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시행 2019. 11. 18.] [해양경찰청고시 제2019-5호, 2019. 11. 18., 일부개정.]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032-835-2452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방법 및 준비사항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2. "총톤수"란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말한다.
3. "길이(L)"란 기구의 선체 전단부터 후단까지의 전장(全長)을 말한다. 다만, 선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비영구적 부착물 등은 전장에서 제외한다.
4. "너비(B)"란 기구의 선체 최광부 위치에서의 선체외면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5. "깊이(D)"란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하면으로부터 현측에서의 현단상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다만, 수상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하면으로부터 조종석 상단(의자쿠션 제외)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6. "선박용 물건"이란 기구에 설치·비치되는 물건을 말한다.
7. "복원성"이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기구가 파도·바람 등 외력으로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8. "한정연해구역"이란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기구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말한다.
9.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및 "목선의 구조기준"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및 "목선의 구조기준"을 말한다.
10. 삭제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든 기구에 대한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구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기준과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의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반사항) ①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시 해당 기구의 길이, 너비 및 깊이를 포함한 구조 및 장치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② 삭제
③ 기구에 사용되는 선박용 물건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선박용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이어야 한다.
1.「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2.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받은 선박용 물건
3.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4.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기구에 비치되어 있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외관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 물건(선등, 컴퍼스, 기적,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에 한한다)
5. 해당품명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
④ 기구에는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한 기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이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예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승선정원 13인 이상 및 총톤수 10톤 이상의 FRP제 모터보트의 신조 시 기관실 주위벽 내부는 난연성수지로 3회 이상 적층(3밀리미터 이상)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2 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구조 강도요건이란 제12조(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53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⑦ 승선정원 16인 이상의 기구에는 대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기구
2. 총톤수 5톤 미만의 기구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는 경우
3. 고무보트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대변소의 대변기는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검사의 준비) ① 기구의 안전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 별표 2
2.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에 준한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
3. 1호 및 2호 이외의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의2
4.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3의2
5.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의2중 해당 항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1.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기구들에 대하여 경하중량 및 길이 방향의 무게중심위치(LCG) 계산을 위한 시험(이하 "경하중량산정시험"이라 한다)을 한 결과 선행 기구와의 경하중량 또는 LCG의 차이가 다음 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구의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기구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증설·탑재·철거 등으로 경하중량 및 중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경하중량 및 무게중심 위치(LCG 및 VCG)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한 경하중량산정표에서 경하중량의 증·감량이 기존 경하중량의 2.0퍼센트 미만이거나, LCG의 차이가 1.0퍼센트 LBP 미만인 경우
3. 재등록, 용도변경, 도입·차용한 기구가 확인받은 복원성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항해구역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의3 제4호 따라 기구의 항해구역은 기구 소유자의 요청, 기구의 구조 및 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한다.
1. 수상오토바이
2.「어선법 시행규칙」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라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가 면제된 기관을 사용하는 기구
3. <삭 제>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지정된 항해구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또는 섬)로 부터 10마일(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구는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와 500미터 이내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같은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구의 안전검사증의 항해구역 란에는 해당 항해구역을 기재한다.
제8조(복원성) 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는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소유자는 해당 기구의 항해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원성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복원성자료 3부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
D는 강선의 구조기준·목선의 구조기준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배의 깊이(미터)
T는 형상당흘수(미터). B/D가 2.2 이하인 경우 2.2로 하고 T/D가 0.5이하인 경우 0.5로 한다.
