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정희득의 해상록과 후손의 정성
1) 선조 32년 7월 14일 신유 7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왜가 글을 보내와 억류하고 있는 사신의 송환을 요구하다
왜의 서계(書契)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日本國) 풍신조신(豊臣調信)은 삼가 조선국(朝鮮國) 부산(釜山) 영공 대인 족하(令公大人足下)에게 【이때 이종성(李宗誠)이 첨사(僉使)가 되었다. 】 서신을 보냅니다.
천장(天將)의 질관(質官) 3위(三位)와 차관(差官) 하응조(河應潮)·왕양(汪洋), 가정(家丁) 장사종(張思宗)·왕경(王慶)·소학(蘇學) 등을 선주(船主) 지실(智實)을 차임하여 귀국으로 호송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태합 전하(太閤殿下)가 【평수길(平秀吉)을 가리킨다. 】 죽고 사자(嗣子) 수뢰(秀賴)가 계승하였는데, 온 나라의 형세는 태합 전하가 있을 때에 못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천조(天朝)의 사람들이 목격한 일입니다. 지난해에 천장 제위와 약속한 데 따라 철병하였는데, 아직까지 귀국의 사신이 바다를 건너오지 않으니 그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천장의 약속을 만약 변경하면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인데, 어찌 일개 사신을 아끼다가 만민(萬民)의 생명을 죽이려 합니까.
지난 섣달에 선주(船主) 강근(康近)을 차임하여 천장(天將)의 질자(質子)와 차관(差官) 3명을 부산으로 보냈는데 귀국이 억류하였고, 이에 앞서 요시라(要時羅)를 차임하여 왕경(王京)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이 역시 돌려보내지 않으니,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천백 명의 사신을 억류해 둔다하더라도 일본은 애탈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소인의 처사로서 관대하고 어진 도리는 아닐 듯합니다. 돌려보내고 돌려보내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조정의 의논이 있을 테니 일본이 어떻게 억지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태평을 이루는 기책(奇策)은 사신을 건너보내는 한 가지 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조신(調信)이 귀국에 대해 충성을 바친 것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지금은 더욱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어 누누이 심정을 말씀드리는 바이니 이 말을 예조(禮曹) 대인에게 갖추어 진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1599) 왜장이 전라도를 함락할 때 풍신무성(豊臣茂成)이 귀국 사람을 잡아 왔었는데, 지난 겨울에 무성을 떠나 누도(陋島)에 도착한 무리 유욱(柳澳) 【처 곽씨(郭氏) 및 처제. 】 ·정희득(鄭喜得)·정경득(鄭慶得) 【자녀(子女). 】 정증(鄭憕)·주현남(朱顯男)·정호인(鄭好仁)·유여굉(柳汝宏)·유여녕(柳汝寧)·임득제(林得悌) 【처(妻). 】 ·유흥남(柳興男)·정호례(鄭好禮)를 【여자 4인. 】 지금 배편으로 보냅니다. 금후로 두 나라가 우호관계를 맺으면 떠나간 자나 도망간 자, 또는 이곳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배로 내보낼 것인데, 이 사실 또한 예조 대인에게 진달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하나 양해를 구하면서 황공하여 머리 조--------
2) 광해 14년 11월 26일 무오 1번째기사 1622년
함평 진사 정희득이 쌀을 바치자 관직을 제수케 하다
전라 선유 어사가 장계하였다.
"함평(咸平)에 사는 진사 정희득(鄭希得)이 쌀 1백 석을 바쳤습니다. 관직을 제수하소서."
3) 숙종 7년 6월 30일 신해 3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정유재란 때의 함평인 정함일의 처 이씨 등 12절부를 정려하다
12사람의 절부(節婦)를 정려(旌閭)하였다. 정유년(1597)의 변란(變亂) 때 함평인(咸平人)
정함일(鄭咸一)의 처(妻) 이씨(李氏), 정함일의 장자(長子)인
정경득(鄭慶得)의 처 박씨(朴氏), 차자(次子)인
정희득(鄭希得)의 처 이씨(李氏),
정함일의 딸 정씨(鄭氏),
정운길(鄭雲吉)의 처 오씨(吳氏),
정주일(鄭主一)의 처 이씨(李氏), 정주일의 아들인
정절(鄭㦢)의 처 김씨(金氏), 정절의 아들인
정호인(鄭好仁)의 처 이씨(李氏), 경도인(京都人)
심해(沈諧)의 처 정씨(鄭氏),
권척(權陟)의 처 정씨(鄭氏), 무장인(茂長人)
오굉(吳宏)의 처 변씨(邊氏),
김한국(金翰國)의 처 오씨(吳氏) 등
온 족친(族親)이 함께 배를 타고 난리를 피해 영광(靈光)의 바다 가운데 있는데,
적선(賊船)이 뒤쫓아 오자,
12절부가 동시(同時)에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
당초에 모두 정문(旌門)하고, 일을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에 실었었는데,
자손(子孫)이 쇠잔하고 유락(流落)해서 폐지(廢止)한 채 거행하지 못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그 후손(後孫)들이 연명(聯名)하여 상언(上言)하자,
예조(禮曹)에서 다시 아뢰어 시행하게 되었다.
