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 송하민 이사는 본 합의서와 관련한 조합, 중앙건설의 의무 이행을
조합 사업의 "청산시까지"라는 단서가 서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그 조항은 생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송이사 후임자나 채권단에서 본 합의서 이행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파기를 선언하고, 이자 대여금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산시까지'라는 문구 대신에 어느 일방이 함부로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오늘 오전에 송하민 이사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첨부한 합의문도 게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화로 말씀 드린대로 어느 일방, 사실상 중앙건설에 의해서
본 합의서가 파기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제4조(합의서 효력)에 3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합이 이전에 제안했던
"갑과 을의 의무는 본 사업 정산시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송이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본 합의서가 중도에 어느 일방에 의해 파기되지 않고
원만하게 잘 이행되길 바라는만큼 이 항목은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2월 4일, 중앙건설 사옥에서 협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 합의서를 2월 14일 조합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이사회 의사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조합 총회에 있지만
평상시에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 이사회가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3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고, 총회에서 본 합의서를 최종 의결할 것입니다.
그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소 어수선하겠지만
그래도 더욱 즐거운 설날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산 합의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737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가칭 신길7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권한대행자 이사 이현규(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중앙건설 대표이사 조규영(이하“을”이라 한다)은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상호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본 합의는 “본 사업”의 원만한 정산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한
다.
제2조 (“갑”의 의무)
1. “을”이 “본 사업” 관련하여 기 대여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을”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어 있 는 신길동 1731번지 외 6필지(토지목록 첨부)를 “을”소유로 인정한다.
단, 이 소유는 제3조의 1항의 대여금 등의 면제를 정지조건으로 한다.
2. 본조 1항의 토지에 기 진행된 가압류 등 제한물권(토지목록 참조)은 본 합의서 효력발생일로
부터 2개월 이내(상호 합의시 연장 가능)에 조합이 책임지고 해지(단, 기 진행된 가압류 등이
“갑”(조합원 포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제외)해야 한다.
단, 본조 4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해지하여야 한다.
3.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을”을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갑”의 조합원이 진행한 소송
포함)을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이유로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4. “본 사업” 관련하여 “갑”의 조합원들이 국민은행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을”은 연대
보증을 하였는 바, 국민은행과 협의하여 “을”의 연대보증을 면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의 자금관리신탁사인 (주)하나다올신탁과 정산을 진행한다.
6. "갑"은 업무대행사였던 (주)뉴훼미리와의 문제로 "을"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제3조(“을”의 의무)
1. “본 사업”관련 기 대여한 대여금(토지매입비 및 이자대납 등)의 원리금을 면제하고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여금 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 이 면제는 “갑”의 제2조 2 내지 6의 각 의무가 모두 이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2. “갑”이 “본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의 요청 시 보유한 자료는 7일 이내에 제공하며, 기타 사업
관련 자료 및 자문 요청 시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성실히 응하기로 한다. 특히 “갑”이 (주)뉴훼미 리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자문 요청할 경우, “을”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본 사업” 관련 신탁재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을”의 처분 요청 권리는 “갑”이 “을”을 대위해서 행사한다.
4. “을”이 “갑” 및 뉴훼미리(관계자 포함) 관련 재산에 설정한 근저당 등 제한물권은 모두 해제한 다. 또한 “갑”이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이 제한물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기로 한다.
단, 이 해제 및 이전은 “갑”의 제2조 2항 의무와 동시 이행한다.
5. “본 사업” 관련 (주)뉴훼미리가 “갑”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갑”이 타당한 자료
또는 근거를 제시하며 “을”에게 협조 요청 시 “을”은 “을”, ㈜뉴훼미리, (주)하나다올신탁 등
3자가 2004년 6월 1일 체결한 사업약정서 제6조(업무대행사의 지위, 권리, 의무 포기 등)에 의거
(주)뉴훼미리가 “갑”에게 부당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합의서 효력)
본 합의는 “갑”이 제2조 4항의 의무를 국민은행과 선 협의한 후 아래 각조의 내용이 모두 선결되 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 “갑”은 본 합의서 내용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 후 의결을 거쳐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채권금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본 합의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채권금융기관운영
위원회의 의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없다.
제5조 (기타)
1. 본 합의는 진행중인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른 결과로 인해 절대 변경될 수 없다.
2. 본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 방이 향후 본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소송 제기 시 항변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 고 본 합의내용에 따른다.
3.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공증하기로 한다.
▣ 첨부 : 1. 토지목록(제한물건현황 첨부) 1부
2013년 02월 05일
첫댓글 문구로만 본다면 청산이라는 어떤 시점을 특정한것 보다 시점을 아예 배제한 개정안의 문구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문은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