2.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
가. 복원정곡선이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일 것
(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2) 복원정의 최대값(GZm)은 25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고 30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은 0.2미터 이상일 것
나. GoM(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값이 0.35미터 이상일 것
3.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동형 기구
가.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나.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중 횡경사각 30도에서 40도 또는 해수유입각(θf) 중 작은 각도까지의 면적이 0.03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다.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횡경사각 30도 이상에서의 복원정(GZ)이 0.20미터 이상일 것
라.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최대복원정(GZ)이 발생하는 횡경사각은 15도 이상일 것
마. 초기횡메타센타높이(GoM)가 0.15미터 이상일 것
4. 한정연해구역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동형 세일링요트
ℓ은 쌍동선에 있어서는 각 주선체의 중심선간의 거리, 3동선에 있어서는 양 사이드플로트간의 거리(미터)
A는 돛의 총면적(평방미터)으로서 메인세일(로치를 포함)의 실제 투영면적과 포어스테이, 메인마스트, 상갑판의 3변으로 구성하는 삼각형의 면적의 합계
H는 경하상태에서의 흘수선으로부터 돛의 면적중심까지의 거리(미터)
W는 경하배수량(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고무보트는 별표 3의3에 따른 복원성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기구의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선박용 물건의 증설·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의 복원성자료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이 확인된 복원성자료상의 승선정원보다 증원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상갑판 상부의 증설·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의 KG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 증감량이 경하중량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상갑판 하부의 증설·탑재 또는 그 상부의 철거 등으로 KG의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 증감량이 경하중량의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8조의2(소방설비의 요건) ① 소화기에는 다음 표에 의한 용량 또는 질량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는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무선설비 등)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가 설치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는 제외한다)를 비치할 수 있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2.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3.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또는 선박패스(V-PASS) 등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장비를 1개 이상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무선설비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 및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상용전원의 단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야 한다. 단,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는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승선정원의 지정 등) ①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승선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침대 1개에 대한 수용 인원은 1명[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2. 의자석이 있는 경우
가. 개인별 의자석이 있는 경우 의자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 경우 의자석의 너비 및 깊이는 0.4미터 이상일 것(이하 의자석에 대하여는 같다)
나. 개인별 의자석이 아닌 공용 의자석인 경우 의자석의 전면 전 길이를 0.40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다. 의자석의 전면은 최소한 0.3미터의 공간이 있을 것
라.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에 대하여는 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인원을 계산할 것
3. 의자석이 없는 경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4.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
의자석의 전면 30센티미터의 범위를 제외한 좌석면적에 대하여 정원을 계산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원을 합한 승선정원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N은 승선정원(명)
L은 모터보트(세일링요트)의 길이(미터)
B는 모터보트(세일링요트)의 너비(미터) : 선체최광부 위치에서의 선체외면의 최대너비
F는 사람을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보트(세일링요트)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미터)
F2는 사람을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미에 있어서의 최소 건현(미터)
C는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다만, C가 2.27보다 큰 경우에는 2.27로, 0.78보다 작은 경우에는 0.78로 한다.
D는 깊이(미터). 이 경우 갑판이 없는 모터보트(세일링요트)에 있어서는 선저하면으로부터 현측에서의 현단상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
6.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승선정원 계산에 있어 해당 승선자실의 높이가 1.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비례한 체감률을 적용하여 그 정원을 감소시켜야 한다.
7. 제3호에 따른 승선정원을 계산함에 있어 모터보트(세일링요트)의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다음 그림을 참조할 것
8.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의 승선정원은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승선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3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으로 한다.
9. 승선정원의 계산에 있어서 그 면적 또는 너비를 단위면적 또는 단위너비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수상오토바이의 승선정원은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계산한다.
1.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제작사에서 지정한 인원 이하로 할 것
3. 조종자 외의 사람을 탑승하는 장소는 입석으로 하지 말 것
③ 고무보트의 승선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값 중 가장 작은 수로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승선정원
N 은 승선정원(명)
V는 팽창한 기실의 용적(세제곱미터)
M은 선체·의장품 및 제 설비의 합계질량(킬로그램)
F는 기관 및 연료(연료탱크 포함)의 합계질량(킬로그램)
2.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인원
가. 사람을 승선 시킬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0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나. 의자석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인원. 이 경우 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1명이 차지하는 면적의 계산은 다음 그림에 따를 것
3. 신청자가 신청한 인원
④ 기구의 승선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승선정원의 수 범위에서 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승선할 수 있는 승선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구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편 길이 6미터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제1장 모터보트
제1절 일반사항
제11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이상의 모터보트에 적용한다.
