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레기 소각로 -> 폐열보일러 -> 반건식반응탑(SDR) -> 싸이클론 집진기 -> 여과집진기(백필터) -> 유인송풍기 -> 습식세정탑(스크라바) -> 연돌 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폐열보일러에서 나오는 스팀으로 스팀터빈을 이용하여 자가 발전을 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질의내용은 반건식반응탑(SDR) ~ 연돌까지의 설비(탈질설비포함)중 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반건식반응탑(SDR) ~ 연돌까지 공정상 필요한 공정수 및 CHEMICAL, SERVICE AIR, INSTRUMENT AIR 의 공급관 크기는
100A 이하이며, 공급압력은 10kg/cm2.g 이하입니다.
공정수를 공급하는 각 펌프류도 토출압력은 10kg/cm2.g 이하 입니다.
반건식반응탑(SDR) ~ 연돌까지 공정상 스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자가용 발전설비 보일러계통은 전기안전공사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전기판매목적 자가 발전의 경우 위의 언급된 설비들중 반건식반응탑(SDR) ~ 연돌까지의 설비가 전기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