1) 정호인(鄭好仁?同名異人) -실록
선조실록 198권, 선조 39년 4월 3일 신축 6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경상도 암행어사 박건의 보고에 답하다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정호인(鄭好仁)은 후일을 기다리고, 그 나머지 수령에게는 각각 표리(表裏)를 하사하라. 이진(李軫) 등 4인은 모두 파직하도록 하라. 오정방(吳定邦)의 일에 대해서 논한다면 그는 바로 병사(兵使)이다. 우리 나라의 장수들은 아무리 적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책은 삼군(三軍)의 사명(司命)에 관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평소에 장수를 소홀히 대접하기 때문에 사졸들이 두렵게 여기지 않아 호령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체모를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병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원수(元帥)인 도순찰사가 법을 시행하면 된다. 만약 사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바로 진퇴시키면 체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뒤 폐단이 생기고 사람마다 모두 동요될까 우려된다. 이렇기 때문에 전날 홍창세(洪昌世)의 파직을 명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규문(李奎文)의 경우는 그때 파직시킬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파직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사에게 명했던 것은 수령의 현부에 관한 것뿐이었지 곤수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처럼 서계한 것은 필시 정방을 진주 목사(晉州牧使)로 여긴 때문일 것이다.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곤장(閫將)이 하는 일을 살피게 해서 진퇴시키는 것은 나의 본뜻이 아니다. 비변사에게 회계하라고 하라." 【경상도 암행 어사 박건(朴楗)의 서계에 정방이 군민을 침학했다고 극언하였기 때문에 이런 전교가 있게 된 것이다. 】
정희득의 해상록 번역 내력
고전번역서 DB
원서명 海上錄 역자 김달진, 이상형 간행처 한국고전번역원. 정희득, 1977, 외교. 금계일기 · http://db.itkc.or.kr/inLink?dataId=ITKC_BT_1401A. 원서명 錦溪日記
해행총재(海行摠載) 본문 海上錄(해상록) 정희득(鄭希得) 月峯海上錄卷之二 詩○ ... (2016년 6차 개정증보판) 연행록총간(燕行錄叢刊) 作者別(Author) 著者人名 未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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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번역서 DB
원서명 海上錄 역자 김달진, 이상형 간행처 한국고전번역원. 정희득, 1977, 외교. 동 사상일록 · http://db.itkc.or.kr/inLink?dataId=ITKC_BT_1382A. 원서명 東槎上日錄
db.mkstudy.com/mksdb/e/itkc-translationbook/p/?category=D&o...
해행총재(海行摠載) 본문 海上錄(해상록) 정희득(鄭希得) 月峯海上錄卷之二 詩○七 ... (2016년 6차 개정증보판) 연행록총간(燕行錄叢刊) 作者別(Author) 著者人名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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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해상록 - 나무위키
2018년 6월 4일 ... 月峯海上錄. 조선 중기 임진왜란 당시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던 정희득(鄭希 得)이 지은 일기. 2. 내용[ ...
https://namu.wiki/w/월봉해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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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序跋)/ 서(序) [윤봉조(尹鳳朝)]
나라에서는 왜놈과 더불어 선왕(先王) 때부터 백세(百世)의 수원(讎怨)이 있는데다가, 10년 동안 병란을 일으키매 팔도 백성이 어육(魚肉)처럼 살상을 당하여, 상한 자는 일어나지 못하고 포로 된 자는 돌아오지 못하니, 사대부의 여론[聲氣]이 원통하고 분하게 여긴 지 이미 오래다.
나는 일찍이 수은(睡隱) 강공 항(姜公沆 공(公)은 존칭)이 왜놈에게 포로 되었을 때 지은 《간양록(看羊錄)》을 보고서, 그 사실의 험난함과 그 심정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생환을 기행(奇幸)으로 여기고 그 절의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일은 당시에도 없던 일일뿐만 아니라 천백 년 동안에 한번 보기 드문 일일 것이다.
나는 경술년(1730, 영조 6)에 무령(武靈)으로 귀양을 갔었는데, 무령은 본디 강공의 고향이라, 매양 가까이 사는 부로(父老)들과 공의 고사(古事)를 즐겨 이야기하였다. 함평(咸平) 사는 정군 덕휴(鄭君德休)는 나와 동방 진사(同榜進士)인데 걱정스레 말하기를,
“자네가 어찌 우리 선조 상사공(上舍公 본서의 저자인 정희득을 말함)의 사적은 듣지 못하였던가? 우리 선조 또한 강공과 같은 때에 포로가 되었다가, 마침내 성효로써 왜놈을 감동시켜 강공보다 먼저 일본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그 사실을 손수 엮은 것이다.”