제2절 선체
제12조(선체 구조강도)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 및 그 외에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 모터보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질별 구조기준에 적합한 경우
2. 길이 15미터 미만인 FRP제 모터보트가 별표 4의 강도시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3. 외국 정부(대행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의 선체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4. 선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새로이 개발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수밀갑판)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한정연해선"이라 한다)에는 선수폭로부(선수단에서 후방으로 0.13L 부분)만을 수밀갑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정연해선이 별표 5의 수밀갑판 면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은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콕피트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 6의 콕피트를 설치할 수 있는 모터보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창구등의 코밍 높이 및 폐쇄장치) ① 수밀갑판 폭로부에 설치되는 창구, 승강구, 그 밖에 기관실구를 제외한 갑판구(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별표 7의 코밍을 생략할 수 있는 창구 등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 등에 대해서는 코밍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판상에 있는 개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 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빌지 배출관의 개구단 등에 있어서 해당 개구로부터 기구내에 직접 파랑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관을 위쪽으로 완곡하게 만드는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
2. 개구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그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상 0.25B 또는 0.07L 중 큰 값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B는 선체 중 가장 폭이 넓은 부분에서 늑골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15조(기관실구 위벽) ① 폭로된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는 다음 표에 따른 시험 결과 현저한 변형 및 누수가 없는 것일 것
2. 창은 직경 200밀리미터 이하의 환창으로서 개폐식 창의 경우는 안쪽에 덮개가 달려 있는 것일 것. 개폐식 창이 아닌 경우에는 탑재물 등으로 창유리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폭로부에 면한 측에 금속제의 테두리 봉을 붙이는 등 적당한 방호조치가 있는 것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코밍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은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상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④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16조(갑판실 및 선루) ①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구 등이 제14조 및 제15조에 적합한 코밍 및 폐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14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17조(현측개구) 모터보트의 외판(갑판이 없는 모터보트는 현단으로부터 아랫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8의 현측 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방수구 및 배수구) ① 모터보트의 폭로갑판 상에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각 현에 다음 표에 따른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폭로갑판에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구의 단면적은 5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구를 배수관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수밀격벽) ①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은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서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밀 격벽이 콕피트 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밀격벽을 콕피트 바닥 하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 선수에서 기구의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해당 기구의 선수부의 구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선수 수밀격벽 설치위치 변경 요건에 적합한 위치를 선수격벽 위치로 지정할 수 있다.
2. 기관실이 선미에 설치되는 경우 기관실 전단
②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어느 한 구획이 침수하여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평형상태가 되도록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침수 후의 수선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구의 하연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
2. 침수 후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③ 수밀구조의 부분갑판(수밀구조의 전통갑판 아래쪽에 설치된 것에 한정함)을 가진 모터보트로 선수격벽을 부분갑판까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그림 참고).
1. 선수재에서 선수격벽까지 연속하고 있는 수밀구조의 부분갑판일 것
2. 만재상태에 있어서, 부분갑판과 선수격벽에 의해 구분되는 구획으로 침수한 경우에 해당 부분갑판이 수선면보다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0의 모터보트의 수밀격벽의 설치 생략 요건에 적합한 경우 수밀격벽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목선의 기관실 전단에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배수설비
제20조(빌지펌프) ① 다음 계산식에 따른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및 수동빌지펌프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수동빌지펌프를 대신하여 두레박과 양동이 각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Q는 빌지펌프의 용량(㎥/h)
dm는 빌지흡입주관의 소요안지름(밀리미터)으로 다음 계산에 따른 값
dm = 1.22(L-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12미터 미만인 모터보트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 빌지펌프 1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구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 빌지펌프 대신 수동 빌지펌프 1대 또는 두레박과 양동이 각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Q = 100+120(L-10) (리터/시간)
L은 기구길이(미터). 다만 L이 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
제21조(빌지흡입관) ① 모터보트에는 기구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폭로갑판상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
제22조(조타장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의 경우 동력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틸러에 제동장치 또는 제동줄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장치
제23조(닻 및 계선설비) ① 모터보트는 별표 11에 따른 닻 및 계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호수·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12미터 미만의 모터보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호수·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계선용 로프만을 비치할 수 있다.
제5절 기관설비
제24조(일반요건) ① 주기관은 확실하게 모터보트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주기관을 시동할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모터보트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모터보트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④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는 적절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25조(연료유탱크의 구조) 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 FRP, 폴리에틸렌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강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별표 12에 따른다.
