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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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부동산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예, 임차권)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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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권리의 양도방법
따라서 채권질권을 설정하면 결국 채권양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질권이 설정된다.
3.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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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서가 존재하는 채권질권 =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할 것
4.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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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질권설정 = 채권질권
= 저당권등기(이미 등기부에 존재함) <-- 질권의 부기등기 =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도 미친다.
(권리의 구조)
질권자(채권자) -- 질권설정자(채무자) = 저당권자 -- 저당권설정자(제3채무자)
(1)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
(2) 질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 = 이 피담보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다.
(3)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질권의 부기등기) 결국 제3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의 재산(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장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