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포스팅시작하겠습니다.
답변 :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별개의 면허증이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도로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되지않는 건설기계는
동법 제26조에따하라 자동차운전면허증과는 관계가 없으며, 둘중하나가 취소되더라도
나머지하나는 취소가 되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