②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가솔린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모터보트(선내기 모터보트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고속기관의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Ds는 축의 지름(mm)
R는 연속최대출력시의 축의 회전수(rpm)
T는 연속최대출력(킬로와트)[마력]
St는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으로 다음 표의 값
C는 계수로서 다음 표의 값
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d는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mm)
n은 볼트 수
d₁은 피치원의 지름(mm)
Ds는 축 이음 볼트의 재료에 따라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축 직경(mm)
다만, 사용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 넘는 것은 상기의 계산식으로 얻어지는 축이음 볼트의 직경에 다음의 K₁의 값을 곱한 것으로 할 수 있다.
S는 사용재료의 규격의 최소인장강도(N/㎟). 다만, S가 830을 넘는 경우에는 830으로 한다.
제27조(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의 기관설비)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를 장착한 모터보트는 제24조 및 제25조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연료탱크의 외관상태 및 누설여부
2. 연료필터 상태
3. 연료유관의 손상, 열화 및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 손상 및 누유 여부 등
4.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5. 프로펠러 외관상태 및 취부상태
6.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 되었는지 여부
7. 원활한 틸트업·다운 여부
제28조(기관의 검사방법) ① 신규검사 시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기관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2.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운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해상시운전 시험을 실시할 것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모터보트의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선박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외국정부등에서 수행한 검사를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제22조 및 「어선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 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선급법인 또는 외국정부등으로부터 도면승인을 받은 형식의 기관인 경우
4.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받은 경우
제29조(축계 등의 검사방법) 모터보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발출 검사준비 및 축계 발출검사 준비를 생략한다.
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하여 다음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다음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제6절 전기설비
제30조(발전기) 모터보트의 배수 및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가 전력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축전지) 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 또는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또는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역전류 방지장치) 발전기로 충전되는 모터보트의 축전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배전반의 재료 및 구조) 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판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 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에는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취급자의 보호) 배전반의 전후 및 바닥 면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전압 100볼트 미만의 배전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전선) 모터보트의 기구내 급전로에는 외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식 전기기구의 전선은 켑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중성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휴즈·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전로의 접속 등) 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 등에 이를 고정하여야 한다.
②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금물·칼라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8조(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모터보트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이상의 이동등·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켑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에 의하여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 선체 및 강화플라스틱제 선체의 모터보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선등의 급전) ① 모터보트의 선등에 대한 급전은 조타실 또는 조종장소에 설치된 선등 제어반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항해등 제어반에서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제40조(전열설비)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전열설비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충전부는 필요에 따라 난연성재료로 보호된 것이어야 한다.
제7절 구명설비
제41조(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구명부환 또는 드로우백을 비치할 수 있다.
1.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국제항해를 하는 기구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 3인당 1개 이상 비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42조(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 ① 제41조에 따라 팽창식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경우 구명뗏목 및 자동이탈기의 정비간격은 전회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구명뗏목의 제조년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조년월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기 외에 훈련 또는 그 밖의 사용 등으로 구명뗏목 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받아야 한다.
③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제43조(구명부환) 모터보트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는 부양성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제44조(구명조끼) 모터보트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 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자기발연신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자기발연신호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제47조(역반사재)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구명정·구명뗏목·구명부기·구명부환 및 구명조끼에는 역반사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절 소방설비
제48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승선정원 13인 이상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① 모터보트에는 4개(길이 12미터 미만인 모터보트에는 2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포말, 분말 또는 탄산가스 소화기)를 기구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중 1개는 출입구 가까이에 비치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기관실과 출입구를 기준으로 2미터에서 3미터 내외 간격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자실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휴대식 소화기 한 개당 간이식 소화기 두 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의 모터보트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③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제48조 및 제49조제1항에 추가하여 기구내의 주요한 구획 어느 곳에나 사수가 달할 수 있는 소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관실에도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절 탈출설비
제50조(비상탈출설비 등) ① 모터보트에는 승선자실의 승선자가 혼잡 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출입문 또는 비상탈출구 등의 탈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터보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승선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횡봉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일 것
제10절 항해용구 및 속구
제51조(항해용구 및 속구 등) ① 모터보트에는 별표 14에 따른 항해용구 및 속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시운전) ① 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② 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제2장 세일링요트
제1절 일반사항
제52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이상의 세일링요트에 적용한다.
