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시행 2022. 1. 27.]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는 노동자 대상, 중대시민재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긍정적 의견
-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 근로자가 5년 만에 1.5배 증가.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도 공부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로 보기도 한다.
- 강화 된 법으로 현장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이 올라갔다.
부정적 의견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들이 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서를 4월 29일 제출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통상부, 법무부 등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한 상태다.
- 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책임 미루기의 악순환과 억울한 책임을 묻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