. 이 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
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
상품(예: 회사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자율과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유효
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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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물적 변환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
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
중단사업 ‘중단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
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
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
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
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⑵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⑶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최초공시사건 사업중단과 관련하여 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
건
⑴ 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⑵ 기업의 이사회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
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
표
중간기간 1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 예를 들면, 중
간기간은 3개월, 6개월 등이 될 수 있다. 3개월
단위의 중간기간을 ‘분기’, 6개월 단위의 중간
기간을 ‘반기’라 한다.
누적중간기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까지
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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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제표 중간기간 또는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
하는 재무제표
연차재무제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간주원가 특정 일자의 원가나 감가상각후 원가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되는 금액. 기업이 특정 일자에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였고 그 원가가
간주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후속적으
로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다.
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과거회계기준 최초채택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기
직전에 적용한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기업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기업
전환일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
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보고기간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포함된 최
종 보고기간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일반기업회계기
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
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
보통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제한이나 우
선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주식
잠재적보통주 보통주를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 또는 기타의 계약 등으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음.
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부채나 지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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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전환우선주 포함)
⑵ 옵션과 신주인수권
⑶ 계약상 합의(예: 사업결합 또는 자산취득)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될 보통주
옵션과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는 금융상품
조건부발행보통주 조건부주식약정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
우에 현금 등의 납입이 없이(또는 거의 없이) 발
행하게 되는 보통주
조건부주식약정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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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2009.11.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다만, 일부 장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일부 위원이
반대하였으며, 관련 소수의견은 각 장별 결론도출근거 다음에 제시하였
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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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2010.10.8.)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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