제2절 선체
제53조(선체 구조강도)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 및 그 외에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 세일링요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질별 구조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외국정부등의 선체검사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3. 초속 8미터 이상의 풍속에서 10시간 이상 돛을 사용하여 항해(그 중 5시간 이상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항해)하는 내구시험을 행한 결과 선체 및 돛대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길이 12미터 미만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항해시험을 실시한 후 선체 및 돛대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세일링요트의 항해가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바람을 받도록 30분간 항해할 것. 이 경우 풍속은 가능한 한 초속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태킹(Tacking) 및 자이빙(Jibbing)을 시행할 것
다. 항해중에 최대경사각을 측정할 것(다동형 세일링요트를 제외한다)
4. 선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새로이 개발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4조(밸러스트) ① 세일링요트의 밸러스트의 중량은 복원성 유지를 위해 충분한 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밸러스트가 별도로 제작·부착되는 핀킬(Fin Keel) 등의 경우에는 이를 선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제55조(선체의 개구) 선체 외부로 통하는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상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가능한 선체중심선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선체가 한계경사각까지 경사하는 때에는 그 개구의 하단이 수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56조(콕피트) ① 콕피트가 설치된 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콕피트에 설치되는 출입구 및 기구내로 통하는 모든 개구는 견고한 구조로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개구의 하단이 상갑판 아래에 위치하는 때에는 상갑판의 높이까지 덮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콕피트는 수밀구조로서 선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야 한다.
3. 콕피트의 상갑판하의 용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적(V)을 초과할 수 없다.
V = 0.1L·B·F(세제곱미터)
이 식에서
L은 길이(미터): 전장
B는 너비(미터): 기구의 선체최광부 위치에서의 선체외면의 최대너비
F는 계획만재상태에서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미터)
4. 콕피트의 바닥은 계획만재상태에서의 흘수선보다 길이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값 이상 상방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 개방된 부분에 핸드레일 또는 핸드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콕피트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수구의 합계면적이 4.8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2. 배수구는 세일링요트가 어느 방향으로 경사하여도 자동 배수되도록 배치할 것
제57조(갑판구의 코밍) ① 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천창, 창구, 기관실 출입구, 그 밖의 갑판구의 코밍높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길이가 15미터 미만인 세일링요트의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갑판구의 코밍높이가 1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이 표의 식에서
L은 길이(미터). 다만, 다동형의 경우에는 주선체의 전장
F는 계획만재상태에서 기구의 길이 중앙에서의 건현(밀리미터). 다만, 다동형의 경우에는 주선체 중앙부의 건현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등의 특수한 선체형상의 경우에는 최소건현
2. 길이가 15미터 이상 세일링요트에 있어서는 23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구면적이 0.45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개구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기구의 길이에 0.1을 곱한 값 또는 배의 너비에 0.3을 곱한 값 중 큰 값 이상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코밍의 높이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코밍의 높이를 1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구의 폐쇄장치에 대하여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의 압력으로 살수시험을 수행한 결과 수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코밍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천창 및 현창) ① 천창유리는 충분한 두께 및 강도를 가지는 강화(强化)유리 또는 유기(有機)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에 금속봉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밖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상갑판 아래에 설치하는 현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창은 한국산업규격(KS) KS V ISO 1751에 따른 B급 현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일 것
2. 현창의 하단은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윗쪽으로 0.5미터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59조(갑판실의 개구) ① 승선자실 또는 선루에 설치되는 창,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구의 코밍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0조(배수구) 불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노출갑판 또는 물이 고이기 쉬운 곳에는 고인 물을 배수하는데 충분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선외배출장치의 폐쇄장치 등) ① 수밀구획에 설치되는 선외배출관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관을 통하여 기구내로 직접 해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관을 상방으로 만곡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개구의 단면적이 작고 그 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어 해수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모든 선외배출관에는 배출관을 막을 수 있는 나무쐐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선수격벽 등의 설치) 선체가 물에 잠길 경우 양(+)의 부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강(綱), 알루미늄 또는 FRP 등의 재료로 건조된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의 선수격벽은 선수로부터 0.1L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3절 범장
제63조(돛) 돛은 세일링요트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크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삭제
제64조(돛대 등) 돛대 및 돛대의 기초부는 범장에 따라 발생하는 압축력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65조(예비돛) 삭제
제4절 기관설비
제66조(일반요건) ① 추진기관은 확실하게 기구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추진기관을 시동할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세일링요트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추진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세일링요트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추진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추진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④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는 적절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67조(연료유탱크의 구조) ①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 FRP, 폴리에틸렌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 이 경우 강재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별표 12에 따른다.
