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62호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장
1. 고 시 명 :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호가정(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4호), 김봉호가옥(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5호)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
다. 변경사유 및 내용 ○ 2020. 3. 18.자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호가정 (시 문화재자료 제14호) 및 김봉호가옥 (시 문화재자료 제25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에 대한 단서조항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이 해당되는 구역이 없어 단서조항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각각 명확히 하고자 함 - 호가정 (시 문화재자료 제14호)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김봉호가옥 (시 문화재자료 제25호)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라. 기준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2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re) 문화재보존관리지도 바로가기 참조 ○ 광주광역시 문화기반조성과, 광산구청 관광육성과에서 열람 가능
3. 기준시행일 : 시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광주광역시청 (1) 부 서 명 : 문화기반조성과 (2) 전화/팩스 : 062)613-3491 / 062)613-3469 (3)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1) 부 서 명 : 관광육성과 (2) 전화/팩스 : 062)960-8252 / 062)960-3714 (3)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번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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