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과전류계전기 설치관련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질의회신
□ 질의내용
ㅇ 안전공사 ○○사업소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된 삼화기연(주)의 전자식 과전류계전기는 향후 내수판매가 불가하게 되는바 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내용
ㅇ 전자식 과전류계전기(EOCR)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의2에 규정된 품목중 전자개폐기의 부속품인 과부하보호장치에 포함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ㅇ 전자개폐기 기능이 없이 단순히 과전류에 동작되는 릴레이일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국립기술품질원의 유권해석(생활55566-449호, 1996. 4. 23)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인증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 별표 제16에서 정하는 규격(KS C 4504의 성능, 구조,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ㅇ 그러나 귀사의 제품은 국제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은 바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제규격 등 동등이상의 설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전자식 과전류계전기는 사용전 검사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끝.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