②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가솔린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세일링요트(선내기 세일링요트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고속기관의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Ds : 축의 지름(mm)
R : 연속최대출력시의 축의 회전수(RPM)
T : 연속최대출력(킬로와트)[마력]
St :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으로 다음 표의 값
C : 계수로서 다음 표의 값
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d :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mm)
n : 볼트 수
d₁: 피치원의 지름(mm)
Ds : 축 이음 볼트의 재료에 따라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축 직경(mm).
다만, 사용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 넘는 것은 상기의 계산식으로 얻어지는 축이음 볼트의 직경에 다음의 K₁의 값을 곱한 것으로 할 수 있다.
S: 사용재료의 규격의 최소인장강도(N/㎟). 다만, S가 830을 넘는 경우에는 830으로 한다.
제69조(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의 기관설비)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를 장착한 세일링요트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연료탱크의 외관상태 및 누설여부
2. 연료필터 상태
3. 연료유관의 손상, 열화 및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 손상 및 누유 여부 등
4.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5. 프로펠러 외관상태 및 취부상태
6.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 되었는지 여부
7. 원활한 틸트업·다운 여부
제70조(기관의 검사방법) ① 신규검사 시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기관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2.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운전을 실시할 것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세일링요트의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선박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외국정부 등에서 수행한 검사를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제22조 및 「어선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 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선급법인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도면승인을 받은 형식의 기관인 경우
4.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받은 경우
제71조(축계 등의 검사방법) 세일링요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발출 검사준비 및 축계 발출검사 준비를 생략한다.
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의 마모한도는 제29조제1호의 마모한도 이내일 것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제29조제2호의 마모한도 이내 일 것
제5절 배수설비
제72조(방수구 및 배수설비) ① 세일링요트의 폭로갑판 상에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한 표에 따른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폭로갑판에 있어서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구 등에 의하여 고인 물이 선외로 배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일링요트의 배수설비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절 구명설비
제73조(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구명부환 또는 드로우백을 비치할 수 있다.
1.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
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국제항해를 하는 기구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 3인당 1개 이상 비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74조(구명뗏목의 정비) ① 제73조에 따라 팽창식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경우 구명뗏목 및 자동이탈기의 정비간격은 전회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구명뗏목의 제조년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조년월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기 외에 훈련 기타 사용 등으로 구명뗏목 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받아야 한다.
③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제75조(구명부환) 세일링요트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는 부양성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세일링요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제76조(구명조끼)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 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자기발연신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에는 자기발연신호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78조(로켓낙하산신호) 삭제
제79조(역반사재)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구명정·구명뗏목·구명부기·구명부환 및 구명조끼에는 역반사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절 소방설비
제80조(무인기관실용 소화장치) 승선정원 13인 이상으로서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1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① 세일링요트에는 4개(길이 12미터 미만인 세일링요트에는 2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포말, 분말 또는 탄산가스 소화기)를 기구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중 1개는 출입구 가까이에 비치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기관실과 출입구를 기준으로 2미터에서 3미터 내외 간격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자실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휴대식 소화기 한개당 간이식 소화기 두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의 세일링요트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③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에는 제80조 및 제81조제1항에 추가하여 기구내의 주요한 구획 어느 곳에나 사수가 달할 수 있는 소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관실에도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절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
제82조(조타장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의 경우 동력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틸러에 제동장치 또는 제동줄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장치
제83조(닻 및 계선설비) ① 세일링요트는 별표 11에 따른 닻 및 계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호수·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12미터 미만의 세일링요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호수·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는 계선용 로프만을 비치할 수 있다.
