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5기 평가 대망의 첫해입니다!!
지원단도 처음, 센터도 처음, 보장원도 처음, 평가위원도 처음
혼란도, 이슈도, 논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평가를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지원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센터의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아동권리 영역_1-1. 아동의 권리보장」
우선, 4기 평가지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 4기 지표 | 5기 지표 |
평가내용
| 1-1. 아동의 권리보장 (1) 아동권리규정 ①아동체벌 금지규정이 있으며, 아동체벌 시 체벌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법정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아동과 접촉.대면 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로부터 아동체벌금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서약서를 받음.
②아동권리 및 권리보장 실천 노력, 차별과 학대금지, 소수집단권리보장, 권리침해 시 호소경로 장치 등을 포함
③아동권리규정 관련 내용을 이용아동과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안내함
| 1-1. 아동의 권리보장 ① 아동권리규정 운영 규정의 내용 중 ①아동권리 및 권리보장 실천 노력, ②차별과 학대 금지, ③소수집단 권리보장, ④권리침해 시 구제제도, ⑤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모두 확인됨.
※ 현행기준 확인 |
② 학대 금지 서약 법정 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아동과 접촉, 애면 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 전원의 개인별 서약서가 확인됨
※ 현행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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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대상)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실행-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교육_삭제 | ③ (아동 대상) 아동권리교육 매년 1회 (아동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결과가 확인됨
※ 3년(21년~23년) 확인 |
(4) 아동권리 구제 ① 아동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 ② 이의신청절차가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에게 아동자치회의,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음 ③ 이의신청 의견에 대한 사후조치가 기록, 관리되고 있음
| ④ 아동권리 구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아동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현행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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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의신청절차 안내 이의신청절차를 게시판, 아동 자치회의 등을 통해 전체 아동에게 안내함
※ 현행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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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자치회 운영 (1) 아동자치회 운영 아동자치회를 매년 4회 운영하고, 아동자치회 회의록을 통해 아동의 주도적 참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 ⑥ 아동자치회의 운영 아동자치회를 매년 4회 이상 운영함
※ 3년(21년~23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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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자치회 활성화지원 ① 아동자치회를 연간사업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음 ② 아동자치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시설규칙 재개정, 서비스 계획수립 등 시설운영전반을위해 검토 또는 반영하였음 | ⑦ 아동 의견 수렴 매년 아동 자치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시설규칙 재개정, 서비스 계획수립 등 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검토 또는 반영함
※ 3년(21년~23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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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권리 영역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현장평가'에서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 반영'으로 평가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평가지표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가 항목이 세분화 된 반면, 평가확인 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가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센터에서는 주의해서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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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에 따른 준비서류를 살펴보면,
① 아동권리규정_운영규정 또는 권리규정 등
: 규정 개정에 대한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당일 평가내용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길잡이 [예시6] 참고
* 아동권리규정 중 체벌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평가지표에는 아동권리규정 내 '체벌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센터에서 참고하여 활용하시는 지침 내 운영규정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평가 모니터링 사례로, 체벌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나 체벌사실을 알게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루고, 만약 학대나 체벌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시설장인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사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센터의 운영규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동학대나 체벌과 관련한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명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② 학대 금지 서약_학대 금지 서약서, 종사자 명부
: 법정종사자는 물론, 아동복지교사, 판견인려그, 조리사, 봉사자 등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퇴사자는 해당X
현장평가 당일 기준 아동과 대면하는 인력에 대한 학대 금지 서약서가 모두 확인되어지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길잡이 [예시29] 참고
③ (아동 대상) 아동권리교육_아동권리교육 일지, 평가보고서 등 교육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 4기 평가에서는 계획-실행-평가의 과정이 모두 확인되어야 했으나 5기에서는 실시 결과가 확인되어지는 공문서가 있으면
욉니다. 단, 21년~23년 각 연도별 1회 실시 결과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④ 아동권리 구제_의견수렴함 또는 공개적인 홈페이지 게시판, SNS등
: 구체적인 구제 수단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⑤ 이의신청절차 안내_아동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공개한 안내문, 아동자치회의록, 운영규정 등
: 이의신청 내용 처리과정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예: 의견수렴함 목적, 방법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길잡이 [예시62] 참고
⑥ 아동자치회의 운영_아동자치회 회의록, 결과보고 등 관련서류
: 내용이 아닌 운영 횟수를 확인합니다.
⑦ 아동 의견 수렴_교사 회의록, 연간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아동 의견이 반영된 공문서
: 매년 1건 이상 검토의 검토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검토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아동권리영역_1-1. 아동의 권리보장은 여기까지 입니다!!!
1-2. 개인정보보호 지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표 하나씩 차근 차근 함께 훑어 보면서 찬찬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함께 화이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