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2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여 해산결정을 할 때까지는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한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벌 간에 적용되므로 정부는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국회법 제34조 제1항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정당이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③ 옳은 것은 ㉡㉢㉥이다.
㉡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헌재 1999.12.23, 99헌마135).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그의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은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다(헌재 1999.12.23, 99헌마135).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정당법 제17·18조).
㉣ 정당해산제소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 교섭단체에 한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 소수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8.3.27, 2004헌마654).
㉦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1.28, 2012헌마431 결정에서 위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7. 현행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까지를 말한다.
②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기초자치단체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를 불문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2인씩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모사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와 같은 제도는 국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수단으로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입법자는 비밀선거원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설 ②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24조 제4항).
① 공직선거법 제33조
③ 인구비례가 아닌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07.3.29, 2005헌마985).
④ 모사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와 같은 제도는 국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수단으로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입법자는 비밀선거원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07.6.28, 2005헌마772).
8.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평균인구수 기준으로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이내인 경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③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19세 이상인 외국인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해설 ③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1.12.29, 2007헌마1001).
①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헌재 2007.3.29, 2005헌마985, 헌재 2010.7.29, 2010헌마208).
②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률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주체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거나 특정 사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문제와 직결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헌재 2008.6.26, 2005헌라7).
④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동법 제60조 제1항 제1호
9.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는 할 수 있으나, 합목적성 감사는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④ 옳은 것은 ㉡㉢㉥㉧이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 헌재 2006.4.27, 2005헌마1190
㉥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 헌재 1994.12.29, 94헌마201
㉠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비록 주민에게 주민투표권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1.6.28, 2000헌마735).
㉣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헌재 2008.5.29, 2005헌라3).
10.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②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는 경찰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진보신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해설 ④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 것으로 본다(헌재 1991.6.3, 90헌마56).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11.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 명칭, 대부이자율 등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는 완화된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된 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제한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완화된 수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최소침해의 원칙(필요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국가의 보호의무 없이는 무력화 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강제퇴거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3권 제한이다.
해설 ④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노동3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한 바 없음이 명백하다(헌재 2012.8.23, 2008헌마430).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교도소 내에서 징벌인 금치기간 중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해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직업선택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6.10.31, 93헌바14).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존엄한 인간 존재와 그 근원으로서의 생명가치를 고려할 때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될 수 있다.
②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룬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2조의2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④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가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범죄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2.3.29, 2010헌바100).
14.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 등과 관계없이 징계시효기간을 3년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 어음발행인과 달리 부도수표발행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비례의 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문제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 하는 심사방식으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심사방식이다. ㉣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영역에 속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 등과 상관없이 징계시효 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한 것은 징계가 가능한 기간을 늘려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금품수수 관련 비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의무 강화와 공직기강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6.27, 2011헌바226).
㉢ 평등권 침해 여부 내지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비례의 원칙)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자의금지 원칙)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므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이외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헌재 2012.10.25, 2011헌마307).
15.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국회의원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겸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③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수혜적인 법률규정에서 배제된 자는 수혜를 배제하고 있는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기간의 구속을 받는다.
해설 ① 법상의 보험료부과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소득을 단일기준으로 하는 부과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파악된 실소득에 대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추정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적인 부과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64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달리 규정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헌재 2000.6.29, 99헌마289).
16.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 중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부분은 무엇이 면허된 의료행위인지를 전혀 명시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②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③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④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정지의 규정을 헌법소원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해설 ①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2.28, 2011헌바398).
17. 적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구별된다. ㉡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법에서 정한 압수물폐기의 요건과 상관없이 임의로 압수물을 폐기하였어도, 이것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적법절차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위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헌재 2010.12.28, 2008헌바57).
㉢ 압수물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물건임이 명백함에도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건종결 전에 폐기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헌재 2012.12.27, 2011헌마351).
18.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영장주의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행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특별검사법상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조항과 같이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통해 심리적·간접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③ 음주측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④ 수사단계가 아닌 공판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신청이 불필요하다.
해설 ①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아닌 특별검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동행명령조항은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거나 적어도 위 헌법상 원칙을 잠탈하는 것이다(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1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④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해설 ③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헌재 2011.5.26, 2009헌마341).
2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위 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법원은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국한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③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④ 변호사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3.7.25, 2011헌마781).
②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판 1998.7.24, 96다42789).
③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이다(대판 1993.11.26, 93다18389).
④ 일반적으로 경제적 내지 직업적 활동은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다수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9.10.29, 2007헌마667).
21.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 음주측정거부자에게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은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헌재 1998.7.16, 96헌바35).