제9절 항해용구 및 속구
제84조(항해용구 및 속구 등) 세일링요트에는 별표14에 따른 항해용구 및 속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절 전기설비
제85조(발전기) 세일링요트의 배수 및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가 전력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6조(축전지) ①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 또는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또는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역전류 방지장치) 발전기로 충전되는 세일링요트의 축전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8조(배전반의 재료 및 구조) ①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판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 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에는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9조(취급자의 보호) 배전반의 전후 및 바닥 면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전압 100볼트 미만의 배전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전선) 세일링요트의 기구내 급전로에는 외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식 전기기구의 전선은 켑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1조(중성선)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휴즈·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전로의 접속 등) ①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등에 이를 고정하여야 한다.
②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금물·칼라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93조(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세일링요트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 이상의 이동등·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켑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로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선체 또는 강화플라스틱제선체의 세일링요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선등의 급전) ① 세일링요트의 선등에 대한 급전은 조타실 또는 조종장소에 설치된 선등 제어반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항해등 제어반에서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제95조(전열설비)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전열설비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충전부는 필요에 따라 난연성재료로 보호된 것이어야 한다.
제11절 항해시험
제96조(시운전 등) ① 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관을 사용한 항해시험
가. 연속최대출력에서의 속력, 프로펠러회전수 및 기관의 배기온도를 측정하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
나. 조타성능 및 후진성능을 확인할 것
2. 돛의 양하시험
3. 돛을 사용한 항해시험
가. 세일링요트의 항해가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바람을 받도록 30분간 항해할 것. 이 경우 풍속은 가능한 한 초속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태킹(Tacking) 및 자이빙(Jibbing)을 시행할 것
다. 항해중에 최대경사각을 측정할 것(다동형 세일링요트를 제외한다)
② 제53조제3호에 따라 항해시험으로 선체구조강도를 만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시험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고무보트
제97조(적용) 길이 6미터 이상의 고무보트에 대하여는 제3편제2장 고무보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기구에는 구명부환 2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편 길이 6미터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제1장 수상오토바이
제98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미만의 수상오토바이에 적용한다.
제99조(일반 확인사항) ① 수상오토바이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조 및 장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이드 스페이스 등 예비부력 공간을 변경
2.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의 변경
3.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의 변경
4. 연료탱크의 용량 증설
5. 수선하부에 빌지킬, 선미 승선장치 증설
6.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변경
③ 등록번호판 부착 및 승선정원의 표시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0조(선체) ① 선체외부에 눈에 띄는 손상, 균열 및 파손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밀을 요하는 부위의 수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101조(기관) ① 기관실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냉각수 순환 호스의 조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각종 부착품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④ 임펠러의 이물질 부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⑥ 냉각수는 적절히 순환되어야 한다.
⑦ 기관과 임펠러 동력전달 중간에 위치한 고무패드와 알루미늄 플랜지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⑧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102조(조타설비) 조향핸들과 스티어링 노즐은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제103조(계선설비) 10미터 이상의 예인줄이 비치되어야 한다.
제104조(전기설비) ① 축전지 단자의 부식과 조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의 설치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③ 전기배선의 피복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④ 축전지는 사용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105조(구명설비) 수상오토바이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 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106조(시운전) ① 시동 및 정지버튼이 원활이 작동되어야 한다.
② 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경우 비상정지장치는 원활히 작동하여야 한다.