하고는 이내 해상록(海上錄 바다에서의 기록이라는 뜻이다) 한 권을 내보였다.
그 생사 간에 헤매면서 호혈(虎穴)에 몸을 맡겼던 모습이 역력히 눈에 보이는 듯하며, 효자로서 충신으로서 애통하고 감분하던 마음씨가 문자 간에 발현되어, 읽을수록 슬프고 통절함이 마치 궂은 비 싸늘한 바람에 짝 잃은 한 많은 새들이 모여서 울부짖는 것과 같았다. 강공의 사실과 비겨볼 때 정상은 더욱 기구하고 심사는 더욱 애절하나, 생환의 기행함과 절의의 고상함은 또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누가 알았으랴, 천백년에 한번 보기 드문 일이 시대를 같이하고 고향을 이웃하여 생겨남이 이토록 기이할 줄이야. 다만 아깝게도 상사공(上舍公)은 이미 그 이름이 전하지 못하고, 그 기록이 또한 《간양록(看羊錄)》과 함께 간행되지 못하였구나!
대체로 강공은 일찍부터 문장(文章)으로 이름이 났었는데, 이미 석주공(石洲公 선조 때의 시인 권필(權鞸)의 호)의 시(詩) 한 수로 더욱 중명(重名)을 얻었으며, 또 능히 그 기록을 오래 전하게 된 것은 마치 양웅(揚雄)의 문하(門下)에 후파(侯芭)가 있었던 것과도 같은 일이다. 그런데 공에게만은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어찌 그 사람이 드날리지 않았다 해서 그 사실마저 왈가왈부할 것인가.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史馬遷))이 백이(伯夷)의 전기를 엮으면서, 유광(由光)의 사적이 사책(史策)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재삼 탄식하여 간절히 그 의사를 표시하였으니, 내 이 일에 있어서도 적이 슬퍼하는 바이다.
공은 기구하고 막다른 액운에서 스스로 그 의리를 다했을 뿐 당초부터 세상에 알려짐을 바라지 않았지만, 백 년 동안이나 침체하여 알리지 못한 것은 다만 후인의 한이 될 뿐이다.
이제 정군이 여러 자손과 함께 이 기록을 인쇄에 붙여 간행하려 하니, 사적의 드러나고 안 드러남은 실로 그 시기가 있는 것이며, 두 분과 두 기록이 장차 함께 함평(咸平)과 영광(靈光)에 전파될 것이다. 노자(老子)와 한비(韓非)가 전기(傳記)를 함께 한다해서 또 누가 잘못이라 할 것인가.
공의 이름은 희득(希得)이니, 강개하여 지절이 있었다. 환국한 뒤에 진사과에 올랐지만 벼슬하지 않았고, 만년에는 또 흉당(凶黨)들의 폐비 모의(廢妃謀議)를 힘을 다해 꺾어서 대의를 붙들어 세웠으니, 여기서 그 시종 일관한 행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숭정후임자(崇禎後壬子 1732, 영조 8) 10월 일 가선대부(嘉善大夫) 예조 참판 윤봉조(尹鳳朝) 서
[주-D001] 서(序) : 서(序)에서 저자의 6대손 정간(鄭澗)의 발문(跋文)까지 원문(原文) 편차는 착간(錯簡)되었기 때문에 번역문에서는 재편집하였다. 원문 참고자의 주의를 요함.[주-D002] 후파(候芭) : 전한(前漢) 양웅(揚雄)의 제자로서 《태현경(太玄經)》과 《법언(法言)》을 전수(傳受)하고 웅(雄)이 죽은 뒤에 심상(心喪) 3년을 하였다. 《前漢書 87》[주-D003] 유광(由光) : 허유(許由)와 무광(務光). 허유는 요(堯)가, 무광은 탕(湯)이 천하를 넘겨주려 해도 받지 않았다 함. 《史記 伯夷傳》[주-D004] 노자(老子)와 한비(韓非)가 전기(傳記)를 함께 한다 : 노자(老子)와 한비자(韓非子)가 《사기(史記)》 노장신한전(老莊申韓傳)에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뜻하는 말.[주-D005] 폐비 모의(廢妃謀議) : 광해군(光海君) 때 이해(李垓) 등이 영광(靈光)에서 대비(大妃) 폐출에 관한 모의를 하는 것을 정희득(鄭希得)이 현령(縣令) 박정원(朴鼎元)과 함께 극력 배척한 일을 말함. 《本海上錄所收 墓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