㉢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22.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 종교의 의식, 행사, 유형물이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은 윤리적 양심과는 구별되는 내면적 세계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종교단체가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법상의 학원 형태가 아닌 교단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내지 교리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나, 종교교육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해설 ②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에서,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양심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였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23.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② 검열금지의 원칙은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도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이 금지된다.
③ 영화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결국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④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해설 ②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라 함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사표현이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특정한 의사표현의 공개를 허가하거나 금지시키는 이른바 사전검열의 금지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그 공개후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2.6.26, 90헌바26).
2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이는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다.
② 옥외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므로,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그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해설 ②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옥외집회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미 접수된 청구인들의 옥외집회신고서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반려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반려행위를 옥외집회신고에 대한 접수거부 또는 집회의 금지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처벌이나 집회의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행위는 주무 행정기관에 의한 행위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8.5.29, 2007헌마712).
25.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 등을 채취하던 자가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실된 이익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다.
해설 ④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법적 규제의 회피 등 불법 목적에 이용되거나 적어도 재산 은닉 등 실권리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법률적 기능이나 사회적 작용이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도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3.2.28, 2010헌바421).
26.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중 제34조 제2항 부분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제29조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법 제243조 중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 및 제244조 중‘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중 ‘조합장’에 관한 부분은 조합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조합원 내지 공공의 신뢰를 지키고 직무에 대한 전념성을 확보하여 조합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조합장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④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3.8.29, 2010헌마562).
2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은 자영업 등 직업의 특성상 일과시간 중에는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3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권리남용으로 인한 패소의 경우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①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하여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선거인명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7.25, 2012헌마815).
2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 중‘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②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중‘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관할’에 관한 부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관할청에게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사람들에게는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은 이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다.
④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그 상대방 당사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③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청구인들에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13.5.30, 2010헌바292).
29. 국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은 원내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들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연석회의는 위원회간 협의에 의하여 열리는 위원회로서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표결도 할 수 있다.
해설 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국회법 제64조 제1항).
①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1조).
②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국회법 제12조 제2항).
④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국회법 제63조 제1항).
30. 국회운영 및 국정통제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는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
②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행할 수 있다.
③ 국채를 모집하려는 경우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회 본회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 발의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해설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결 기간내에 피소추자의 사직은 가능하다.
31.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의 국정조사는 입법․행정․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뿐, 사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④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이라도 제외할 수 없다.
해설 ①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3항).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② 국정조사는 입법·사법·행정·재정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④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2.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소속의원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해당의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게 된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불과하나 이로 인하여 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 원리, 헌법 제40조,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④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②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소속의원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해당의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한 것은, 소속된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터 잡아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사·보임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절차·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2003.10.30, 2002헌라1).
33.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명령권 및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② 긴급명령권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은 헌법에 따라 직접 그 효력이 발생함에 반하여, 계엄선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긴 하지만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나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위헌위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④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 ③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②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그 임기개시전이라도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거나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35. 국무위원과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행정각부의 장 및 검찰총장․대사의 임명,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등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나, 외국대사의 신임장 수리, 국무총리 임명 등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 대통령이 국회에 국군해외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의장이 소집하나, 국무위원도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헌법 제89조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으로서 제1호에서 제16호까지 열거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소위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③ 옳은 것은 ㉠㉢㉣이다.
㉠ 헌법 제88조 제2항
㉢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3.12.18, 2003헌마225).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1·3항).
㉡ 행정각부의 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헌법 제89조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으로서 제1호에서 제17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36. 사법권 및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법률에 맡겨진 우리법제에서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4.3.26, 2003도7878).
37. 사법권과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한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헌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109조).
38.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와는 달리 위헌법률심판청구에 있어서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적법 각하결정을 하고 있다.
③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할 때 재판은 종국재판을 의미하며, 중간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당해 소송에서 보전을 구하는 손해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처분내용의 위법․부당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재판전제성이 있다.
해설 ①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1999.6.24, 98헌바42).
39. 헌법소원의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여기서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해설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2010.7.29, 2009헌마51).
4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 규범의 정립작용까지 포함되고, 이에는 법률의 제․개정행위도 포함된다.
③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래처분에 의한 권한침해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아직 장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위임한 사무 역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무에 관한 권한의 침해를 다투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해설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04.9.23, 2000헌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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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품헌법 심화이론
2. 명품헌법 기출문제풀이
3. 명품헌법 단원별문제풀이
4. 명품헌법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5. 테마특강
· 헌법재판소 판례 핵심요약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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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질문 및 수험상담(언제든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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