제2장 고무보트
제107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미만의 고무보트에 적용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제 또는 알루미늄 등의 선체를 가지고, 양현에 추가 부력을 형성하는 부력체를 가진 고무보트가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추가하여 제9조, 제22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8조(일반 확인사항) ① 등록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조 및 장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이드 스페이스 등 예비부력 공간을 변경
2.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의 변경
3.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의 변경
4. 연료탱크의 용량 증설
5. 수선하부에 빌지킬, 선미 승선장치 증설
6.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변경
③ 등록번호판 부착 및 승선정원의 표시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9조(선체) ① 고무포의 노화, 파손(찢어짐, 잘림, 낡음) 및 접착부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상의 압력에서 60kg정도의 하중을 가한 후 적절한 농도의 비눗물 등으로 접착부, 외관상 의심부위 및 충기밸브 주위 등에 대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한 후 누설이 있는 경우 수리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육안검사 및 기밀시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압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실의 각 구획마다 설계압력의 1.25배로 15분간 유지한 후 압력을 측정하여 압력의 감소가 10% 이내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 이상인 때에는 누설부위를 탐색하여 수리하고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선체가 공기실과 강화플라스틱(FRP)으로 구성된 고무보트의 경우에는 강화플라스틱(FRP) 선체는 제12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0조(기관) ① 연료탱크의 외관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탱크로부터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료필터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③ 연료유관은 손상 및 열화 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 손상 및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프로펠러 외관상태 및 취부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⑥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⑦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 설치 시 틸트업 및 틸트다운이 양호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⑧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111조(조타설비) 조향장치가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제112조(계선설비) 10미터 이상의 예인줄이 비치되어야 한다.
제113조(전기설비) ① 축전지 단자의 부식과 조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의 설치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③ 전기배선의 피복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④ 축전지는 사용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114조(구명설비) 고무보트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 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114조의2(소방설비) 휴대식 소화기 1개 이상이 비치되어야 한다.
제115조(배수설비) 적절한 용량 및 크기의 배수펌프, 스펀지, 두레박 중 어느 하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6조(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고무보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고무보트는 제9조의 무선설비와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의 구명설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의 단서에서 12미터 미만 고무보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제117조(시운전) ① 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② 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제118조(예비노) 1조의 예비노가 비치되어야 한다.
제3장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제119조(적용대상)이 장은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적용한다. 다만,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경우에는 이 장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 제9조, 제22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2. 길이 6미터 미만의 세일링요트 : 제9조,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20조(일반 확인사항) ① 등록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조 및 장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이드 스페이스 등 예비부력 공간을 변경
2.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의 변경
3.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의 변경
4. 연료탱크의 용량 증설
5. 수선하부에 빌지킬, 선미 탑승장치 증설
6.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변경
③ 등록번호판 부착 및 승선정원의 표시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21조(선체) ① 선체의 외판 및 선체 내·외부 구조부재의 파손, 박리(FRP제의 경우), 부식,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일링요트의 경우 제1항에 추가하여 돛과 돛대의 기초부의 파손 및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기관) ① 연료탱크의 외관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탱크로부터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료필터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③ 연료유관은 손상 및 열화 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 손상 및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프로펠러 외관상태 및 취부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⑥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⑦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 설치 시 틸트업 및 틸트다운이 양호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⑧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123조(조타설비) 조향장치가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제124조(계선설비) 10미터 이상의 예인줄이 비치되어야 한다.
제125조(전기설비) ① 축전지 단자의 부식과 조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의 설치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③ 전기배선의 피복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④ 축전지는 사용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126조(구명설비)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 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127조(소방설비) 소화기 1개 이상이 비치되어야 한다.
제128조(배수설비) 적절한 용량 및 크기의 배수펌프, 스펀지 또는 두레박 중 어느 하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9조 삭제
제130조(시운전) ① 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② 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정지장치 설치된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일링요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바람을 받도록 30분간 항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속은 가능한 한 초속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태킹(Tacking) 및 자이빙(Jibb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1조(예비노) 모터보트의 경우 1조의 예비노가 비치되어야 한다.
제4편 보칙
제13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3조 삭제
부칙 <제2019-5호, 2019. 11.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1톤 전,후 생계형 어선을 레져보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선 선적 말소 후(면세유 등,,,) 레저보트 향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예전에 없었던 높이 400mm 이하로 펜스(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이 50~80만원선 이라고,,,
필요 시 총톤수(용적톤수;;무게 아님) 측정도 해야 한다고 (기존 어선 안전검사 무시하고,,,?)
-.구명환 ; 1ea (선명 & 주소)
-.구명조끼 ; 4ea (선명 & 주소, 호루라기)
-. 확성기 : 1ea
-. 소화기 ; 3.3k 2ea
-. 나침판 ; 1ea
-.선박 총톤수; https://youtu.be/FkIqIfVWi8E
-. 수중펌프 DC 12v ; 1ea
-. 로프 , 노, 두레박
-. 닻 ;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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